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선생님, 예비순환 강의를 듣고있는 예비로스쿨 학생입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부분을 공부하는 중에 108조 2항과 548조 1항의 단서조항의 차이가 헷갈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108조 2항과 548조 1항의 차이는 기반하는 계약이 통정으로 무효인지와 유효이지만 해제의 효과로 인해 무효인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48조 1항의 단서조항의 경우는 물권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면 보호가 안된다 하셨는데 왜 물권적 권리를 가져야만 보호가 되는지 책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음...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내용과 좀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판례연구 A-10과 관련한 제 설명을 한 번만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통정 등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라서 제108조 1항을 주장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낮고,
해제는 처음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소급적 소멸)를 한 경우라 해제를 주장하는 자(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ㅎㅎ
따라서 통정 등에 따른 무효에 기초한 제3자 보호와 해제의 소급적 소멸에 따른 제3자 보호는 법적 규율이 달라야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채권각론 해제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 예정이니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