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은행의 행위가 부당하여, 전방위적으로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 신탁부동산 수익권 국민은행 질권 요지
1. 문제 요지
조합은 국민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 국민은행에게 부동산에 대한 질권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은행은 시공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여 질권에 대한 법정대위권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시공사의 질권해지동의서나 대출금 변제사실을 확인해야 질권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함.
조합은 신탁부동산(총유물) 질권설정이 총회결의가 없어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질권에 대한 주장 자체가 부당한 사실과, 대출금 변제자는 실제 조합인 사실, 시공사가 질권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없는 사실 등을 고지하였으나, 은행이 질권해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조합은 변호사 자문과 업체들과 논의하여, 은행이 주장하는 시공사의 변제금을 법원에 공탁할 것이니 질권 해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질권무효판결만으로 질권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며, 조합의 사업부지 처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 기초사실 – 조합원 대출금 실행과 대출금 변제
· 2003. 7. 28. 조합원들 국민은행 야탑동점에서 집단대출 받음
· 2006. 7. 28. 야탑동지점 조합의 신탁부동산 수익권에 질권설정계약 체결(설정금액 16,693,364,715원, 약 290명)설정자 조합 • 질권자 야탑동지점 • 동의자 대한토지신탁.
· 2013. 10.경 등 국민은행은 조합원, 연대보증인 조합 및 대명건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 제기함.
· 2014. 6. 17. 조합과 대명과 대출금 미상환자 관련하여 합의서[1] 체결.
조합은 합의서에 따라 관련서류(차용증, 탈퇴약정서, 포기각서, 위임장, 대출금 상환계좌 등)를 대명건설에게 제공하고 대출금을 대명에게 차입하여 상환함.
대명건설은 2014. 11. 4. 대명건설은 합의서에 근거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위임장으로 사업추진 방향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함.
· 2015. 9. 23. 대명건설 탈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 8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2163)하여 승소함.
☞ 조합원 1인은 대명건설에게 직접 상환하였고, 나머지 대부분 조합원들은 대명건설과 구상금 채무를 합의한 것으로 파악됨.
3. 사건의 발단 및 경위
가. 문제의 발단
- 당초 신탁사는 대출금 상환완료로 질권이 실효되었다고 하여, 제한물권 내역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약의 경우 대비하여, 은행에 해지 요청함
- 조합은 야탑동 지점에 질권해지를 요청하였고, 야탑동 지점은 관련 자료가 여신관리센터에 있어 변제완료 여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 조합은 여신관리센터에게 대출금 변제 완료사실을 야탑동 지점에게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전산실에서 확인하여 야탑동점에 통지하기로 함.
- 그러나, 신탁사는 당초 대출금 상환으로 실효로 판단하였으나 조합이 은행에 질권 해지요청한 사실을 알고, 여신관리센터에 직원을 보내어 대명건설이 질권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권리를 주장한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
- 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여신센터 담당자 대명건설이 대출금 변제자로서 질권에 대해 법정대위권이 있으므로 대명건설의 해지 동의서 내지 대출금 변제 사실을 확인해야 질권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통지함.
- 조합은 야탑동 지점과 여신센터에 질권설정이 총회결의가 없어 민법 및 조합규약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인 점과 실제 변제자가 조합인 점, 대명건설이 질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질권해지 요청하는 공문 등을 보냈으나 거부함.
- 여의도 본점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질권이 무효인 점 등을 설명하고 민원을 제기함.
- 본점 민원실은 여신센터에서 처리하기로 내부 결정하였다고 여신관리센터와 협의하라고 하라고 함,
- 조합은 여의도 본점에 재차 방문 항의하고 공문을 보냈으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회신함.
- 야탑동 지점 역시 여신센터에서 처리하기로 정하였다고 여신센터로 책임을 미룸.
- 조합은 변호사 자문 및 업체와 논의하여 은행이 주장하는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질권해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조합은 여신센터 팀장에게 은행의 주장금액을 공탁조건으로 질권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팀장은 질권자인 야탑동 지점에 해지를 요청하라고 입장을 번복함.
담당 차장은 입장을 번복하여 대명의 해지동의서 또는 질권무효 판결문만을 요구하며 질권해지를 거부함.
나. 국민은행 주장 – 책임 회피 및 전가
(1) 질권자인 야탑동 지점은, 조합의 설명과 요청에 대하여 모든 자료가 여신관리센터로 이관되어 처리할 수 없으며, 여신관리센터에서 질권 문제를 처리하기로 하여 자신들은 응대할 수 없다는 입장 유지함.
(2) 여의도 본점은, 조합은 신탁부동산이 총유물로서 질권 자체가 무효인 점을 법무팀에 의견을 구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조합이 대출금 변제자라는 관련 자료를 보냈으나 조합으로 반송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함.
이후 재차 여의도를 방문하고,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동일한 입장 유지함.
(3) 여신관리센터는, 조합 공문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음.
당초, 금원의 변제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조합이 변제금 공탁으로 질권해지를 요구하자, 번복하고 질권 무효 판결만을 요구하고 있음.
4. 국민은행의 법정 대위권 주장 및 질권해지 거부의 부당성
가. 강행규정위반으로 질권 설정 무효 및 법정 대위권의 소멸시효 완성
(1) 질권의 무효
- 조합의 신탁부동산은 민법 제275조 조합원 총유물에 해당하며, 이 조문 및 조합규약에 따라 질권설정은 총회결의로 행할 수 있음.
- 2006. 7. 28. 질권설정은 총회결의 없이 설정되었고, 질권설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임.
(2) 법정 대위권의 발생 및 질권에 대한 대명건설 법정 대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민법 제484조의 법정대위권은, 대명건설이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때에 성립하며, 대명건설은 채권자(은행)의 권리를 대위하여 질권 행사할 수 있게 됨.
- 법정대위권의 기산일은 대명건설이 대출금을 변제(추심)한 날이며, 질권 법정대위권의 시효도 이 날부터 진행되며, 상사채권으로 2015. 3.경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여 소멸시효 완성함.
- 질권에 대한 법정대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며 대명건설은 질권에 대한 법정대위권이 없음.
(3) 관련 규정 – 총유물, 일반 권리 소멸시효
가) 총유물 관련
- 민법 제267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 주합규약 제39조 제1항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대하여 총회결의를 반드시 득하도록 규정
- 대법원 판례 – 총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로 판단함.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등 참조
나) 은행 주장의 근거 조문
l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제①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②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나. 대출금 변제 당사자는 조합임
- 여신관리센터는 시공사가 29명 조합원 대출금을 변제하여 질권에 대해 법정대위권(민법 제481조)이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실제 변제자는 조합임. 조합과 시공사간 합의서에 의거 시공사가 해당 대출금을 조합에 대여한 것이며, 시공사는 조합이 제공한 대출금 상환 계좌로 대리 입금자에 불과함.
- 시공사는 탈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8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구상금 조합원은 직접 상환하였거나, 대명과 합의하여 채무를 종결한 상황으로 시공사는 변제자의 법정 대위권 주장이 불가항 상황임.
5. 은행의 치명적 위법성 – 금원의 법원 공탁에도 질권해지 거부
- 조합은 급박한 사정으로 변호사 자문 및 업체들과 협의하여 은행이 주장하는 금원을 법원에 법원공탁으로 질권해지를 여신관리센터에 요청하였으나 거부함.
(1) 조합의 요청
· 조합은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은행이 주장하는 시공사 변제금 상당액을 법원방공탁을 전제로 질권해지 요청함.
· 조합의 법원 공탁으로 은행은 어떠한 소송이나 분쟁의 요인이 없음 설명함.
(2) 여신관리센터의 주장
· 담당차장은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질권해지 조건으로 질권 무효 판결문을 요구함.
· 담당 팀장은, 질권자가 야탑동점으로 해지권자도 야탑동 지점이라며, 야탑동 지점에게 해지요구를 하라고 입장을 번복하여, 야탑동 지점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함.
6. 국민은행 주장의 부당성 요지
다. 질권이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인 점
라. 질권에 대한 대명건설의 법정대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마. 실제 대출금 변제자가 조합이라는 점(합의서에 따라 차용증 발급 및 대여)
바. 조합원은 상환하거나 조합원과 대명건설이 채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종결한 점
사. 대명건설도 주장하지 못하는 법정 대위권을 은행이 주장하는 점
아. 조합이 변제금을 법원에 공탁으로 채무가 변제되어 어떠한 문제여지가 없음에도 은행이 질권해지를 거부하여 조합의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점
[1] 합의서 요지, 조합과 조합원간 탈퇴약정서 체결하고, 총회의결권 대명에게 양도, 대명이 대출금을 조합에게 대여하여 적의 변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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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질권 문제점 요지
최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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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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