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면적(㎡) |
공급가격 (천원) |
세대수 |
층 수(층) |
건폐율(%)/ 용적률(%) |
공급 방법 |
신청예약금 (천원) | ||
85㎡초과 |
60~85㎡ |
최고 |
평균 | ||||||
76,582 |
53,718,213 |
529 |
624 |
25 |
20 |
30/181 |
추첨 |
2,685,910 |
※ 분양면적은 도면 가분할 면적으로 공사 준공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증감 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적증감시에는 85㎡ 초과 및 이하 비율에 따라 기 공급금액으로 정산합니다.
※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및 세부내역, 지구단위계획 등은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www.gndc.co.kr) 공급공고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
일 정 |
장 소 | |
1차 신청 |
2차 신청 | ||
분양공고 |
‘14. 02. 21(금) |
언론사 및 홈페이지 | |
분양신청 |
‘14. 03. 05(수) |
‘14. 03. 10(월) |
공사 1층 분양부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
추 첨 |
‘14. 03. 06(목) 10:00 |
‘14. 03. 11(화) 10:00 | |
계약체결 |
‘14. 03. 07(금) |
‘14. 03. 12(수) |
※ 제2차 공급은 제1차 공급 후 미분양 될 경우 실시합니다.
※ 제2차 공급 후 미분양 되는 토지는 2014. 03. 13(목) 09:00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며, 수의계약 개시시점에 2인 이상의 매입신청자가 있을 경우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시간은 10:00 ~ 16:00 까지 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분양부(☎ 269-0434) 및 혁신도시사업단(☎ 756-3090 /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2137번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 조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자 또는 주택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주택법상 시공능력자
5. 신청방법 및 당첨자 결정방법
가. 신청방법
1)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예약금 납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작성 후 인감도장 날인하여 위임 인 인감 및 본인 인감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필지에 공동명의 신청 시 공동신청자 모두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신청 시 대 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이 날인하여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공동대표 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합니다.
4) 신청예약금 납부를 완료한 뒤에는 신청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나. 당첨자 결정방법
1)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단독신청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2) 2인(업체) 이상 신청 시 공급일정에 의거하여 공사 추첨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3) 1필지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 2인(업체) 이상 신청으로 인한 추첨의 경우에는 개별 통보 없이 공사 홈페이지 를 통하여 공지 할 예정이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6. 신청예약금의 납부, 귀속 및 환불
가. 납부대상 : 신청자(업체)
나. 납부금액 및 기한
1) 신청예약금 : 금2,685,910,000원정(금이십육억팔천오백구십일만원정)
2) 소정의 신청예약금을 신청접수 전까지 신청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계좌 : 농협 317-0006-7374-81(예금주 : 경남개발공사)
라. 반환 및 귀속
1) 당첨(낙찰)되지 않은 분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환불 계좌로 반환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당첨(낙찰)자의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되며, 당첨(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첨(낙찰)을 무 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첨(낙찰)된 경우에는 당첨(낙찰)을 무효로 하 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급신청 |
- 매입신청서, 매입유의서, 종람확인서 각 1부(공사 소정양식)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신청예약금 납부영수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공동명의 신청 시 대표자선임계 1부(공사 소정양식) ⇒ 공동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추가 - 신청예약금 환불용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지참) |
추첨 |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지참) |
계약 체결 |
- 납부영수증(신청예약금 포함한 공급금액의 10%) ※ 납부계좌 농협 865-17-001415(예금주 : 경남개발공사)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지참)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지참 |
※ 상기의 각종 구비서류는 공급공고일(2014. 02. 21)이후 발급받은 것에 한해 유효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소정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대금납부방법
가. 대금납부방법
구 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 금 |
금 액 |
10% |
70% |
20% |
납부일자 |
계약체결일 |
6개월 단위 5% 4회, 10% 5회 |
대금납부일 또는 토지사용일 |
※ 연부취득(대금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보증금 포함, 중도금 및 잔금을 매 대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세무과에 문의).
나. 선납할인
1) 납부약정일보다 15일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로 할인
2) 할인율 : 현행 연 5%
다. 할부이자 : 없음
라. 지연손해금 : 할부원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 지연기간 이자 부리
사업 준공 이전 |
사업 준공 이후 |
년12% |
년14% |
※ 선납할인율, 할부이자, 지연손해금 등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 으로 기간 계상하여 부리 합니다.
8. 토지사용, 면적증산, 소유권이전 및 명의변경
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토지사용 가능여부(즉시 사용가능)에 따라 토지사용
승낙서 발부후 가능하며, 문화재 발굴, 화석전시관 건립 등 부지조성공사 진행상 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매수인의 요청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제시조건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인 ․ 이행 하 여야 합니다.
다. 금번 공급면적은 경남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 측량 결과 필지 선형변경 및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당시의 공급단가로 85㎡ 초과 및 이하 비율로 정산합니다.
라.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공사 준공 후 면적정산 이후 가능합니다.
마.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9호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이하로 전매할 시 계약체결일 3개월 이후부터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매수인은 매입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게시공고문, 매입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내용 등을 사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고 매입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금완납일 또는 최종 대금납부약정일,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잔금납부약정일이 미도래 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선납) 토지사용시기 이전이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용지는 반드시 공동명의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준공 이전에 주택건설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에는 주민입주예정시기 및 건축공사 등 제반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해당 지자체의 제반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혁신도시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현상보존조치,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획지면적 및 형상,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사. 조성용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교통․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변경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조건사항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내용 포함)등에 따라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당시의 건축법, 학교보건법 및 주차장법과 지자체 관련조례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아.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석축 및 옹벽발생여부, 공사 계획평면도 등)과 입지여건(주변상황) 및 토질상태(단 암반분포 및 연약지반 현황 등은 사업지구 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 결과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자. 가로등, 공원 등과 각종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 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차. 건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자의 비용부담으로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 통신, 가스, 수도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카.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요구 등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관계법령 및 해당 시․군 조례에 의거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우리 공사에서 부담한 경우 외에는 매수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파. 매수자는 건축 등 토지사용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우리공사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하. 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공사계획평면도 등 관련도서는 경남진주 혁신도시사업단(055-756-3090)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남개발공사 혁신도시 분양담당(055-269-0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2.
경남개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