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0~08:50 민법 162조~184조 50
09:15~10:45 민법 185조~210조 90
11:05~12:20 민법 211조~244조 75
합 3시간 35분
1편 7장은 뭘 정하려 하는가 → 소멸시효, 중단방법, 다소 특수한 중단
소멸시효: 채권외 재산권은 20년, 채권은 10년, 시설이용이나 1년 이내의 물건 지급 채권은 3년, 노역이나 동산 사용료 등은 1년 등의 시효기간이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완성하면 선의의 제삼자도 무시하고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시효 시작 시점으로 소급하여 주된권리의 종된권리까지 남김없이 소멸시킨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는 걸로 소멸시효 기산이 시작되며 부작위 채권 같은 경우는 부작위 위반시 소멸시효 기산이 시작된다. 시효이익을 배제하거나 경감하려는 시도는 전부 무효가 된다.
소멸시효 중단: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등으로 중지시킬 수 있고 중지를 받는 사람에겐 처분권이나 행위능력이 필요없다. 대신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은 적법해야 하며 시효 이익을 받는 상대가 중단된다고 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중단이 재판상으로 확정시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 되지 않는 권리도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며, 확정시점부에서 소멸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샌다. 재판이 아닌 경우도 중단사유가 소멸돼야 소멸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샐 수 있다.
중단에 유애기간을 남겨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시효 중단은 효력이 없으나, 재판상 청구가 각하, 취하, 기각된 경우 또는 권리를 최고 한 경우는 다시 적법하게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등 6월내에 시효중단에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처음 청구나 최고를 기준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부적법한 재판상 청구는 문언상 화해를 위한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화해 또한 결렬이나 불출석시 1월내에 소를 제기하면 처음 화해 시도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이외의 경우는 부적법한 경우엔 중단 효력이 없다.
제한능력자의 시효중지: 시효완성 6개월 전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재산관리 친권자, 후견인에 대한 권리등은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하거나 행위능력을 찾은 시점부터 6개월 내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기타 시효중지: 천재지변 발생후 종료일 1개월 내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혼하고 나서 부부간 권리는 이혼 완료시점에서 6월 내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2편 1장은 뭘 정하려 하는가 → 물권의 존재, 변동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
물권: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창설할 수 없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외의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시 제삼자의 목적이 된 권리가 아닌 이상 소멸된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그걸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점유권에 대해선 혼동도 다른 권리자에 대한 보유도 보장하지 않는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 법률”행위”로 인한 변동은 등기해야 한다. 포괄승계나 경매, 수용등의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지만 타인에 대한 처분을 위해선 등기를 통한 공시를 해야한다.
동산 물권의 변동: 오직 인도를 시키고 양수인에게 점유를 시켜줘야만 한다. 양수인이 이미 점유시엔 그냥 의사표시만 해도 인도가 가능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양도인의 소유권이 명확한 경우에는 “213조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인도를 완료할 수도 있다.
2편 2장은 뭘 정하려 하는가 → 점유가 무엇인가?, 점유자와 소유자의 관계, 점유의 형태
점유권: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점유자다. 점유할 권원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가사나 고용등에 의해서 타인의 행위를 통제할 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권원이나 통제를 하는자는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를 잃는 거지만 204조나 206조 등으로 점유를 탈환하면 점유권은 보존된다. 다른 재산권에 대해서도 210조 준점유를 통하여 점유권의 기준들을 준용한다.
점유에 대한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계속 점유로 보며 기본적으로 선의로 공연하고 평온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걸로 본다. 또한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들은 전부 적법하게 행사되는 것으로 본다. 본권에 관한 소송과 점유권에 관한 소송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송 끼리는 영향을 끼칠순 없다. 그러나 본권에 관한 소송에 패소 하거나 하는 식으로 밝혀지는 사항에 대해선 추정이 깨지고 악의가 될 수 있다.
점유 방해의 배제: 점유의 침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과 방해가 현존했던 기간에서 1년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예방시킬 수도 있다. 공사에 대해선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 모두 공사 착수 시점과 완공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 착수후 1년이 지나거나 완공시엔 방해 배제와 예방이 모두 불가능하다.
점유의 과실: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악의의 점유자와 타주 점유자는 수취권이 없다. 따라서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내에서 배상해야 하며 악의, 폭력, 은비의 점유자와 타주 점유자는 모두 과실이나 그 대가를 배상해야 한다. 대신 과실을 반환해야 하는 점유자들의 소비나 멸실에 대해선 과실이 현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과실이라도 인정돼야 한다. 비용에 대해서도 필요비는 과실과 대응하여 수취한 과실에 대한 필요비는 요구할 수 없고, 개량에 대해선 현존이익을 원 소유자가 향유하는 선에서 지출된 비용이나 가액 증가분 중 소유자가 선택해서 반환할 수 있다. 소유자(회복)자는 상환기간을 허여받아 유치를 방지할 수도 있다.
점유의 승계: 상속이나 거래로 승계될 수 있다. 점유자는 점유기간에 대해 전 점유자의 점유를 포괄하여 기한에 산입할 수 있지만 산입하면 전 점유자의 하자도 같이 승계받는다. 본인의 점유 기간만 주장할 수도 있다.
3장 1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소유권에 뭐가 있는지, 이웃이랑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소유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정당한 이익 내에선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정당하지 않은 점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정당함의 여부는 점유자의 증명사항) 방해받거나 방해할 우려에 손해배상이나 그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건물을 구분 소유 하면 공용부분은 소유부분 가액에 비례한 공유로 본다.
이웃통과와 방해: 기본적으로 이웃에 오염이나 침입등의 방해를 해선 안된다. 그러나 이웃도 일반적인 용도에 좇은 방해나 침입에 대해선 일반적인 용도와 정당함에 한해 용인해야 할 의무도 있다. 통과하지 않으면 고립되는 상황에서는 통과시킬 정당한 사유가 있어 통과시키되 제일 손해가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하며 손해 발생에 대해선 배상을 해야한다. 사정이 변경되면 필요로 인해 침입했던 시설에 대해 변경해야 할 의무도 있다. 공유분할로 인한 고립에 대해선 분할한 자와 그 승계인은 통과시킬 의무가 있다.
물: 원칙적으론 자연상태로 냅둬야 한다. 자연에 의한 이웃지에서 폐색이 발생하면 자비로 공사해서 폐색을 뚫을 수는 있다. 사용도 이웃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물을 사용햐야 한다.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수로에 공작물으르 설치할 수도 있다. 이웃에 민폐가 안되게 잘 관리해야 하고 민폐시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웃의 공작물을 쓸 수도 있는데 쓰면 이익비로 비용을 분담한다. 식수가 부족하면 배상하고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침수지나 농공업 경영자는 물을 이웃 하류로 내려 보낼 수도 있지만 제일 손해가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농공업은 필요시 공유하천도 공작물 달아서 끌어쓸 수도 있다. 민폐시 손해배상이고, 이러한 권리의무는 승계인도 부담한다. 식수 사용에 방해를 받은 공사에 대해선 무기한의 원상복구 청구권을 갖는다. 비용에 관한 규정은 증명된 관습을 대신 따를 수도 있다.
담과 식물: 담은 이웃끼리 공동비용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비만 쌍방이 부담하지, 토지 측량비는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것도 증명된 관습에 따를 수 있다. 한쪽이 고급 담을 설치하고 싶으면 달고 싶은 쪽이 더 내서 특수하게 만들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법은 담에 대해 공유로 보되 한쪽의 단독비용이나 담이 건물의 일부면 공유가 아닌 걸로 본다.
경계선과 지하:식물이 경계선 너머로 넘어오면 가지는 식물 소유자에게 잘라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안 자르면 내가 자를 수 있다. 뿌리는 넘어오면 그냥 내가 자를 수 있다. 다른 관습 같은 게 없으면 건물은 경계에서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착수후 1년 지나거나 완공시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경계 2미터 내에 있는 차면시설로 주택 내부를 훔쳐볼 우려가 있으면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반이 위험해질 정도의 심굴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방어공사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우물이나 지처시설을 팔 때는 경계에서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저수지나 지하실 공사시엔 경계에서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물론 공사시에 이웃에 민폐가 안되게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뭐 사실 제가 어제 놀았건 조원봉 법무사님께서 오늘 놀러가시건 그건 오늘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긴 합니다. 이런 저런 사정에 내 주체성 없이 끌려다니는 건 너무 공교육 같아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은 늘 나와 상관없는 사정에 나를 구속시키려고 하죠. 잡설은 됐고 놀다 와서 컨디션은 아주 흘러 넘치는 수준입니다. 오늘 물권법은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거 같아서 다행이군요. 사실 뭐 어제 안숴도 됐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하루 정도는 주제넘어도 좀 권태감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 빨리 가는 것도 진짜 무서운지라 마냥 좋지만은 않아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