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카드 분실시 동 주민센터에 가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카드 재발급이 됨.
재발급 후 2주안에 신한은행에 본인이 방문하여 카드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함.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교통카드 사용이 정지됨.)
(정보제공 2014/1/29)
첫댓글 장애인 단순무임카드는 거주지 주민센터 아니여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분실하셨을 경우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하나 또 알게 됐네요..^^
첫댓글 장애인 단순무임카드는 거주지 주민센터 아니여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분실하셨을 경우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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