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사소견서 제출
* 만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질환 확인 유무, 만 65세 이상도 제출
단, 병원에 내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6) 등급판정 위원회 심사
* 보통 1달에 2회 개최(전문의와 사회복지 담당 전문가가 등급부여 논의)
7) 등급판정 결정
* 휴대폰 문자로 전송되며 등급을 받은 경우 공단으로 방문함
8) 등급판정 서류 수령 및 교육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관내 서비스 기관목록,
장기요양서비스 설명서 등
- 장기요양인정서 : 인정번호, 등급, 이용기간이 명시된 카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이용가능금액, 재가 또는 시설급여 유무, 장기요양필요영역 등
명시되어 있으며, 하단의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은 의료수급자,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며 명시된 횟수와 금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100% 본인 부담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와 불가능한 복지용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용이 불가능한 복지용구를 희망할 경우 급여변경신청을 공단에 제출하여 변경
신청을 하면 공단 담당 직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필요유무를 조사
- 관내 서비스 기관목록 : 해당 구에 위치한 입소시설과 재가기관 목록
- 장기요양서비스 설명서 : 이용방법과 제도에 대한 설명서
9) 서비스 기관 선택
* 입소시설 또는 재가시설 선택 시 반드시 해당구의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우수 기관을 선택
* 기관 선택 방법
- 의료서비스와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기관
-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
-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기관
-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
-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이 있는 기관
- 질병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
- 주기적으로 어르신을 방문 관리하는 기관
10) 서비스 계약
* 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하고 입소 또는 요양보호사를 소개 받으며,
계약시 필요한 부분은 기관에 요청
11) 서비스 이용
* 대상자의 상황에 적합한 시간대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며,
불만사항 발생시 기관으로 통보
12) 월말 본인 부담금 납부
* 해당월 서비스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이용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 납부 후 영수증 수령
* 본인부담금 : 일반 15%, 의료수급자 7.5%, 기초수급자 0%
13) 등급 갱신
* 1년에 1번씩 등급을 갱신하며 등급만료 90일~30일 사이에 갱신 신청
* 2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등급이 나온 경우, 3회째부터는 2년 기한의 등급 받음
2. 상황별 등급신청 기준
1) 일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 등급신청 불가, 퇴원 후 즉시 등급신청 가능
2)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 등급신청 가능
3)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경우
* 등급신청 가능, 대부분 요양원에서 대행
4) 급성기 질환으로 상태가 악화된 노인환자의 경우
* 말기암으로 상태가 악화된 경우, 진단일로 6개월 후에 등급신청 가능
예외인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등급신청은 해보도록 함
5) 만 65세 미만으로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장애인연금공단에 신청
6)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치매, 중풍, 파킨슨, 알츠하이머 등)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 먼저 등급신청을 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
7)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이 있는 경우
* 등급신청이 가능하며 의사소견서 첨부
* 만 65세 미만 어르신은 노인성질환이 있어야 등급신청 가능
8)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 등급신청 가능
9) 편마비가 있는 경우
* 등급신청 가능
10) 못 듣거나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 등급신청 가능
11) 사고로 인하여 불구가 된 경우
* 등급신청 가능
12) 심한 우울증으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등급신청 가능
13) 당뇨병으로 인한 족부괴양으로 다리를 절단하여 불구가 된 경우
* 등급신청 가능
14)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 장애 등이 예상되어 6개월간 홀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등급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