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안나
피고 : 철수
상간남 추정인 : 무명씨
2020. 12.경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던 안나가
1심 소송이 계속중임에도
2022. 3. 22.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꽃다발 사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원고는 태아 초음파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기도 하고
무명씨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다.
두 사람의 손가락에 낀 커플링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사진도 있었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무명씨와의 부정행위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위자료청구를 하였다.
1심 법원은
사실 인정에서
"원고는 2022. 3. 22.부터 무명씨와 사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혼 소송 제기 후에, 그리고 피고의 반소가 제기 된 이후에
"2022. 3. 22.(카톡에 프사 올린 그 날)" 무명씨와 사귀게 된 것이어서
원고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다
는 식으로 판시하였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처음 만난 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새로운 출발"이라고 올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시어머니에게 살림을 내맡기도 직장을 다니던 안나는 한달에 한 번 이상 회식을 핑계로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2심 과정에서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했더니, 그 회사는 1년에 한 번 회식을 한다는 대답이 왔다.
원고는 이혼 소송 제기전 회식을 하러 가서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피고에게
"사장님 후배가 우리 회사 공간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회사 회식에 참석한다."고 하였고,
"그 사람이 목공 손 재주가 좋아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걸 주길래 가져왔다"고 자랑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장 후배라는 그 사람이 최근에 이혼을 했다더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
2심에서의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회사 사장 후배 라는 그 사람은 일면식이 없으며 누군가가 회사 일부 공간을 공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회신이 왔다.
결국 원고가 피고 몰래 만나던 사람이 있었고, 그 남자가 무명씨이며, 그 남자가 원고의 가출 무렵에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가출 및 소 제기는 당연히 무명씨와 연관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누구도 하루 아침에 처음 만난 사람과 "새로운 출발" 같은 것을 하지는 않는다.
누구도 하루 아침에 처음 만난 사람과의 "새로운 출발"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함께 올리지 않는다.
오늘은 대구고등법원에서의 위 이혼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었다. 1심 판결의 상식에 어긋나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하였다. 원고 대리인은 오늘도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자신은 오지 않았다. (그 동안 참석한 복대리인 마저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다.) 나는 원고 본대리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소송을 마치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캡춰 사진을 1심 법원이 오히려 피고 청구를 기각하는데 사용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카카오톡 캡춰 사진에 대하여 변명은 커녕 "아니다"라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1심변론을 마친 바 있었다. 1심 판결은 변론주의에도 위배되는 판결이다. 무엇보다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1심 법원이 "원고가 무명씨와 2022. 3. 22.부터 사귀게 된 사실"에 비추어 ... 어쩌구 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었다.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한다.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작은 부분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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