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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규정
제정 2013.12.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라 한다) 정관 제24조 3항에 따라 사무처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구성 및 운영
제2조 (조직)
언소주 사무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① 사무처장 : 직원의 지휘‧감독, 업무 총괄 등 사무처 운영
② 운영팀 : 회원 및 지부 기타 회원조직 관리, 홈페이지, 카페 등 운영 관리
③ 재무회계팀 : 회계 및 재정 관리
④ 정책기획팀 : 언소주 및 언소주 회원들의 활동정책 개발 및 연구
⑤ 홍보팀 : 선전 홍보 및 대외협력, 블로그 및 SNS 운영 관리
⑥ 각 부서는 그 구성원의 수 및 업무의 연계성에 기반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운영, 겸직이 가능하다.
제3조 (운영 및 업무)
① 사무처 운영과 업무처리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으며, 사무처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② 사무처 각 부서의 장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부서를 총괄 운영하며 해당 부서의 일일업무처리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③ 사무처의 모든 예산 집행은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조 (회의)
부서간 상호소통과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사무처 전원이 대상이 되는 회의를 개최한다.
제3장 인사
제5조 (채용원칙 및 권한)
① 사무처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처 직원의 채용은 정관 제25조와 제24조 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정관 제24조 2항의 공동대표는 공동대표 전원 또는 의장을 말한다.
제6조 (근무적격)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정관 제27조 1항에 따라 임명한다.
1. 정당 활동을 제외한 시민사회단체 경력 합산 3년 이상인 자
2. 최근 3년내 2년이상 언소주 회원 지위를 유지한 자
3. 기타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근무적격 심사에 합격한 자
제7조 (채용절차 등)
언소주 사무처의 직원 채용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① 공개채용
1. 언소주 홈페이지, 카페(http://cafe.daum.net/stopcjd) 등에 공고하며 기타 인터넷상의 구인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2.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추가 절차를 둘 수 있다.
3. 채용 여부는 개별 연락과 함께 홈페이지 및 카페에 공지한다.
② 특별채용
1. 공개채용을 통하여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긴급채용 등의 경우에 특별채용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여부는 공동대표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특별채용은 사무처장 주관으로 공동대표 전원의 승인을 요한다.
③ 채용서류
1. 이력서(소정 양식 또는 표준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④ 임명권자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신뢰여부를 판단할 책임을 지며, 그 내용이 허위 등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자의 채용은 즉시 무효로 한다.
⑤ 신규채용 직원은 최대 3개월이내에서 수습기간을 두며, 그 기간은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⑥ 수습기간의 급여는 월급여 총액의 70%로 한다.
제8조 (제출서류)
채용절차에 따라 근무가 결정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3. 급여통장 사본 1부
4. 근로 및 연봉계약서(부록1 양식, 출근 직후 작성 제출)
5. 재정담당 신원보증서 1부(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음)
제4장 급여 및 복리후생
제9조 (급여정책)
① 사무처 임직원의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급여의 조정은 매년 12월에 책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휴일)
①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법정 공휴일,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여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휴가)
① 매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사용날짜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이월되지 아니한다.
② 6개월 이상 근속하고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연간 총 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사용날짜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③ 직원은 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급휴가 사용 일정을 사전에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업무상 본조 1항 및 2항에 규정한 휴가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위의 연월차 휴가 외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본 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특별 휴가의 경우, 그 적용여부 및 기간은 그 상황을 참작하여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제12조 (복리후생)
언소주는 사무처 임직원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근무일반
제13조 (지각, 조퇴, 결근 등)
① 지각, 조퇴, 결근 등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 보고 혹은 사후 승인이 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결근한 경우, 본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경고조치한다. 무단 지각 및 조퇴 2회는 결근 1회로 본다.
제14조 (포상)
① 사무처장은 포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대표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의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징계)
① 사무처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대표 또는 운영위원들이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운영위원회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한다.
1. 언소주의 정관 및 각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언소주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언소주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4. 직무태만, 무단결근(7일 이상) 등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경우.
5. 운영위원회의 다수 결의 및 언소주 제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감봉 3. 정직 4. 해임 5. 파면
③ 징계의 종류에 따른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서면 경고한다.
2. 감봉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봉급을 감한다.(단, 감봉액은 임금의 1/10을 넘을 수 없다)
3. 정직 :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한다.
4. 해임 : 직위에서 해임한다.
5. 파면 : 직위에서 해임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언소주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한다.
제16조 (징계 절차)
① 징계 조치는 회원규정 제14조 3항 내지 7항의 내용에 준하여 진행한다.
②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사무처장은 해당 근무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
제6장 홈페이지 등의 운영 관리
제17조 (주소)
언소주의 홈페이지, 카페 등(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의 공식 주소(URL)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 : http:///www.pressngo.kr
2. 카페 : http://cafe.daum.net/stopcjd
3. 트위터 : http://twitter.com/eonsoju
4.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onsoju
5. 블로그 : (다음) http://blog.daum.net/kpcoesj (네이버) http://blog.naver.com/kpco09
6. 해피로그 : http://happylog.naver.com/kpco09
제18조 (소유권 및 카페지기)
① 위 제18조의 홈페이지 등은 모두 언소주 단체에 귀속한다.
② 카페지기는 다음(DAUM)에 가입된 언소주 단체의 ID로 하며 닉네임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또는 ‘언소주’로 한다.
③ 다음(DAUM)에 가입된 언소주 단체 ID의 회원정보 중 담당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 카페지기 ID와 비밀번호는 사무처장이 관리하며 위임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제19조 (관리권한 및 책임)
① 홈페이지 등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공동대표에게 있다.
② 홈페이지 등의 신규 개설, 전부 교체 또는 폐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카페를 제외한 홈페이지 등의 관리자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는 사무처장이 관리하며, 사무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카페의 운영진, 게시판지기 등은 사무처장이 최근 6개월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CMS회원 중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신분이 확실한 자를 임명한다.
⑤ 모든 담당자는 관리하는 계정의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주의와 책임을 진다.
⑥ 관리자 계정의 ID, 비밀번호 등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제20조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등을 운영 관리하는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제21조 (홈페이지)
① 제18조 1호의 언소주 홈페이지는 사무처 운영팀에서 운영 관리한다.
②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문의사항, 불만 처리를 위해 운영팀장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둔다.
③ 홈페이지에는 언소주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이용약관을 둔다.
④ 언소주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상의 절차를 거쳐서 가입한 자는 ‘손님’ 이라 한다.
⑤ 홈페이지 이용자의 단계는 ‘손님-준회원-회원-관리자’의 최소 4단계를 둔다. 준회원과 회원은 회원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 (카페)
① 제18조 2호의 언소주 카페는 사무처 운영팀에서 운영 관리한다.
② 카페의 운영 관리 기준은 다음(DAUM)의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보호, 스팸차단 등의 정책과 카페 약관을 기본으로 한다.
③ 제20조 4항에 따라 카페의 운영자는 최대 5명이내에서 둔다.
④ 사무처는 카페의 회원등급, 닉네임, 메뉴 구성, 게시글, 댓글, 스팸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카페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고한다.
⑤ 카페 운영진은 위 제5호의 사무처의 카페운영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매뉴얼에 미비한 사항은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다.
부칙(2013.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1
근로 및 연봉계약서
이 계약서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단체”라 한다)과 OOO(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근로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하여 본 계약 만료이후의 연봉계약의 갱신은 매 1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계약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연봉계약에 관계없이 지속된다.
제2조 (업무의 내용)
① 직원은 단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업무의 내용을 지정함에 있어 일정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또는 단위업무별로 분할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 (연봉 및 퇴직금)
① 단체는 직원에게 연봉으로 금 _________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연봉은 법정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기본급, 식대수당, 교통비, 상여금,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③ 연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발생시 양 당사자가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급여는 제1항의 연봉을 13분의 1씩 균등분할하여 1에 해당금액을 매월 25일(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현행 통화로 지급하고 나머지 1은 추석과 설에 각각 1/2씩 지급한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때에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4조 (수습기간)
직원의 수습기간은 __개월로 하며, 수습기간의 급여는 월급여 총액의 70%를 지급한다.
제5조 (근무부서)
직원의 근무부서는 단체의 인사발령에 따른다.
제6조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① 근무시간은 주 5일 40시간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평일(월~금)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② 근무장소는 단체의 소재지인 서울(사무처 등)로 한다.
제7조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업무수행상 착오, 과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계약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단체의 사업비밀, 기타 기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일할계산)
직원이 월 만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근태문제로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월정급여에서 일급을 산출한 후 피해정도에 따라 일급을 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준수사항)
단체와 직원은 관련법령, 정관,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지)
①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원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단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기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직원은 일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단체에게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① 계약기간 중 직원이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령 및 기타 징계를 받는 경우 단체는 해당 사안에 따라 연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자신 및 단체의 다른 직원의 연봉에 대하여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시킬 수 있는 여하한 언행도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제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와 직원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13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단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에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OOOO년 OO월 OO일
(단체)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등록번호 120-82-63611
대표 OOO (인)
(직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2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성명 OO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