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진행순서
1. 개회선언
의장은 개회 전에 미리 회의장에 나와 개최 예정 시각에 의사 정족수가 되면 곧 개회를 선언한다.
그러나 구성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개회를 연기하고, 이것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유회를 선언한다.
1) 의사정족수 :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참석회원수로서, 통상 회원의 과반수를 지칭한다.
2) 의결정족수 : 회의의 의결이 유효하기 위한 즉, 가결되기 위한 최소한의 참석 회원수를 지칭한다
(1) 일반정족수 :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는 통상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특별정족수 :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또는 3/4이상 등)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는 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국민의례
3. 단체의례(강령낭독 등)
4. 의장인사
5. 전 회의록 승인
6. 사항보고
임원보고, 재정보고, 상임위원회보고, 특별위원회보고, 특별일정보고
7. 의안제출 및 심의
(1) 의안제출, (2) 제안이유 설명, (3) 토론, (4) 의결
8. 폐회선언
의사진행의 방법
1. 의사일정
의사일정이란 개회의 일시와 회의의 안건 및 순서를 말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을 미리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원은 의장에게 예고하지 않은 의안도 회의 중에 동의로써 제출할 수 있다.
의사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면, 참석자가 발언 중이더라도 의사일정 이의 동의를 제출
하여 의사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제출하여 참석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한다.
2. 의사진행 과정
1) 의제의 도입
(1) 회의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친숙하게 하도록 한다.
(2) 회의의 목적을 이해시키고 진행방향을 제시한다.
(3) 의안을 제출하여 의제를 채택하고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4) 의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전달한다.
(5) 의제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2) 의견의 전개
(1) 회의의 목적에 맞는 토론을 진행시킨다. 즉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교환하며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한다.
(2) 토론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3) 회의의 주제를 벗어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고집하여서는 안된다.
(4) 참석자 전원이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결론의 유도
(1) 도입된 의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의 전개가 있은 후 결론을 유도하여야 한다.
4) 총괄 종합
(1) 의사진행의 전 과정을 정리하고 결정된 방향을 참석자 모두에게 확인시켜준다.
(2)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실행책임자 및 실행계획을 결정한다.
(3)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정리해 둔다.
(4) 참가자 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눈다.
3. 의사진행의 기본수칙
1) 의사진행의 기본수칙
(1) 소수의견을 존중한다.
(2)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3) 질문을 존중한다.
(4) 의장의 진행에 따른다.
(5) 시간을 엄수한다.
(6) 표결은 부드럽게 한다.
2) 바람직하지 못한 참석자의 형태
바람직하지 못한 회의 참석자의 형태를 분류해 보면, ① 자기중심형(자부형), ② 타인의존형,
③ 적대형, ④ 피해망상형을 들 수가 있다.
3) 회의의 금구사항(禁句事項)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은 삼가야만 원만한 회의를 이룰 수 있다. 특히 ① “잘 모르겠으니 적당히 결정하십시오”라는 말로써 회의를 경시하는 사람은 아예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라는 말로써 아는 체하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는 법이다.
③ “결정사항을 납득할 수 없으니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함치는 사람은 그런 결정을 내린 회의가 회의리더 혼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④ “A씨, 어떻게 생각해?”라는 식으로 남의 호칭을 마구 부르고 반말을 하는 일은 회의 예의상 서로 피해야 할 것이다.
⑤ “그건 틀렸어요”라고 남의 발언을 무안하게 하는 어투도 피해야만 하며, ⑥ “알아서 그냥 하십시오”라고 자신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식의 행동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4. 토론
토론이란 상정된 의안을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설득시킬 목적으로 해당 의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1) 토론의 목적
(1) 의안으로 상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를 하게 함으로써 이해를 깊게 하고
(2) 회원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게 하며
(3) 상호간의 의견을 분석 비교하고
(4) 좋은 의견으로 수정, 정리, 통합하게 하여서
(5) 제일 좋은 의견을 전체의 의사로 결정하기 쉽게 하도록 하는데 있다.
2) 토론시 발언 요령
(1) 발언권을 읽을 것
(2) 타인의 발언 중에서 삼갈 것
(3) 의장의 발언제안에 따를 것
(4)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5) 발언은 의장에서 할 것
(6) 타인의 발언 내용에 유의할 것
(7) 메모를 이용할 것
(8) 의제에 대해 연구할 것
(9) 감정에 흐르지 않도록 할 것
(10) 경어를 쓰고 타인에 대한 폭력, 욕설, 비방, 인신공격은 하지 말 것
5. 표결과 그 발표
1) 표결의 의미
의안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회의의 전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표결은 회원이 회의의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수효를 집계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절차이다.
2) 표결의 방법
(1) 만장일치에 의한 표결 : 제출된 의안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때 의장은 이를 전 반적 동의 혹은 암묵적 동의로 해석하여 의안통과를 선포할 수 있다.
(2) 점호에 의한 표결 : 참석자가 의장의 호명에 따라 “예”라고 대답하면 찬성, “아니오”라 고 대답하면 기권으로 처리된다.
(3) 행동에 의한 표결 : 거수 혹은 기립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된다.
(4) 투표에 의한 표결 : 기명 혹은 무기명투표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배부된 투표용지 양식에 맞추어 찬성 혹은 반대를 표시할 수 있다.
무기명투표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명투표는 가부의 표결을 기록에 남겨 그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원선거에서는 무기명투표가 주로 쓰인다. 투표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며, 정해진 기표양식에 어긋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3) 표결 절차
(1) 한 개의 의안심의에 있어 복수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표결 처리하고자 할 때 맨 나중에 상정된 의견부터 표결 처리한다. (재개의안 - 개의안 - 원안)
(2) 찬반 표결인 경우 찬성을 먼저 묻고 다음 반대를 묻는다.
(3)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득표수의 계산
(1) 의장은 표결 전에 반드시 가결에 필요한 표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의사정족수 확인 : 회의(표결)성립 여부
② 의결정족수 확인 : 표결결과 승인 여부
(2) 회의 도중 구성원의 이탈로 참석자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장은 표결 전에 반드시 의사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고, 이를 참석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 의사봉
(1) 의사봉의 필요성
회의의 한 단계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의사봉을 두드려서 그 결정사항과 표결결과를 참석자들에게 확실하게 널리 알림으로써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한다.
(2) 의사봉은 개회, 폐회, 휴게, 정회, 속개, 의안의 상정, 의안의 결정의 시기에 사용한다.
(3) 타봉횟수: 일반적으로 3회를 타봉한다.
6. 의장의 역할
6) 의장의 임무
(1) 예정된 시간에 개회를 선언한다.
(2)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3) 순서 있게 의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4) 적절한 시기에 표결하도록 한다.
(5) 표결결과도 큰 소리로 분명히 발표한다.
2) 의장의 태도
(1) 의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회원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4) 인내심을 가지고 온화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5) 공정심을 가지고 절대적인 회원들의 신임을 획득해야 한다.
(6) 적당한 유모어로 긴장된 분위기를 조절하고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7) 친절한 태도로 회원들을 격려하여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3) 회의중 의장의 역할
(1) 개회의 선언
(2) 정족수 확인
(3) 발언 질서유지
(4) 발언 내용의 조정(요약, 보충, 결말)
(5) 제청 유무 확인
(6) 질의와 반대 의견의 구분, 제지
(7) 발언권유
(8) 불편부당한 위치
(9) 의제의 초점파악
(10) 가부동수 결정권
(11) 폐회선언
4) 의장의 직권
(1) 부당한 제안의 거부 : 회의의 목적에 반하거나, 정관이나 국법에 위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2) 발언의 중지 : 의안에 벗어난 발언의 경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발언, 발언권 없이 하는 발언은 이를 중지시킬 권한이 있으며, 또한 질서가 어지러운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바로 잡을 때까지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다.
(3) 방해자의 퇴장 : 회의 진행에 현저한 방해 활동을 하는 자는 다른 참석자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 퇴장시킬 수 있다.
첫댓글 웨메 머리 쥐난다
날마다 헌디!
뽈 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