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 칼럼 19]
- 정치권은 즉각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가동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계약갱신청구권보장,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나서고, 서울시는 재건축아파트의 이주수요 분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 박동수
오늘 자 뉴스에 “서울에서도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아파트가 성북구 종암동 SK아파트(전용면적 59평방미터)등 여러 곳에서 거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인 70.2%에 못 미치지만 80%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하다.
정치권은 작년 말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분양가상한제 부분적 폐지 등)에 합의 하면서, 임차인과 주거 시민단체가 ‘전월세값 폭등을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을 요구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두 제도를 도입하면 전월세가격의 폭등을 가져 온다’는 국토교통부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면서, 올 해 상반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를 연기하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저금리 기조로 전세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재건축완화 조치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이주가 시작되고 전세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세가격이 유례없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전세가격을 부동산 시장에만 맡긴다면 평균 전세가율이 90% 안팎을 상회할 수 있다.
전세가격 폭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전세가격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연착륙 정책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작년에 세입자들과 주거 시민단체에 도입을 요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
설날 민심은 무엇인가?
국민들은 ‘서민증세’에만 화난 게 아니다. 설날 민심이 사나운 이유는 ‘고용 불안정’과 ‘주거비 상승’등 먹고 사는 문제가 해가 바뀌어도 개선되지 않고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이른 시일 내에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가동하여, ‘전세가격인상 연착륙’과 ‘월세주거비 부담완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확대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 결실을 내와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는 재건축 이주수요에 대한 분산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은 오르는 전세 가격과 소득대비 부담스러운 월세 부담에 자녀 교육비, 생활비를 줄이는 등 허리를 졸라매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위해 ‘해결사’로 나서기를 간절히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