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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반 정보
면적 - 1,849km2(총 5억5천9백만평 내외, 서울의 3배, 싱가포르의 2.7배, 홍콩의 1,7배)
인구- 2013.8.12일 60만명 돌파, 30~50대 인구가 2009년을 기점으로 순유입으로, 증가율은1.6%
기후 - 평균기온 : 제주시 15.6℃, 서귀포시 16.7℃
평균강수량 : 제주시 1,497.6㎜, 서귀포시 1,923.0㎜
평균풍속 : 제주시 3.5㎧, 서귀포시 2.9㎧]
주요경제지표 - (‘11. 12. 31 기준)
지역내총생산 : 11조 1,290억원
1인당 GRDP : 20,149천원($18,183
산업구조 - 1차 : 17.9% 2차 : 4.1% 3차 : 78.0%
학교 - 186개소 (초 108, 중 43, 고 30, 대 5)
제주 투자매력과 인센티브
1. No Visa·No Tax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2002. 4월 한국정부에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
- 21세기 동북아의 관광·휴양·비즈니스 중심도시 육성
•내·외국인 투자자 조세감면 및 선도프로젝트 지정 등
2. 한국, 중국, 일본의 중심에 있는 동북아시아의 요충지
•인구 백만명 이상 메가시티 60개가 2시간 이내 비행거리
- 1천만명 이상 도시 :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 텐진
- 5백만명 이상 도시 : 오사카, 타이페이, 다롄, 선양, 항저우, 수저우, 엔타이,
칭다오, 난통, 닝보, 원조우, 난징, 지난
•56개의 국·내외 직항공 노선 매일운항
- 국내 : 13개 노선,
- 국제 : 43개 노선- 5개국(중국·일본·타이완·홍콩·몽골), 41개도시
•국제크루즈 유치 : 69회 65천명('11년) → 80회 140천명
3. 세계의 보물섬,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섬 문화로 이루어진 신비의 섬
•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11. 11. 11)
•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과학 분야 Triple-Crown
- 생물권보전지역(‘02. 12월), 세계자연유산('07. 6월), 세계지질공원('10. 10월)
-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3개 분야 동시 지정 세계 유일
• ‘05. 1월 한국정부에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 세계 각국 정상들이 즐겨 찾고, WHO가 인증한 건강의 섬
- 클린턴(미국), 고르바초프(러시아), 지앙저민(중국), 고이즈미(일본),
아세안 10개국 정상방문 ('09. 6월), 한·중·일 정상회담(’10. 5월)
• 137개의 지정문화재와 8,000여종의 동식물
4. 다양한 관광 레저시설
• 6개소의 내·외국인 면세점 (내국인 3, 외국인 3)
• 143개의 국내 최고의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콘도 등 / 13,956실)
• 34개소의 골프장 (운영중 29, 준비중 5)
•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국 16개소)
• 72개의 박물관·미술관
• 사냥, 승마, 페러글라이딩, 하이킹,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낚시 등 다양한 체험관광
5. 기반시설(SOC) 대폭 확충
• 국제공항 여객처리 능력 : 1,144만명 ⇒ 2,547만명
• 제주항 접안시설 : 8만톤급 접안 (최대 14만톤급 접안 가능)
6. 관광객 증가 추세
총인원 외국인 내국인
2001년 - 4,197천명 290천명 3,907천명
2005년 - 5,020천명 379천명 4,641천명
2010년 - 7,578천명 777천명 6,801천명
2011년 - 8,740천명 1,045천명 7,695천명
2012년 - 9,690천명 1,680천명 8,010천명
2013년 - 10,500천내외 2,200천명 8,300천명
7.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1)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 자치권 확보
2)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투자지원
3) IT·BT 등 첨단산업 중점 육성기반 마련 - 제주첨단과학단지 조성, 제주벤처마루 건립
4)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지원 강화
• 내국인 면세점 이용확대 및 추가설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
•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 개선
- 공항 건설 :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단계 (국토교통부)
- 대형크루즈 접안시설 확충 : 제주항 8만톤급 (최대 14만톤급 접안 가능)
•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 근거 마련
• 국가로부터 관광3법 일괄 이양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개발진흥기금법
- 제주실정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집행가능
- 콘도미니엄 분양기준 완화 : 1실 5인 ⇒ 1실 1인 (외국인) / 1실 2인 (내국인)
- 관광단지 입주시설 확대 : 교육, 의료, 주거시설
5) 외국인 투자 특례 허용
•미화 5억불 이상 투자시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 허용
•외국인 투자가 장기 체류허용
- 기업 : 50만불 이상 투자, 5인 이상의 국민 고용<F5(영주권) 부여>
- 개인 : 한화 5억원 이상 휴양시설 매입 외국인투자가 F2(5년) ⇒ <F5(영주권)부여>
8.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의료산업 육성제도
• 외국 영리의료기관 개설 허용 및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된 법인소재지 제한 폐지
•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허용 및 내국인 이용 가능
• 외국 의료인 등의 종사 인정 :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제도(유명의료인 초청진료) 도입
• 외국의료기관 종사 외국인의사 컴퓨터 등 이용 원격의료 행위 가능
• 병상수에 관계없이 특수의료장비 (PET-CT, MRI 등) 설치기준 완화
•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장기체류 허용(4년)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허용 :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9. 외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1) 개설허가 요건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투자금액 500만불 이상,
외 국인출자총액 50% 이상
2)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및 과목별 전문의 확보
300병상 이상 : 16개 이상의 진료과목 및 과목별 전문의 확보
•병원 : 30병상 이상의 시설
•치과 병원 : 입원시설 제한 없음
•요양병원 : 장기 요양이 필요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3) 개설허가 절차
법인설립(사업자)→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도)→사업계획서 검토(도)→사업계획서
사전승인신청(도→보건복지부)→승인(보건복지부→도→사업자)→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사업자→도)→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도)→허가(도→사업자)
※ 사업 승인 이후 공사 진행 가능
4) 투자인센티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조세 감면
10. 외국어 교육의 메카를 지향하는 제도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3개교 개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주요 교육제도 및 환경
•국제학교 설립 규제 완화
- 국제학교의 학제 자율화 : 유치원 ~ 12년제 자율선택
- 내·외국인 입학비율 제한 없음
- 교육과정 자율결정 : 입학자격, 수업료 등
- 외국인 교원의 자율 임용 및 교과과정 자율 선택
※ 내국인 학생은 국어·사회 교과과정 이수시 국내학력 인정
•학교설립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 투자진흥지구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허가권 이양 : 대학 - 도지사, 고등학교 이하 -교육감
- 내국인 입학 비율 5년간 재학생수의 50%이내
1) 외국 명문학교 유치
- 영국 NLCS(‘11.9월 개교), 캐나다 Branksome Hall(’12. 10월 개교)
2) 공립 국제학교 설립
- 설립개요 : 초·중학교 과정 1개교 (‘11. 9월 개교)
532억원 / 부지 39,212㎡
-운영방법 : 국가재정으로 학교 설립, 운영은 법인 위탁 (YBM)
11. 외국교육기관 제주분교 설립에 따른 지원
1) 외국교육기관과 외국학교법인에 해댱
2) 설립승인권자
-고등학교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대학교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내국인 입학비율 -재학생수의 50% 이내에서 조정후 결정
※ 단, 최초 신입생이 등교한 날로부터 5년까지는 재학생수의 50% 이내에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
4) 학력인정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 대해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인정
5) 인센티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조세감면
12. 국제학교 설립에 따른 지원
1) 국제학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한된 특례로 외국 현지 교육프로그램 및 대학
입학자격 프로그램(IB, AP)을 운영하는 학교
2) 설립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비영리법인
※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영리법인 설립 가능
3) 설립학교
영어교육도시 : 유·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시 외 : 고등학교
4)설립승인권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내국인입학비율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학력인정 여부 인정됨
5)인센티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조세감면 및 국·공유재산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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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잉여금 송금이 허용되고, 대기업과 외국 우수학교가 합작으로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방학중 국제학교가 어학캠프를 열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외국인 학생에 대해 등록금도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해 졌고, 외국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아시아 국가의 우수 학생에게 공적개발원조(ODA)자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 가능해져서 외국 명문학교가 제주에 들어오는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13. 제주투자진흥지구
1) 대상업종 : 관광, 문화, 노인복지, 청소년수련시설, 신에너지,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연수원, 첨단기술 등 24개 업종
2) 투자규모 : 총 사업비 500만불 이상
3) 지정권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투자 인센티브
• 법인세·소득세 : 3년간 100%면제, 2년간 50% 감면,
• 재산세 : 10년간 100% 면제
• 취득세 및 수입자본재(국내 제작 곤란 물품 등)에 대한 관세 : 면제
• 농지조성비 등 각종부담금 50% 감면
※ 내·외국인은 물론 합작투자도 가능
14.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1) 대상업종 및 지정요건
• 고도기술산업 연구소 : 5백만불 이상투자, 10인 이상 상시고용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투자
•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투자
• 제조업, 고도기술산업 : 3천만불 이상 투자
2) 투자 인센티브
• 법인세·소득세 : 5년간 100%면제, 2년간 50% 감면
• 재산세 : 15년간 100% 면제
• 취득세 및 수입자본재(국내 제작 곤란 물품 등)에 대한 관세 : 면제
• 국·공유지 임대 : 50년 이내(갱신가능), 임대료 100% 범위 내 감면
15. 기업 이전에 따른 지원 -추후 설명
16. 연수원, 교육원 지원
1) 연수원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관세 :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수입자본재에 대하여 면제
•특별자치도세 :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50% 감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2) 연수원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 토지이용계획변경 절차 및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의 계획된 기간 안에 마무리 행정지원
17.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핵심사업-첨단과학기술단지,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신화역사공원,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략사업- 오션마리나시티조성,서귀포관광미항,제2첨단과학기술단지,국제문화복합단지
관리사업-예래휴양주거단지(버자야그룹), 제주생태공원(곶자왈도립공원-대정읍 일대)
18. 부동산 투자영주권 제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지역내의
한화 5억 이상 휴양체류시설(콘도 등)을 매입한 경우
▶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거주비자(F2)를 발급하며, 5년경과 후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한국영주권(F5)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기간 : 2018년 4월 30일까지
※ 외국인등록등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 한국내 타 지역 방문 및 거주의 자유
▶ 내국인과 동등한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및 영어교육도시 입학 가능
▶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이 적용 됩니다.
※ 참정권, 공무담임권을 제외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부여
"상기 자료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근거로 했으며, 일부 JDC의 자료와 최근 신문보도를 기초로 했습니다. 차후 투자영주권제도와 관련있는 관광사업단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