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법률사무소 윤진의 김혜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15즈기187 이행명령 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가사소송법 이행명령 제도 등-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이혼 당사자들이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 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이 기존 판결문 등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할 것을 명하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30일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면접교섭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 등-
A(의뢰인)는 B와 혼인하여 아이 셋을 낳아 길렀습니다. 그런데 B가 갑자기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A는 B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2013.경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였으되, 3자녀 및 B와 계속 함께 살며 혼인을 유지하였습니다(이혼 신고 후 다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진행 당시 A는 어차피 B와 계속 함께 살 것이므로, 양육비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그에 따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A는 B와 함께 살며 급여를 모두 B에게 지급하였고, 이혼 전과 동일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A는 어느 날 B의 주머니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자료를 발견하게 되고, B의 이전부터 지속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너무도 큰 배신감에 B의 뺨을 한대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가출한 뒤 A를 형사 고소하고, 자신의 아들마저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A의 이혼 소송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B는 A에게 협의이혼 절차 진행 시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2015즈기187).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위 이행 명령 사건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를 설명하고, A와 B는 사실혼을 유지해 오며 A가 지속적으로 급여를 B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B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뒤 너무도 큰 배신감에 B가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는 상태이므로,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신 아이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와 B가 협의이혼 신고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다가 A가 B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이후 사실혼이 파탄된 것으로 인정함은 물론, A가 B 대신 B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직접 용돈과 학원비를 지급한 것을 인정하고,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B의 양육비 이행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알파고와 같은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는 보도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정당한 이유 없이”에 대하여 가장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정교하고 정확한 지식’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 연마된 ‘도덕’을 실행할 수 있는 인간인 듯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가장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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