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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9.7.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1.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생 략) |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현행과 같음) |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1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 - - - - - - - - - - -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생 략) | 13. (현행과 같음) |
③ ∼ ⑨ (생 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1.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1.7. 대통령령 제30323호, 2020. 1. 7., 일부개정] |
제26조(징집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후 귀가)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26조(징집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후 귀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후단 신설> |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는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청원휴가 | 2. - - - - -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이내 | 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일 - - - |
마. (생 략) | 마. (현행과 같음) |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5일 이내 | 바.- - - - - - - - - - - - - - - - 10일 - -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2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일 | 1. - - - - - - - - - - - - - - - - - - 5일 |
2.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1일 | 2. - - - - - - - - - - - - - - - 2일 |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7조제7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 1. - - - - - - - - 2개월까지: - - - - - - - - - - |
2.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 2. - - - - - - - - 3개월에서 8개월까지: - - - - - - - - - - |
3.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 3. - - - - - - - -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 - - - - - - - - - |
4.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 4. - - - - - - - - 15개월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 ③ (생 략) |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는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 ④ - -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7.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
<신 설> |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제7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② (생 략) |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등급 3급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 - - - - - - - - - - - - - - - -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종전에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2년의 연기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⑧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부터 대기기간이 - - - - - - - - - - -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⑩ (생 략) | ⑨·⑩ (현행과 같음) |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② (생 략) |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단서 신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17조제2항(법 제5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생 략) |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행과 같음) |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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