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 영 원 칙 ]
첫째, 매너와 룰 준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농구동호회를 지향한다.
둘째, 동등하게 참여하는 조화로운 농구동호회를 지향한다.
셋째, 동호회내에서 평등을 실천한다.
넷째, 즐겁고 건전한 동호회문화 만들기에 앞장선다.
다섯째, 농구기량 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인간다움을 기초로하여 우애로움을 지향하는 동호회를 목적으로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글 "형제애" 한문 "兄弟愛" 영문 "BROTHERLY"(이하"형제애"라 칭함)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2013.12.13 일부개정][2023.12.28 일부개정]
1.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체육관을 근거지로 하여 농구에 관한 각종 정보의 교환 및 회원의 농구실력을 증진
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즐거운 농구문화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운영회칙은 본회가 제공하는 이용조건 및 운영회칙에 관한사항과 기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활동)
본 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① Daum.net 에 있는 동호회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교환
② 정기모임 및 수시모임
③ 월 교류전 개최
④ 기타 친목도모 및 경조사 나눔
제 4 조 (운영회칙의 효력발생과 변경)
1. 운영회칙은 본회의 인터넷 http://cafe.daum.net/brotherly-bb 에 게시함과 운영진의 동의를 득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2. 본회는 필요한경우 운영회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운영회칙 변경시 제적 회원의 2/3이상 과부수의 동의를 득한 후 제 3조
1항의 방식을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3. 본회는 제3조2항의 변경된 운영회칙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 변경 운영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회의는 제3조2항의 변경된 운영회칙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자진탈퇴를 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회원의 개인신상정
보를 삭제한다.
***** 제2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자격) [2008.12.12 일부개정]
본회는 농구를 사랑하는 남녀 모두 가능하며 실명으로 활동하며 본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 중에서 본 규칙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득한 자이어야 한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상호간에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본회의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정기모임 및 수시정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본회 정회원 이상은 정기모임 및 수시모임을 참가할 수 있다.
2. 본회원은 오프라인,온라인,SNS등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을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등급)
회원은 후보,루키,프로,슈퍼스타,운영단,구단주로 구분한다.
1)구단주 - 카페를 관리책임지는 카페장
2)운영단 - 동호회 임원 및 카페운영관리자
3)슈퍼스타 - 활동을 가장많이하고 타의 모범이되는 VIP 회원
4)프로 - 카페에 활동과 모임활동을 활발히 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5)루키 - 게시판에 프로필을 작성하고 활동하는 회원
6)후보 - 가입후 "가입/등업" 게시판에 가입인사를 작성한 회원
7)농구팬 - 본 카페에 가입을 희망하여 또는 필요에 의해 가입한자
8)손님 - 카페를 방문한자
제 9 조 (정원 및 탈퇴)
1. 본회의 정원은 40명 내외로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회원은 자유의 의사에 의해 인터넷이나 운영진을 통해 자유 탈퇴를 할 수 있다.
3. 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등급하락 또는 강제 탈퇴될 수 있다.
1) "회원정보"게시판에 정보공개를 모두하지 않는경우.
2) 가입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미참석시 경고1회 및 카카오톡 단체방과 카페에 공지로 실명을 공개하고 경고3회시 탈퇴에 처한다. 단 , 아래의 예외항목을 두기로한다.
가. 일년 회비 완납회원
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회원: 사유를 임원진에게 제출후 임원진 투표로 사유의 합당성결정 (투표는 익명으로 진행하고 찬반 동수 일시 합당함으로 결정)
4) 기타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회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하는 경우.
5) 본회 조항을 상습 위반하는 경우.
6) 사전승인 없이 본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밀 및 정보를 유출 하였을 경우.
***** 제 3 장 운 영 진 *****
제 10 조 (임원의 구성) [2009.12.18 일부개정, 2010.12.10 일부개정, 2013.12.13 일부개정,2022.12.10일부개정]
1. 본회의 임원은 회장1명, 총무1명, 감독1명, 코치1~2명, 카페지기1명으로 구성한다.
2.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3. 본회의 임원은 임기 첫 3개월 정기회비 면제 하기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및 회계연도) [2008.12.12 일부개정, 2013.12.13 일부개정]
1. 본회의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기를 다한후 정기모임시 재선출 및 재신임시 연임 할 수 있다.
3. 동호회운영진은 1/2이상의 참석자중 추천을 받아, 투표의 과반수로 선출된다.
4. 본 회는 고문을 위임하고 감사의 역활을 충족시킨다. 고문은 타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자로 위임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2009.12.18 일부개정, 2010.12.10 일부개정]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대외 업무를 책임지고 주관하며 정기모임 및 수시모임을 주제한다.
(대회일정관리,모임주제,신입인사관리,총무대행1순위,감동대행1순위,카페지기대행1순위)
2)감독 - 본회의 기강및 실력증진을위해 노력하는등 대내 업무를 주관하도록한다.
(모임주제,회원관리(참석여부,경조사,기념일),팀워크증진,회장대행1순위,코치대행1순위,총무대행2순위)
3)총무 - 본회 운영에 따른 재무 관리 및 주요업무를 회장지시에 따라 활동한다.
(재무관리,카페지기대행2순위,회장대행3순위,감독대행3순위)
4)코치 - 본회의 회원들의 친선 및 연습관리감독, 전략전술 및 개인지도 팀실력 증진을 우선한다.
(팀훈련,전략전술,관리감독,감독대행4순위,회장대행4순위,총무대행4순위)
5)카페지기 - 대외홍보마케팅 및 자료업데이트, 디자인관리등을 하며 온라인회원관리를 한다.
(대외홍보,자료업데이트,디자인관리,회원출석체크,회장대행5순위,총무대행3순위,감독대행5순위)
***** 제 4 장 재 정 *****
제 13 조 (회계)
1. 본회의 회계는 총무가 관리한다.
2. 회비는 본회의 활동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수적이고도 불가결한 공식모임의 공적경비는 지출할 수 있다.)
3. 총무는 회비 지출내역을 기록하여 회장 및 회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4 조 (회비) [2009.12.18 일부개정, 2010.1.22 일부개정, 2013.12.13 일부개정]
1. 본회는 가입비는 없으며, 정기회비는 월 20세이하5,000원, 대학생(20세~26세이하)10,000원, 일반부 30,000원으로하고,
여성회원은 5,000원으로 정한다. 정기모임 및 기타모임시 예상소요경비를 산출하여 해당경비를 사전 입금 접수받는다.
(회비 입금계좌번호 당해년도 총무 계좌)
2. 가입당일 첫회회비를 접수받는다.
3. 해당 회비에서 잔액발생시 운영자금으로 적립하여, 본회의 정기모임시 운영자금 부족할 경우는 운영진의 허를 득한후 추
가 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4. 타지역(대구, 경북이외 지역) 회원의 경우 월 1회 참석시 다음달 회비를 50% 경감해준다. 경감분의 회비는 연말에 일괄 환급식으로 지급한다.
제 15 조 (경조사) [2010. 1. 22 개정]
1. 회원의 경조사를 위한 회비를 모을수 있으며, 1년이상 참석자의 경조사는 20세이하5,000원, 대학생(20세~26이하)10,000원,
일반부 20,000원으로하고 1년이하 참석한 회원의 경조사는 대학생(20세~26세이하)5,000원, 일반부 10,000원으로하며,
지급금액보다 부족시 회비에서 징수를 하며, 남을경우 회비로 적립된다.
2. 본회 회원의 경조사에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아래 항목으로 금액을 지정한다. 단 개인친분에 따른 개인부주 또는 참석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참석한지 1년이상인 회원
ㄱ. 본인, 배우자상 : 50만원
ㄴ. 본인결혼, 부모상, 자녀상 : 30만원
ㄷ. 빙부상,빙모상 : 10만원
나. 참석한지 1년이하의 회원
ㄱ. 본인결혼, 부모상, 배우자상, 자녀상 : 10만원
***** 제 5 장 모 임 *****
제 16 조 (정기모임) [2008.12.12 일부개정, 2013.12.13 일부개정]
1. 정기모임은 매주금요일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2. 매년 12월2째주 토요일은 정기총회를 가진다.
2. 회장은 시간과 장소 등 정기모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한다.
3. 회장은 최소 3일전에는 게시판에 모임을 공지하여야 하며 본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참석할 자격이 있다.
4. 정기모임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약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비용이 남을 경우 본회의 회비로 적립되며, 적립된
회비는 추후 본회의 운영에 쓰여진다.
***** 제 6 장 기 타 *****
제 17 조 (해산)
1. 본 계의 해산은 주계원의 전원결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
2. 본 계를 해산할 때의 재산 처리는 해산할 당시의 기금잔액을 동일하게 배분한다.
제 18 조 (기타사항)
1. 본 회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상규 및 일반적인 농구상식에 따른다.
2. 회장 주최 아래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명의로 참여할 수 있다.
제정 및 시행 - 2008년 10월 22일
1차 개정 - 2008년 12월 12일
2차 개정 - 2009년 12월 18일
3차 개정 - 2010년 01월 22일
4차 개정 - 2010년 12월 10일
5차 개정 - 2013년 12월 13일
6차 개정 - 2017년 12월 09일
7차 개정 - 2018년 12월 14일
8차 개정 - 2022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