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1】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자 료>
(1) 2013년 과세기간 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50,000,000원(2012년~2013년 발생분임)
② 회사채 이자 : 50,000,000원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 2,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 : 6,600,000원 |
(계산내역)
(1) 종합과세 여부 검토
○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 100,000,000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 이자)
ㆍ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므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서 제외됨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임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종합과세시 세액 (2천만원×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금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 (20,000,000×14%) + (80,000,000+ 0 - 6,600,000)×기본세율 = 2,800,000 + (73,400,000 × 24% - 5,220,000) = 2,800,000 + 12,396,000 = 15,196,000원
②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 × 14% = 100,000,000 × 14% = 14,0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5,196,000원임
☞ 【사례 2】종합소득산출세액 및 배당세액공제(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자 료>
(1) 2013년 과세기간 종합소득 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10,000,000원(2012년~2013년 발생분임)
② 비영업대금이익 : 20,000,000원
③ 비상장법인 배당 : 50,000,000원(Gross-up 대상)
(2) 종합소득공제 : 6,600,000원 |
(계산내역)
(1) 종합과세 여부 검토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계산(배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않음) 10,000,000원 + 20,000,000원 + 50,000,000원 = 80,000,000원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임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종합과세시 세액 (2천만원×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20,000,000×14%) + (60,000,000 + 50,000,000×11% - 6,600,000)×기본세율 = 2,800,000 + (58,900,000 × 24% - 5,220,000) = 2,800,000 + 8,916,000 = 11,716,000원
② 분리과세시 세액 (비영업대금이익×25% +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금융소득×14%) + (다른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20,000,000 × 25% + 60,000,000 × 14%= 13,400,000원 * 배당가산액(11%)이 포함되지 않은 금융소득임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3,400,000원
(3) 배당세액공제 : 다음 중 적은 금액 “0”
① 배당가산액 5,500,000원
② 한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위(2) ②금액 =13,400,000 - 13,400,000 = 0
<참 고>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중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할 배당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시 배당가산(11%)하여야 합니다.
○ 배당가산(Gross-up)이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에 귀속된 법인세를 가산(Gross-up)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하고 배당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가산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11%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009년~2010년의 경우 12%) |
☞【사례 3】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 계산(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자 료>
(1) 2013년 과세기간 종합소득 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20,000,000원(2012년~2013년 발생분임)
② 비상장법인 배당 : 40,000,000원(Gross-up 대상)
③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 : 6,600,000원 |
(계산내역)
(1) 종합과세 여부 검토
○ 금융소득이 6천만원이므로 종합과세 합산대상임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종합과세시 세액 (2천만원×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20,000,000×14%) + (40,000,000 + 40,000,000 × 11% + 30,000,000 - 6,600,000) × 기본세율 = 2,800,000 + (67,800,000 × 24% - 5,220,000) = 2,800,000 + 11,052,000 = 13,852,000원
②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 × 14%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60,000,000 × 14% + (30,000,000 - 6,600,000) × 기본세율 = 8,400,000 + (23,400,000 × 15% - 1,080,000) = 10,83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3,852,000원
(3) 배당세액공제 : 다음 중 적은 금액인 3,022,000원
① 배당가산액 4,400,000원
② 한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위(2) ②금액 = 13,852,000 - 10,830,000 = 3,022,000원
☞【사례 4】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 계산(출자공동사업 배당이 있는 경우)
<자 료>
(1) 2013년 과세기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20,000,000원(2005.1.1. 이후 발생분)
② 비영업대금이익 : 10,000,000원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Gross-up 대상)
④ 사업소득금액 : 40,000,000원
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1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 : 6,600,000원 |
(계산내역)
(1) 종합과세 여부 검토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계산(배당가산액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포함하지 않음) 20,000,000원 +10,000,000원 + 30,000,000원 = 60,000,000원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임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종합과세시 세액 (2천만원×14%)+(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배당가산액+다른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20,000,000×14%) + (40,000,000+30,000,000×11%+50,000,000-6,600,000)×기본세율 = 2,800,000 + (65,600,000 × 24% - 5,220,000) = 2,800,000 + 15,588,000 = 18,388,000원
② 분리과세시 세액 (비영업대금이익 ×25% +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금융소득×14%) + Max(㉠,㉡)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세율 = (50,000,000 - 6,600,000) × 15% - 1,080,000(누진공제액) = 5,430,000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14% + (기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세율 =10,000,000×14%+[(40,000,000-6,600,000)×15%-1,080,000(누진공제액)]=5,330,000 | = [10,000,000×25%+50,000,000×14%]+Max(㉠5,430,000, ㉡5,330,000) = 9,500,000 + 5,430,000 = 14,93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8,388,000원
(3) 배당세액공제 : 다음 중 적은 금액인 3,300,000원
① 배당가산액 : 30,000,000×11% = 3,300,000원
② 한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분리과세시 세액(위(2) ②금액) = 18,388,000 - 14,930,000 = 3,45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