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여행출입국 관련/세부자유여행/보홀여행/골프여행/세부가족여행/시티나이트맛집체험 - 세부여행입국시 입국절차 안내(1)
세부여행입국시 입국절차 안내 (1)
세부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이라면 가장먼저 궁금해 하고 인터넷 상으로 클릭해 보는 내용이 입출국 관련 내뇽과 세부여행 준비물일것이다..
이번엔 좀더 체계적으로 입국관련 자료를 준비해 본다..
세부여행시 입국관련 사항은 그리 크게 어렵지 않다...
어떤 뱅기를 이용하던 함께 탑승한 여행객들이 모두 세부를 방문하기에 두렵고 어려우면 한발 뒤에서 움직이면 된다..
즉 앞 사람만 딸라가면 되기에..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다만 이번이 마지막 해외여행이라면 모를까..
다음에 또 다른 해외 여행을 계획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대략적인 공항 이용 방법에 대해 공부해 놓는다면...
앞으로 어떤 해외이던 편할것으로 생각한다...
어느곳을 여행하던 보통적으로 기내에서 입국 관련 서류를 받는다...
기내에서 작성하는 입국서류는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거의 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다...
기내에서 나눠주는 입국 카드 * ARRIVAL CARD
비행기 탑승 후 필리핀으로 출국을 한 후에 기내에서 쪽지를 나눠줍니다.
여권을 준비해 하나씩 차근차근 기입을
해 나가면 됩니다.
Republic of the Philippines
BUREAU OF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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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MBARKATION CARD
(For Arriving Passe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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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공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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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NAME/FAMILYNAME(성)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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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NAME (이름)
KIL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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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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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MALE
(남자 체크)
2. □
FEMALE (여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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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DAY (MM/DD/YY)
08/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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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OF BIRTH(태어난곳)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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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시민)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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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직업)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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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ABROAD(NO.,STREET,TOWN/CITY.STATE/COUNTRY.ZIP CODE)(한국내 주소)
# 85, HYEHWA-DONG, SEOUL,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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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IN THE PHILIPPINES(NO.,
STREET, TOWN/CITY.PROVINCE)(필리핀내주소)
MANILA HOTEL(마닐라경우), WATER FRONT HOTEL(세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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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PORT NUMBER
(여권번호)
JR203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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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OF ISSUE
(발급장소)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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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ISSUE (MM/DD/YY)
(발급일)
09/1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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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URPOSE OF TRAVEL (CHECK
APPROFRIATE BOX) (목적은 1번체크 해 주세요)
1. □
HOLIDAY/PLEASURE
3. □
CONVENTION 5. □
OTHERS
2. □
VISIT FRIENDS/RELATIVES 4. □
BUSINESS
(SPEC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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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VISITS TO THE
PHILIPPINES
□
1 □ 2 □ 3 or more (몇번 방문한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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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ING ON PACKAGE TOUR?
1. □
YES 2. □ NO (패키지 관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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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OF PASSENGER
(본인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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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ORT OF ORIGIN
(출발지)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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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NO.(비행편명)
PR489-필리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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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HILIPPINE OVERSEAS CONTRACT
WORKERS/BALIKBAYAU USE ONLY
(이상까지 작성을 하셨으면 더 이상 작성하실 것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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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W 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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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FOR RETURNING TO RP.
1. □CONTRACT
TERMINATED
2. □VACATION/ONLEAVE
3. □HEALTH
4. □OTHER'S
(SPEC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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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LAST DEPARTURE
(MM/DD/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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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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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TO DRUG TRAFFICKERS
UNDER PHILIPPINE LAW(RA 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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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NAME : HONG
- GIVEN NAME : GILDONG
- MIDDLE NAME
- CITIZEBSHIP/NATIONALITY : KOREAN
- DATE OF BIRTH(MM-DD-YY) : 태어난 달/ 날짜 / 년도
- SEX : MALE / /FEMALE 남성/여성 체크
- OCCUPATION/WORK : EMPLOYEE (직업:직장인)◀ 학생이시면 STUDENT
- PASSPORT/TRAVEL DOCUMENT NUMBER : NT1234567 (여권번호)
- PLACE OF ISSUE : KOREA (여권발행처)
- DATE OF ISSUE (MM-DD-YY) 020202 (여권발행일)
- VALID UNTIL(MM-DD-YY) 020202(여권만료일)
- SIGN (서명)
-ADDRESS ABROAD No.Street. 한국주소 (번지수/동)
-City/Town/Country 한국주소(구)
-Privince/State : SEOUL
-ADDRESS IN THE PHILIPPINES No.Street : WATERFONT
-City/Town : CEBUCITY
-Province : CEBU
-
-
-Arrival Date(MM-DD-YY) : 020213 (도착일)
-Flight Number : KE777 비행기편명
양식은 모두 유사 하다..(세부 방문시 입국 양식)
(예 : 태국입고신고서)
필리핀 세부 입국 절차
기내에서 작성한 입국신고서를 잘 보관하고 뱅기가 활주로에 도착... 안내 방송에 따라 통로걸 거쳐 밖으로 나오면
된다..
계단을 내려와 이미그레이션을 도착하면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이때 간혹 입국 목적에 대해 묻는 경우도 있으니..
여행 혹은 휴가라 대답하면 되며 호텔 숙소명을 물을수도 있으니.. 알고 있는 유명 호텔 이름을 대면 된다..
아니면 입국 신고서에 기록한 호텔명을 말하면 된다..
그리고 수화물을 찾는곳에서 짐을 찾고 세관 검색대로 가면 되며
세관 검색이 끝나면 공항 밖으로 나오면 된다..
공항 밖으로 나오면 마중 나온 픽업맨을 만나면 되다..
픽업맨을 만나기전 세관검색대를 통관해야 하는데..이때 가장 중요하다...
즉 면세품을 조금이라도 구입한 여행객이라면... 한국과 다른 세관 규정을 가지고 있는 필리핀이기에..
필리핀의 세관 규정에 따라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필리핀 세관 통과시 관세를 부과 하기에. 조심해야 한다..
한국인 여행객 필리핀 국제공항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
1.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3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100조)
ㅇ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시에는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ㅇ 일부 허용하는 물품(술2병, 담배2보루, 개인사용분
향수)을제외하고는 다른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필리핀 공항으로 휴대 반입시, 필리핀 세관은 수입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니 과다한 물품 반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필
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인천공항에서 고가의 공항 면세품(카메라, 가전제품, 보석, 시계,가방류 등)을 선물용으로 다량 구입한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신고를 한 후, 아래와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ㅇ 반입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한국귀국 시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o 반입물품에 대해 “재반출약속신고서
(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 후, 반입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150% 보증금(Cash-bond
deposit)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후 59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받고 물품을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2301)
4.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리핀 공항 입출국시 필리핀 화페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관세청 직
원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필리핀중앙은행 규정 98호-1995).
ㅇ 이를 위반하여 필리핀 세관에게 적발되면 압수되어 벌금 및 형사조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리핀 페소의 경우에는 10,000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되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면세 한도 관련 내용은 공식 관광청 사이트에
▶ 특정 면세 한도액 없음
▶ 제 3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 시 관세 부과
▶ 단,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 요청하고 출국할 때 반출 시 관세 면제 가능
( 대처 참고 사항 )
최근 필리핀 막탄-세부 국제공항 입국시 면세점 비닐 가방을 들고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특히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는 한국 관광객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대상으로 세금(TAX)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국법에 근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Tag(텍), 비닐, 가격표를 모두 제거합니다
!
둘째, 면세점 비닐가방이 보이지
않게 보조가방 또는 짐을 찾고 면세 물품을 본인 캐리어에 넣습니다 !
이렇게 하시면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으실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