어린이집 감염병대비준수사항
-일상으로의 전환 대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과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4-1판)」에 따라 귀 기관(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강조하여 권고하니 적시 조치하여 지역 감염 확산 차단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 기관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제70조제3항에 따라 기관 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 제한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진단검사, 환자 치료비용 등에 대해 구상할 수 있음 1. 보육교직원(자원봉사자 등 포함), 재원아동, 학부모 등의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1명) 지정 - 이용자, 종사자,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조기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실시 - 재원아동, 보호자, 보육교직원 및 방문자 등 명단·작성·보관 ※ 주소, 연락처, 근무시간 또는 방문시간 등 2. 외부인 등 시설 출입 자제 ※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하여 기록(출입자 명부 작성) 3. 보육교직원, 재안아동 등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철저 -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주기적 교육 - 질병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에절 등 감염병 홍보물을 게시판에 게시 - 손씻기, 기침예절 등 위생수칙을 아동들에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 ※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담은 아기상어(핑크퐁 제작) 동영상 유튜브 송출(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 핑크퐁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가능) - 코로나 19 행동수칙 준수 및 개인물품(물병, 휴대폰 등) 사용, 사회적 거리 확보 등 4.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등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아래 의심증상 있는지 여부 매일 2회(발열체크 등) 확인 및 기록 | | | | ○ 실시대상 : 모든 아동 및 교직원(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 포함) ○ 실시장소 : 등원시에는 어린이집 실외, 보육시간 중에는 보육실 내 ⅰ) 아동들이 분산하여 등원하도록 출입 동선 지정 ⅱ)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아동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 ※ 통학차량 운행 어린이집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하여 발열여부 확인 ○ 실시주기 : 등원 시 1회, 보육시간 중 1회 이상 실시하되 낮잠시간 전·후, 하원 전 등 실시시간은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조정 ○ 실시방법 ⅰ) 발열검사는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잠시 후 재측정 ※ 발열검사 시 비접촉식 체온계로 측정하되, 미 보유 어린이집은 고막체온계 사용하며,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ⅱ) 발열검사시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 여부를 함께 확인 ○ 실시자 주의사항 ⅰ) 발열검사 실시자는 반드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 ⅱ)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제외 | | | | |
5. 아래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1. 체온(℃, 발열·오한), 2.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객혈), 숨이 찬 느낌, 코막힘 또는 콧물), 3. 기타(설사, 근육통·관절통, 피로감, 권태감, 두통 등), 4. 특이사항 | 자택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 6. 어린이집 밀집도 완화 및 접촉 최소화를 통한 어린이집 내 감염 예방 - 급·간식 및 낮잠 시간에 아동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책상 및 가구 등을 배치 - 급·간식은 보육실에서 제공하되 아동 간 시차를 둘 것을 권장하며, 보육실 내 공간이 협소할 경우 남는공간(유희실 등) 활용 어린이집 감염병대비준수사항 -일상으로의 전환 대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과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4-1판)」에 따라 귀 기관(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강조하여 권고하니 적시 조치하여 지역 감염 확산 차단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 기관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제70조제3항에 따라 기관 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 제한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진단검사, 환자 치료비용 등에 대해 구상할 수 있음 1. 보육교직원(자원봉사자 등 포함), 재원아동, 학부모 등의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1명) 지정 - 이용자, 종사자,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조기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실시 - 재원아동, 보호자, 보육교직원 및 방문자 등 명단·작성·보관 ※ 주소, 연락처, 근무시간 또는 방문시간 등 2. 외부인 등 시설 출입 자제 ※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하여 기록(출입자 명부 작성) 3. 보육교직원, 재안아동 등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철저 -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주기적 교육 - 질병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에절 등 감염병 홍보물을 게시판에 게시 - 손씻기, 기침예절 등 위생수칙을 아동들에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 ※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담은 아기상어(핑크퐁 제작) 동영상 유튜브 송출(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 핑크퐁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가능) - 코로나 19 행동수칙 준수 및 개인물품(물병, 휴대폰 등) 사용, 사회적 거리 확보 등 4.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등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아래 의심증상 있는지 여부 매일 2회(발열체크 등) 확인 및 기록 | | | | ○ 실시대상 : 모든 아동 및 교직원(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 포함) ○ 실시장소 : 등원시에는 어린이집 실외, 보육시간 중에는 보육실 내 ⅰ) 아동들이 분산하여 등원하도록 출입 동선 지정 ⅱ)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아동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 ※ 통학차량 운행 어린이집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하여 발열여부 확인 ○ 실시주기 : 등원 시 1회, 보육시간 중 1회 이상 실시하되 낮잠시간 전·후, 하원 전 등 실시시간은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조정 ○ 실시방법 ⅰ) 발열검사는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잠시 후 재측정 ※ 발열검사 시 비접촉식 체온계로 측정하되, 미 보유 어린이집은 고막체온계 사용하며,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ⅱ) 발열검사시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 여부를 함께 확인 ○ 실시자 주의사항 ⅰ) 발열검사 실시자는 반드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 ⅱ)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제외 | | | | |
5. 아래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1. 체온(℃, 발열·오한), 2.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객혈), 숨이 찬 느낌, 코막힘 또는 콧물), 3. 기타(설사, 근육통·관절통, 피로감, 권태감, 두통 등), 4. 특이사항 | 자택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 6. 어린이집 밀집도 완화 및 접촉 최소화를 통한 어린이집 내 감염 예방 - 급·간식 및 낮잠 시간에 아동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책상 및 가구 등을 배치 - 급·간식은 보육실에서 제공하되 아동 간 시차를 둘 것을 권장하며, 보육실 내 공간이 협소할 경우 남는공간(유희실 등) 활용 7. 노래 율동 등 집단활동 대신 가급적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말·접촉 감염 가능성 최소화 ※ 집단활동시 마스크 필히 착용 8.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9. 어린이집자체 구입 및 시지원 방역물품 등 활용하여 시설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 보육실 놀잇감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할 것 - 교직원과 영유아의 빈번한 접촉 시설 및 장소는 1일 1회 이상 소독할 것 - 소독 이후에는 환풍기 사용 및 창문 개방 등 환기 ※ 소독 부위 예시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밀봉하여 폐기처분 10.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대면공지는 지양하고 온라인 가정통신문 등 활용 11. [붙임1] 자체점검표 활용하여 수시로 시설내 방역실시사항 확인 보육아동과장 |
| < 생활방역 실천지침> | | | | (이용자) | (관리자) |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 | ㅇ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원아는 등원하지 않기 | ㅇ 관리자는 시설 안에 방역지침을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안내.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안내 ㅇ 유연근무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 ㅇ 불필요한 출입(방문객 등)을 최소화하기 ㅇ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및 신원 확인 | 사람들과는 양 팔 간격으로 충분한 거리를 둡니다. | ㅇ 책상 사이 간격을 1m이상 늘리고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 ㅇ 식사시간에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식사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을 하지 않기 | ㅇ 책상 사이 간격을 1m이상 늘리고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 ㅇ 식사시간에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식사하도록 하기 (아이를 마주보고 밥을 먹여줘야 할 땐 교사는 마스크 착용) ㅇ 공용구역에서 원생들이 만나지 않도록 식사시간, 쉬는시간, 낮잠재우기 등 공간과 시간 차이 두기 ㅇ 대규모 행사, 공동 활동 등 최소화 ㅇ 등·하원 시간 시차두기 (부모는 시설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대기) ㅇ 교육프로그램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는 최소화 ㅇ 원아를 자주 접촉하고 말을 해야 하는 교사 및 종사자는 마스크를 씁니다. |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 ㅇ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 ㅇ 시설 내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로 사용하도록 할 것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 주기적(매일 2회 이상) 으로 환기를 하고, 매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ㅇ 반드시 개별 식기, 소지품을 사용하기 | ㅇ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ㅇ 출입구 손잡이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ㅇ 장난감, 교재 등은 매일 깨끗하게 표면을 닦거나 소독 ㅇ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아이들의 입과 손에 닿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 ㅇ 1주일에 1회 이상 시설 내 표면 전체를 깨끗하게 소독 |
| 생활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생활수칙(이용시설)> | | | | - 생활방역 수칙 공통사항 - |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 | 사람들과는 양 팔 간격으로 충분한 거리를 둡니다. |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 주기적(매일 2회 이상) 으로 환기를 하고, 매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합니다. | - 생활방역 수칙 - | 야외체험학습, 놀이 등 활동을 지양하고 실내놀이방법 위주로 실시하기 | 이용자 및 종사자의 발열 등 증상유무 확인 생활화 | 방문자 명부(이름, 시각,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상항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 교사간의 대면회의, 학부모와의 소통활동 등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소통방, 가정통신문 등 활용 | 공용물품이 아닌 개별사용물품 사용 생활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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