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늘어나는 농지 방치, 어떻게 할 것인가?
2021년 3월 일부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주변 농지투기 사례에서 보듯 개발 가능성이 있는 농지에 대한 투기가 심각하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는 경작하지 않고 방치되어 여름에는 정글로 변하는 농지가 급속히 늘고 있다. 방치 농지 문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다. 반면 농지투기에 대해서는 사회문제가 되자 2021년 6월 농지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의 매입 금지, 농지취득증명원 발급 시 기재사항 추가,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강제이행금 부과액 상향조정 등이다. 대부분의 개정내용이 외지인의 농지 취득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이다. 이에 대해 일부 농민과 시민단체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거리가 멀고, 농지투기를 방지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이야기 한다. 한편 반대 쪽 농민들은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를 팔아 노후 대책으로 쓰기 어려워 졌다고 불만이다. 즉 고령의 농민들이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짓던가, 농지를 헐값에 팔아야한다고 걱정을 한다. 이번 어정쩡한 농지법 개정안은 이들 양쪽 의견을 타협한 것으로 제도만 복잡하게 했지 실효성은 없을 듯하다.
개발 가능성이 별로 없는 농촌에서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주로 세 가지 부류이다. 지금이나 앞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 지금이나 앞으로 농촌에 주택을 지어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 농지를 공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려는 사람 등이다. 이들은 농지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기라기보다는 실수요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개발이 안 된 지역의 농지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곳도 있다. 농지 살 돈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아파트에 투자했으면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 가능지역의 농지는 큰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 항상 주요한 투기 대상이다.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아주 좋은 돈벌이 대상이다. 개발가능 농지의 투기나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익이 전혀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도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비전문가의 의견으로는 기본적으로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 보유 기간, 경작 유무 등에 따라 보상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 최선일 듯하다. 비거주자와 단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입금액에 은행 이자 정도만을 가산하여 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농지는 투기 보다는 방치 문제가 더 심각하다. 방치되는 농지가 많아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고령화된 노인이 농사를 포기한 경우, 사망한 농민의 상속자들이 농사를 지지 않는 경우, 외지인들이 농지를 사놓고 이사를 오지 못한 경우 등이다. 농촌인구의 빠른 고령화로 농지의 방치는 계속 늘 것이다. 특히 다랑이 논이나 크기가 작은 밭은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워 농촌에서 직접 농사짓는 농민도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외지인의 농지투기 방지도 중요하지만 농촌과 농업을 위해 광범위한 농촌지역에서 늘고 있는 농지의 방치를 줄이는 정책이 절실하다.
농지 방치는 소유자가 농사를 안 짓거나 못 짓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즉 외지인이 농지를 방치하고 임대하지 않는 경우 페널티를, 고령의 농민이 방치하고 임대하지 않는 경에는 임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잘 디자인하면 귀농자가 거의 무료로 농지를 장기간 임차 받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지금도 귀농하고 싶어도 농지가 없어 귀농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꽤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농지 사용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정확히 하는 것이다. 지금 농지로 실제 농사짓는지는 면사무소 등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장 등 마을 주민 등이 농지사용 실태를 분담하여 확인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다른 행정 업무와 비슷하게 복잡하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쉬운 구조이다. 귀농 귀촌인들이 번잡한 절차로 많이 불편해 한다. 면사무소 등 지자체와 국립 농산물품품질관리원의 업무는 통합하여 일원화해야한다. 이장 등 현지 농민의 확인 업무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농업과 농촌에는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언론에 나고 사회문제화 될 때까지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한국의 농촌은 쇠락하고 농업은 낙후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