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인 여러분, 이 글을 읽고 합법적인 마사지 기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락마사지등 근육 및 뼈, 관절, 각종 도구를 취급하는 안마행위로서 피부미용의 범위에서 벗어나 사용하였기에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저촉되어 안마사가 아니라서 처벌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피부미용과 안마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근육입니다.
인체의 피부는 표피, 진피, 피부 및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부 및 조직 아래에 근육 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미용은 인체의 피부만 담당하는 업무의 영역이고, 안마행위는 안마사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피부미용의 범위는 할 수가 없고 지압, 경혈, 근육 등을 취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피부의 순환에 의한 피부미용효과는
피부(표피층, 진피층, 피부 및 조직)의 범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요소(마이스너소체, 파터-파치니소체, 루피니소체, 자유신경종말, 열수용기, 냉각수용기, 에크린샘, 지방, 조직액 등)들이 피부미용과정에 피부 및 피부를 손질함으로서 자극을 받아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 및 현상들이 피부의 순환으로 인하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효과들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개연성이 없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촉촉하고 탱탱한 전신의 피부
2. 자율신경계의 조율
3. 혈액 및 림프순환
4. 셀룰라이트 및 지방분해
5. 부종 및 림프부종 흡수
6. 각종 호르몬 작용
7. 식작용으로 인하여 전신 피부의 혈색이 맑아진다.
이런 반응과 현상들, 명확하게 피부미용의 기법으로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과 의료행위가 아니다. 는 것을 피부미용인들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이 창조되어 인간세상에서 많은 이로움 있듯이 피부미용법이 또 다른 인간세상에서 이로움을 더할 것이다. 는 것입니다.
피부미용사의 권리를 되찾고자 대한민국의 법전과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찾고 연구한 끝에,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고 피부미용사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발명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기법에 의한 피부미용법”입니다.
어차피 특허출원한 피부미용법은 향후 모든 피부미용인들이 연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력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연수받는 것이 도움 됩니다. 연수비는 한 번으로 평생 재교육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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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피부미용인 여러분들은 해외 특허 등록된 국가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창업, 취업이 가능하게끔 됩니다.
이런 미래를 위하여, 후배님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 함께 합법적인 마사지 기법을 배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