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 해남변호사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종전에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을 위해 재심을 맡아 형의 감경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1. 의뢰인은 2016년에 이어 202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른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규정으로, 2021. 11. 25.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아 그 효력이 상실됨)
2.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구속 기소되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3. 게다가 의뢰인이 새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은 종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1년의 징역형과 합산된 기간을 복역해야 합니다.
4.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 황급히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제안]
1. 의뢰인은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2. 한편,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른바 '이익재심의 원칙'에 따라,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39조).
3. 또한 재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게 되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도 사라지게 됩니다.
4.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었고, 의뢰인은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이 받았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1. 재심대상판결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되었던 규정(윤창호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그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그러나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바, 그 법정형은 종전보다 훨씬 가벼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① 형사 재심에서는 원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재심에서는 의뢰인이 받았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② 재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중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게 되어 집행유예 취소사유도 사라집니다.
4.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에 대한 재심청구를 대리하였고, 변론 과정에서 양형사유로,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매우 짧고, 교통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자신의 노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④ 의뢰인에게 결혼을 앞둔 연인이 있는 점
⑤ 음주운전 당시 사용했던 차량이 이미 타에 매각되어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는 점
⑥ 별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시작한 교도소 수용생활을 성실하게 해 오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1. 법원은 의뢰인에게 재심대상인 종전 판결보다 가벼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따로 항소를 하지 않아 재심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추가로 징역형을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로서도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재심 결과가 나와 매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사항]
1. 이른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형량 감경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이번 사례의 의뢰인처럼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라면, 집행유예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실익이 매우 큽니다.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들을 위해 재심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daum.net/bearboy4/6?category=1768107
[양형자료(=형사사건, 자백사건 및 부인사건 모두 포함)]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표창받은 내역, 상벌내역, 기부금,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병원진단서, 그 밖에 사건 및 피고인 신상과 관련된 양형자료.
다음에는 또 다른 성공사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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