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명예훼손 과 범죄,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명예 [名譽] 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인정받아 얻은 좋은 평판이나 이름"
인데, 범죄가 '명예' 에 해당하느냐?
범죄는 '명예' 에 해당하지도 않고,
범죄신고 는 '명예훼손' 이 아니다 라는 결론.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결론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공익신고자, 범죄피해자 를 보호하지 않으면,
국가가 직무유기죄로 고발당한다는 취지
'미투~'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공익신고자 이자,
범죄피해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범죄피해.신고자 의 신분이기 때문.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申告者保護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기업, 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해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犯罪被害者保護法)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지원, 구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범죄로 인한 생명·신체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 사법 기관을 포함한 국가 기관의 피해자 보호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와 요건을 정하여 민간 지원 센터의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 차원의 범죄 피해자 지원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特定犯罪申告者 등 保護法)
범죄가 점차 흉폭화 · 조직화되면서 범죄피해자가 보복범행을 우려하여 기피하는 등 형사사법제도에 중대한 장애가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증인 보호의 체계화를 다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률이다(1999.8.31 법률 제5997호 제정). 그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범죄신고자등보좌인제도를 신설하여 수사과정에 동행하는 등 범죄신고자 등을 위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
2.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제7조, 제8조, 제13조),
3. 보복의 우려로 인하여 이사 · 전직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제14조).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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