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치지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과급 400%동일지급 및 비정규직 고용보장 합의’ 등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사업장임을 뚜렷이 보여줬다. <사진설명 : 타타대우상용차지회 전조합원 결의대회>
타타대우상용차 노사의 200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타타대우상용차 노사는 지난 8월 12일 ▲성과급 정규직․비정규직 통상임금 400% 동일지급 ▲정규직 기본급 80,000원, 비정규직 72,000원 인상 ▲전임자 1명 추가 ▲자녀학자금 적정금액 예치 ▲5년 중장기 사업계획 수정시 노동조합에 설명 등으로 잠정합의했다.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 전인 2008년 임금교섭에서는 정규직은 성과급 300%+150만원, 비정규직 300% 지급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같은 노조 조합원이 된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성과급 동일인상을 따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관련한 특별요구는 ▲비정규직 고용 유지 최선 ▲비정규직 사용시 사전 합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 이유로 불이익 처분 금지 ▲귀성여비, 조문지원, 단체정기보험 정규직과 동일 적용 ▲비정규직 업무상 휴직종료 즉시 업체와 협의 통해 원직복직 등에 합의했다.
이번 타타대우상용차지회의 비정규직 고용보장와 처우개선, 성과급 동일지급 합의는 기본급 차등인상, 비정규직 특별요구 등에서 요구안을 온전하게 쟁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 어느 사업장보다 돋보이는 합의다.
8월13일~14일 잠정합의문 찬반투표 결과 84.2% 압도적 찬성
타타대우사용차지회는 8월 13-14일 잠정합의문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4.2%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키고, 금속노조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임금인상안 찬반투표에는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1사1조직 규칙개정을 통해 2008년 8월 말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 295명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권대환 지회장 “1사1조직을 통한 단결과 파업의 위력이 회사측을 압박했다”
타타대우상용차지회의 2009년 임단투를 이끌었던 권대환 지회장은 “1사1조직을 실현하고 비정규직과 처음으로 임단협에 임했고 비정규직 조합원의 별도 요구안을 제출했다. 임금은 차등으로 인상할 수 밖에 없었지만, 성과금을 동일율로 쟁취했다”고 잠정합의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권 지회장은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1사1조직을 실현함으로써 단결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에는 파업을 해도 일부 비정규직이나 사무직이 동참하지 않는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조합원이기에 파업을 하면 공장이 완전히 멈췄다. 이 힘으로 회사를 압박했고 회사가 버티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했다. 기술직과 사무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1사1조직으로 묶여 막대한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매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현해 7년 동안 25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던 타타대우상용차지회
한편,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2003년부터 매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해 7년 동안 25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어 2008년 6월 30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1사1조직’ 규칙 개정을 통해 320여명의 비정규직을 노조에 가입시켰고, 올해 임금협상에서 이같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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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 노사 잠정합의문]
1. 일시 : 2009. 08. 12(수) 13:30 ~ 2009. 08. 12(수) 13:45
2. 장소 : 본관2층 노사협의회실(동 회의실)
3. 교섭위원
<노동조합측> 권대환지회장, 김근규부지회장, 김석겸조직부장 정광진선전차장, 박종근대의원, 이경대대의원, 간사 : 전우관사무장
<회사측> 채광옥대표이사, 원기희전무, 김성국이사, 이승원이사, 전석모부장, 한상모차장, 간사 : 한상모차장
4. 교섭내용
▶ 임금 요구안 관련 ◀
가. 임금인상
정 규 직 : 기본급 80,000원
비정규직 : 기본급 72,000원
나. 성과급 지급
정 규 직 : 통상임금 400%
비정규직 : 통상임금 400%
▶ 별도 요구안 관련 ◀
가. 전임자수 추가 요구 : 전임자 1명추가 인정
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7차교섭 합의)
다. 자녀학자금 적정금액 예치 요구 : 회사는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자녀 학자금을 차질없이 지급토록 한다.
라. 비정규직 관련 요구
⇒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계약직의 계약종료 시 최소 30일 이전에 예고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통상임금 30일분 지급)
⇒ 회사는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사무용역 및 생산도급의 귀성여비, 조문지원, 단체정기보험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해발생 시, 사내 협력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 회사는 비정규직의 업무상 휴직종료 즉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원직복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 2008년도에 지회 확대간부 대상으로 “5년 중장기 사업계획” 에 대해 기 설명하였고, 현재 부지매입, LCV/버스프로젝트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동 계획이 수정될 경우, 수정된 계획을 지회에 설명토록 하겠음. 끝.
5. 찬반투표 결과(8월 13-14일)
총원 : 1109명
투표 : 1064명
찬성 : 896명(84.2%)
반대 : 161명(15.1%)
무효 기권 : 5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