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은 H목사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 면직된 사실 알고 있었나”
한기총, “H목사와 그 교단은 이미 한기총에서 제명했다” 확인
면목제일교회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편집국장 고정양목사)는 지난해 12월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신학대학총장 H목사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면목제일교회 사태를 간략히 설명하면, 지난 1996년 H신학대학교를 종합대학교로 승격하기 위해 당시 면목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도 없이 학교법인에 교회를 무상으로 증여하고 연간 임대료 7,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분쟁 중 H목사 측이 면목제일교회 주일예배에 난입해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사태는 혼탁한 방향으로 전개돼 기독교인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목사, 이하 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목사, 이하 한교연)에 면목제일교회 사태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고 그 결과 한기총에서 답변을 보내와 이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가 한기총에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교단의 총회장 H목사와 증경총회장 H목사가 2001년 10월 29일 소속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제명) 당했는데 이를 한기총이 알고 있었는지 △사전에 알고도 그 당시 H교단을 회원교단으로 가입 승인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목사 면직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향후 한기총에서 면목제일교회 사태와 H목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한기총은 H목사를 목사로 인정하는지 △H목사가 면목제일교회를 8차례 습격해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 과거 한기총의 회원단체 일원으로 활동했던 H목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보냈다.
△H교단의 총회장 H목사는 이미 한기총에서 퇴출·제명됐으며 H교단 또한 제명됐음 △H목사가 그들의 소속 총회에서 목사직이 박탈(제명)된 것을 숨기고 한기총에 소속돼 활동했음. 한기총도 H목사의 목사직 박탈에 대한 결과를 수용함 △H목사가 목사직이 제명됐다면 재 안수를 받았어야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았다는 근거가 전혀 확인될 길이 없으므로 H목사는 현재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 신분이라고 사료됨 △면목제일교회의 성명서와 호소문을 접수한 결과 H목사가 무력으로 교회에 가한 작금의 행위는 면목제일교회 측의 주장이 납득 되므로 H목사가 자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협조를 요청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면목제일교회는 수백 명의 성도들에 의한 건축헌금으로 건축된 교회였으며 H목사는 헌금한 일이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H목사 등은 교회의 재산권에 대해 주장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면목제일교회 재산을 H신학대학교 측에서 아무도 모르게 담합하여 편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판단됨. H목사 측이 연7,500만원의 월세와 교회 지출금 9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H목사 측의 주장은 2012년 10월 11일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임됐음. 고로 면목제일교회는 성도들의 재산이며 성도들에게 재산의 권리가 있음도 확인된 것임 △한기총은 H목사 등이 면목제일교회를 8차례나 습격한 것은 기독교 역사상 수치스러운 행위이고 패악한 처사라 생각함.
기자회견에서 한기총 공동회장 김원남목사는 위와 같은 한기총의 답변서를 읽으면서 “한기총은 법적기관이 아니니 현행법에 요구되는 사항은 사법당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편집국장 고정양목사는 “한기총의 경우 이렇게 상세히 답변서를 보내왔지만 한교연은 면목제일교회 사태에 대해 ‘사실 확인이 안 된 것 같다’며 답신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면목제일교회 사태의 핵심인 H목사와 그의 소속교단이 한교연에 가입돼 있기에 한교연 측에서는 H목사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없어 애써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사태의 당사자인 H목사는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