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에 물혹이 발견되었고 처음 몇 차례는 혹을 줄여보자고 약을 복용했습니다.
뭐 약 먹어도 줄지도 않고 큰 차이도 없고 추적 검사해도 꾸준히 물혹인지라
병원에서 수술할 필요도 없으니 지켜만 보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2005년)부터 약은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초음파만 하다가 2009년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대한생명(현재 한화생명)과 LIG손해보험을 가입했는데
병이라 인지를 못해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에 혹이 너무 두드러져 고주파 시술을 했고 입원도 안하고
미용이 목적인지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1. 고주파를 했지만 한쪽에서 다시 물혹이 자랐고 다른 한쪽에 석회결절 소견이 보였습니다.
이 후 갑상선에 대한 어떠한 치료가 들어가든(예를 들어 만약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보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건가요?
(고지 안했기 때문에 갑상선이 담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2. 만약 갑상선에 대한 어떤 치료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병원 기록을 확인해본 후 저에게 보험회사에서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현재 보험을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갑상선 물혹에 대해 고지를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