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_가스의류건조기 가동시 창문을 열어 사용하면
환풍기 또는 환풍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합니다.(2015/8/11)
A_질의하신 내용 관련한 기준은 KGS CODE FU551 2.7.3.1 및 2.7.3.2(그 밖의 연소기 설치기준)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개방형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구 또는 환기구를 설치해야할 것으로, 반밀폐형연소기(FE방식으로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는 옥내에서 흡입하고 연소된 배기가스를 팬을 이용하여 옥외로 강제 배출시키는
방식을 말함)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가스의류건조기는 위 기준의
그밖의 연소기로 볼 수 있으나, 환기구 및 급기구에 대한 기준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급기구는 동 코드
2.7.1.3.2 강제배기식 보일러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보일러실의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2.7.1.3.1(1-13)부터 2.7.1.3.1(1-16)까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7.1.3.1(1-13)부터 2.7.1.3.1(1-16)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3)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배기통의 단면적이상으로 한다.
(1-14) 상부환기구는 될 수 있는 한 높게 설치하며, 최소한 보일러 역풍방지장치보다
높게 설치한다.
(1-15) 상부환기구 및 급기구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되어 있도록 한다.
(1-16) 급기구 또는 상부환기구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보일러 연소실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참고로, 상부환기구의
경우, KGS CODE FU551 2.7.3.2 ‘반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한다.’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급기구에 대한 상세기준은 명시되어있지 않은 바, 위 기준을 고려할 때 “2.7.1.3.1 (1-15) 급기구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되어 있도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창문이나 출입문은 닫은 경우 개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준용한다면 개방형 가스의류건조기의 환기구 및 반밀폐형
가스의류건조기의 급기구는 상시 급기가 가능한 개구된 갤러리 창이나 닫히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진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유효단면적이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출 처 : 가스신문->가스인광장->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