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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간결화한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 민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일단 소송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송제기시에는 원래의 담당선생님에게 치료를 계속 받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이 부작용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었던 것을 방치한 것이라면 위 부작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귀하의 책임또한 인정되므로 만약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고 위 병원을 상대로 소액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