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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건축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리를 금속제 클립, 퍼티, 고무가스켓 등을 사용하 여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는 숙련 기능공을 양성하고자 자격제 도 제정. |
수행직무 | 건축구조물의 문, 창문, 칸막이, 상점 진열장, 실내장식물 등에 사용되는 유리의 품종 을 선택하여 시공계획을 세우며 시공하는 작업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주로 유리시공 전문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자영도 가능하다. 자격취득에 따른 기 능 향상을 바랄수 있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습득하여 유리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전문건 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 현대 건축에서 유리는 단열이나 소음방지 뿐만아니라 장식이나 위험의 방지 등 다양 한 용도 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관련 자 격증 취득에 따른 여러가지 우대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러가지 증가요인이 있으나 유 리 시공 작업이 힘든 육체적 능력을 필요로 하고 고층건물에서 작업하는 등 여러 가 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건축경기 회복에 따른 인력난이 예상된다. |
출제경향 | - 건축 구조물의 문, 창문, 실내 장식물 등에 사용되는 각종 유리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 치수 로 가공 및 설치한느 능력을 평가 |
유리시공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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