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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규정
제정 2018. 06. 15.
개정 2021. 04. 22.
개정 2021. 12. 28.
개정 2023. 01. 17.
개정 2024. 01. 22.
개정 2024. 03. 1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대한파크골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4조에 따른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추진함에 있어 대회운영 전반 및 대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이 적용하는 대회의 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개정 2023.01.17.>
2. 시·도협회 또는 시·군·구협회, 산하 연맹이 주관 또는 지자체, 법인단체, 공인인증업체, 개인 등이 후원(또는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 <개정 2023.01.17.>
3. 시·도협회 또는 시·군·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지역자체대회 <개정 2023.01.17.>
4. 본 협회 또는 시·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기타 대회 <개정 2023.01.17.>
② 국제대회는 본 규정을 준수하되, 별도의 협약에 의거한다.
제3조 대회의 규모
① 대회별 참가 규모와 주관하는 본 협회는 최소한 아래 각호에 충족되어야 한다.
1. 국제대회 : 3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
2. 전국대회 : 본 협회에 가입한 시·도협회(본 협회 산하 연맹 포함)가 참가하는 대회 <개정 2023.03.13., 2024.01.22.>
(예 : 대통령기, 문체부장관기, 대한체육회장기,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 대축전, 목적성 대회 등)
3. 전국규모대회 : 10개 시·도 협회(본 협회 산하 연맹 포함) 이상의 협회 회원이 참가하며, 지역별 상징성 있는 대회
(예 : 비슬산참꽃배, 자라섬배, 문경세재배, 굿뜨래배, oo년시즌오픈 대회, 화천페스티벌 대회, oo년왕중왕전, 업체표기명 대회 등) <개정 2023.03.13.>
4. 지역자체대회 : 해당 시·도협회 또는 산하 시·군·구협회가 주관하고 해당 협회 내 회원이 참가하는 대회
(예 : oo 광역시장배, oo도지사배, oo남도협회장기, oo시장배, oo구청장배, oo군수배 등) <개정 2023.01.17.>
5. 기타 대회 : 본 협회 회원 또는 동호인이 참가 하는 대회(예 : oo학교별 대항전, 업체 직장부 친선대회, 00교구장배 친목대회 등) <개정 2023.01.17.>
② 국제대회, 전국대회, 전국규모대회, 기타대회는 전년도 12월 또는 필요한 경우 개최일 40일(부득이한 경우 예외)전까지 양식(별지 1)에 의거 개최지 시·도협회 또는 시·군·구협회는 대한파크골프협회 요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승인 내용이 변경 시 재승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1.17.>
③ ②항과 같이 시·도 협회가 주관(공동)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대회라도 규모와 상관없이 개최일 40일(부득이한 경우 예외)전까지 협회에 승인을 받고 승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회승인료는 대회 규모에 따른 이사회 의결에 의거한다. 대회 규모란 자체 예산과 선수참가비를 기본으로 하는 총 소요예산을 말하며, 대회성격별로 시상내역비도 포함할 수 있고 대회 승인요청서 대비 결과보고서를 비교하여 증가 또는 축소된 비용은 사후 정산토록 한다. <개정 2023.01.17., 2024.01.22.>
④ 단, 지자체(체육회) 단체장, 법인단체장, 공인인증업체대표, 개인의 경우 참가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시·도 협회 또는 시·군·구 협회를 경유하지 않고 시,도협회와 동일 기한내로 본 협회에 요청 후 승인받을 수 있다. 승인료는 ③항과 동일하다. 이때, 중요 변경사항(기간, 개최 파크골프장 등)은 사전 협의토록 하고 대회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양식(별지 3)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22.>
⑤ 지역자체대회는 타 시·도협회 회원을 초청하는 경우라도 대회명에 “전국”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1.17.>
⑥ 기타 대회는 필요 시 요청하면 협회에서 승인한다. <개정 2023.01.17.>
⑦ 시,도협회 및 시.군.구협회는 ②③항의 대회 개최기간을 고려, 대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본협회에서 배정한 인원 참가를 준수 하고 ①~⑥항은 협회 내 사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1.17., 2024.01.22.>
제4조 경기장 및 경기 용구
① 대회에 필요한 파크골프장은 아래 각호에 충족되어야 한다.
1. 국제대회, 전국대회, 전국규모대회를 위한 파크골프장 규모는 36홀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역자체대회를 위한 파크골프장 규모는 통상 18홀 이상을 준수하며, 대회성격과 규모를 고려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파크골프장 선정은 협회 규정을 준수한 공인된 시설을 우선 하도록 한다.
② 참가하는 선수는 공인 용구를 지참하며, 대회 당일 용구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01.22.>
제5조 안전대책 수립 <전면 개정 2024.01.22.>
① 주최자 배상책임공제 보험가입을 하고 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안전시스템을 구성한다.
② 대회 시작 7일 전까지는 경기장 답사를 통하여 경기시설, 소방시설, 대피로(비상구) 및 안전구역 등을 확인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관리기관과 경기운영 주체간 적극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1. 파크골프장내 대회 설치물, 선수 간 이동통로, 선수 대기석, 지원시설 주변 등의 사고 위험요인 보완여부를 사전에 확인
2. 파크골프장내·외의 소화기, 쓰레기통, 경기용품 등 각종 비품 및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회기간 중 관리
3. 각종 출입문과 비상구의 타 용도 개조 또는 폐쇄 여부를 확인 등
④ 의료진, 구급차량 및 안전요원을 배치, 운용한다.
1. 구급차량 및 의료 인력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배치
▖대회기간 중 의료인력 대기
▖응급환자 이송용 구급차량(심장제세동기 포함) 배치
2. 참가 선수 중 희망자 및 각종 질환 의심자에 대한 기초 검진을 실시.
3. 안전요원을 배치
▖인명구조요원 등의 적정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하는데, 필요시 대회본부에서 그 역할담당(대회/심판위원장)을 지정 가능
▖참가자 규모에 맞게 적정 인력배치, 필수장비 설치 또는 구비
제2장 대회 운영
제6조 대회 요강
① 대회에 명시할 대회 요강은 아래 각 호를 포함하여 공지한다.
1. 대회명, 기간 및 주최·주관
2. 참가인원(대회임원, 대회운영위원, 선수)
3. 경쟁 방법 및 경쟁홀수
4. 경기 규칙 (필요시 로컬룰 포함) <개정 2023.01.17.>
5. 경기진행 및 홀 배치, 진입 요령
6. 대회일정표
7. 시상계획(개인전, 단체전, 종합우승)
8. 기타(참가비, 보험가입, 접수마감일 등)
② 대회 요강은 대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 협조회의에서 협의한 결과를 대회 40일(부득이한 경우 예외) 전에 공지하고 참가선수 조편성표는 남자, 여자로 구분하며, 1개조는 3명 내지 4명씩 편성하여 대회 개최 이전까지 공지한다. (일반부와 시니어부를 구분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한다) <개정 2023.01.17.>
제7조 경기장의 구성요건 대회 개최를 위한 파크골프 내에 구비할 기본 요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1.17.>
1. 코스 내 잔디, 러프 정비 및 노후 설치물 교체
2. 본부석(단상, 점수집계실 포함), 현수막, 방송시설
3. 시·도별 선수용 천막, 테이블 및 의자
4. 행사안내 유인물, 점수게시판, 시상품
5. 대회운영요원 및 의료진 배치
6.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식수대) 등
제8조 경기 종류와 방법
① 대회에서 선수가 경기하는 종류는 통상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분류한다.
② 대회에서 선수가 경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전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한 개인 타수 합산
2. 단체전은 대회요강에 의한다.
제9조 순위 결정 방법
① 대회요강에 공고한 경쟁홀수에 의거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1.22.>
1. 개인전은 선수별로 타수 합산에 따른 저타순으로 하되, 일반부와 시니어부로 구분하여 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1.17., 2024.01.22.>
2. 단체전은 팀별로 타수 합산에 따른 저타수순으로 하되, 일반부와 시니어부로 구분하여 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1.22.>
구분 | 개인전 (남·여) | 단체전(남·여) | ||||||||
등수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점수 | 5 | 4 | 3 | 2 | 1 | 10 | 8 | 6 | 4 | 2 |
3. 종합우승은 협회별로 개인전과 단체전 점수제의 합산 고득점순으로 정한다. <개정 2024.01.22.>
② 동타시는 대회요강에 명시하거나 경기 전에 공지한 순위결정 방법에 따라 서든데스 또는 백카운트 방식을 적용한다.
제10조 시상
① 대회의 시상의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으며, 대회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수상 대상 : 개인상, 단체상, 종합우승 등
2. 상의 종류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감투상, 모범상, 응원상, 홀인원상 등
② 시상하는 우승기, 우승컵, 상장의 재질과 규격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③ 대회별 상위권 선수에 대한 시상내역은 대회 규모와 생활체육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남자와 여자별로 각 호와 같이 정함에 있으며, 시·도협회는 이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전국대회 : 참가선수 400명 내외로써 남·여로 구분하여 참가 부문, 시상금(품) 등을 액수로 대회요강에 명시한다. <개정 2023.01.17.>
2. 전국규모대회 : 참가선수 300명 내외로써 남·여로 구분하여 참가 부문, 시상금(품) 등을 액수로 대회요강에 명시한다. <개정 2023.01.17.>
3. 지역자체대회 : 참가선수 200명 내외로써 남·여로 구분하여 참가 부문, 시상금(품) 등을 대회요강에 명시한다.
4. 기타대회 : 참가선수 규모와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품)을 별도로 정하여 대회요강에 명시한다.
④ 단, 대회 성격 또는 목적에 따라 참가인원수 조정, 참가 부문 변경 및 시상내역 증감과 함께 참가선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회 요강(또는 승인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⑤ ①~④항은 대회를 주관하는 본 협회 내 사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1.22.>
제11조 선수 참가 자격 및 제한
① 선수로 참가하는 자격은 본 협회 회원으로 대회요강에 명시된 날짜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경기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람은 대회참가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단, 본 협회에서 초청(또는 승인)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03.13.>
②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에 의하여 징계 중이거나 자격이 박탈 또는 정지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모든 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③ 경기 도중 환자 발생 시는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경기를 중지 또는 실격 시킬 수 있다.
제3장 선수 배정, 선발, 등록 및 순위관리 <개정 2024.03.11.>
제12조 선수 배정, 선발 보고 및 등록 <개정 2024.03.11.>
① 국제대회, 전국대회 등에 참가하는 선수는 매년 협회에 등록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시·도협회별로 차등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회 목적 또는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1.17., 2024.03.11.>
② 시·도 협회는 배정된 인원수에 따라 예선전을 통하여 선발(또는 추천)한다. 단, 지자체, 법인단체, 공인인증업체, 개인 등이 후원(또는 주관)하는 전국 규모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선발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3.11.>
③ 시·도협회는 지정된 기일까지 협회에서 제시한 별도 양식의거 선수 명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 방법으로 선수 모집이 승인 된 경우는 협회에 명단 제출 후 회원 자격 여부를 확인 받아야한다. <개정 2023.01.17., 2024.01.22., 2024.03.11.>
④ 선수가 대회 참가 시 준수할 사항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3.01.17., 2024.01.22., 2024.03.11.>
1. 선수는 대회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선수등록과 경기 용구 검사를 마치고 경기용품(명찰 등)을 수령하여야 한다.
2. 선수의 복장은 운동복, 모자, 명찰(또는 등번호) 등을 착용하여 선수임이 표시되어야 하며, 규정에 위반되는 복장(안면가리개 또는 등산화 등)은 금한다.
3. 선수의 휴대품은 본 협회의 공인된 경기 용구(클럽, 공)과 용품(볼마커, 볼포켓, 스코어 카드, 필기구, 음료수 등) 이외의 물품 휴대는 금지한다.
⑤ 상기 항을 미이행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선수는 대회 참가에 제한을 받거나 출전할 수 없다. <개정 2024.01.22., 2024.03.11.>
제13조 참가비 선수 용품 지급, 대회운영위원 인원수, 상해보험 처리 등을 포함하여 개인이 부담할 참가비는 대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 협조회의에서 심의하며, 본 협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01.17., 2024.01.22.>
제14조 선수 복장 및 휴대품 <삭제 2024.01.22.>
제14조 선수 순위관리
① 본 협회에서 인정된 대회별로 상위권에 입상한 선수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개인별로 누적되는 점수 합산 순으로 순위를 관리한다.
② 대회종류별로 점수제를 차등화하며, 대회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등급 : 국제대회, 전국체전, 대통령기, 국무총리기, 문체부장관기 및 인정된 대회 <개정 2024.01.22.>
2. B등급 : 전국대회(대한체육회장기,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 등 인정된 대회. 단, 대축전은 제외) <개정 2024.01.22.>
3. C등급 : 전국규모대회, 기타대회 중 인정된 대회
등급 | 개인전(남,여) | 단체전(남,여) |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7위 | 8~10위 | 1위 | 2위 | 3위 | |
A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80 | 70 | 60 |
B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50 | 40 | 30 |
C | 50 | 40 | 30 | 20 | 15 | 10 | 5 | 30 | 20 | 15 |
③ 등급별 점수 부여
※ 단체전은 시·도별 경쟁으로 경쟁률이 최대 17:1로써 개인전보다 승률이 높음.
④ 협회는 대회 결과보고서로 제출한 수상자 명단을 근거로 개인점수를 집계하여 남·여별 순위를 “별지 4” 의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연말 송년회를 개최 시 00년도 챔피언 발표를 통하여 개인의 명예를 높이도록 한다. 다만, 순위관리는 본 협회에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연초에 공지한 대회명을 근거로 해당년도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01.17.>
⑤ 선수 중 일반부인 상위권 선수가 시니어부로 변경되면 해당자는 0점 처리된다. <개정 2023.01.17.>
제4장 대회운영위원 배치 및 임무
제15조 대회운영위원 구성 및 배치
① 국제대회 및 전국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 활동할 대회운영위원은 대회위원, 심판, 진행요원, 지원요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회위원은 대회 전일에 소집하여 제7조의 파크골프장 구성 요건 준비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 협조(깃대 7일 전 정위치 포함하되, 필요시 이후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하며, 대회기간 중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서 대회본부에 위치하여 아래 각 호를 담당한다. <개정 2023.03.13., 2024.01.22.>
1. 대회 당일 경기일정 공지
2. 일자별 해당 그룹선수 집결 및 경기 시작 통제
3. 경기 진행 및 종료 시간 판단
4. 스코어카드 회수 및 점수판 관리
5. 점수 집계 및 성적 발표
6. 기타(식사 준비, 제설치물 확인 등 대회 관련 업무) <개정 2024.01.22.>
③ 심판은 대회별로 각 호와 같이 대상자를 선정,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2.>
1. 전국대회는 본 협회에서 계획한 대회 규모, 성격, 가용예산 의거 대회위원회가 주관하는 협조 회의 결과에 따르며, 심판위원회는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전국규모대회는 주관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협회에서 해당 협회의 심판을 선정하여야 하며, 인원수 부족 또는 대회 규모에 따라 타 시·도 협회의 심판을 절차에 따라 요청한다.
3. 지역자체대회는 주관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협회에서 해당 협회의 심판을 선정하여야 하며, 인원수 부족 또는 대회 성격에 따라 해당 시·도 협회의 1급 지도자로 배치하여 아래 임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3.01.17.>
(1) 대회당일 행사 준비업무 지원
(2) 해당 홀에서의 경기진행
(3) 스코어카드 기록유지
(4) 기타(사전 교육내용 준수 등)
④ 지원요원의 경우는 개최지 회원으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시켜 대회진행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임무(음료수, 간식, 안내 지원/차량 통제 및 주차장 관리/ 행정 지원 등)을 수행한다.
제16조 심판의 판정과 선수의 주장
① 선수는 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불복이 있는 경우 대회본부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판정결과에 승복하여야 한다.
② 시·도협회 또는 선수개인의 타수 재확인, 판정 질의 등은 시·도협회장 또는 인솔단장을 통해서 제기하여야 한다.
③ 상기 항의 판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경기 지연 또는 방해를 하는 선수는 퇴장 조치한다.
제17조 스코어카드 기록관리
① 스코어카드는 선수 개인 또는 조별로 소지하게 되고 선수는 홀마다 홀아웃하고 나면 상호간 타수를 확인하며, 해당 홀에 개인 또는 심판(또는 진행요원)이 기록한다.
② 경기 도중에 스코어카드에 수정한 사항은 심판(또는 진행요원)의 확인 서명을 해야 하며, 대회특성에 따라 사전 공지한 경우에는 선수상호 서명을 받아야 유효하다.
③ 경기가 종료되면 선수는 합산한 스코어카드에 서명 후 대회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자기기(PAD, LED 전광판 등)를 사용하는 대회인 경우는 타수 기록, 관리하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24.01.22.>
제5장 벌 칙
제18조 위반 행위
① 선수가 경기 중 협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단독으로 타수를 허위 기재한 선수는 당해 경기를 실격 처리한다.
2. 조원 상호간에 담합으로 타수를 조작한 선수 모두는 당해 경기를 실격 처리한다.
3. 시상식 이후 조원 상호간에 담합으로 타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상 받은 선수는 무효로 시상금(품)을 회수한다.
② 그 외의 위반 사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한다.
제1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협회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 06. 15.)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4. 22.)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8.)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1. 17.)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1. 22.)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3. 1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