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있어서 경사도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분"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25도 이하여야 된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에 포함되는 1인.
25도의 근거 법률을 찾는 것부터 만만치 않았디만 차제에 제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국토부에서 19도 등으로 낮춘다, 반대한다 등등의 글들을 보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을
검토했으나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제협의'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규제하려다가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내용을 찾게 되면 별도로 포스팅 하기로 하고..)
해당 조문의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의 "다"항목을 보면
* 허가조건: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전용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부기준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3)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엄청 복잡하지요? ^^
1. 전용면적이 660㎡(약200평) 미만인 경우에는 경사도와 무관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같고,
2.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를 적용한다.
이제 평균 경사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지요?? 우선 누가 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에 근거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② 산지보전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토목·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가
실시할 것.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전에.. 약간 개념이 모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사.도. 이것이 각도인가요? 비율인가요? 무슨말인지? 어리둥절하신가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사각도는 알파(α)를 말합니다. 숫자가 크면 가파르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도로표지판에서 흔히 보는 경사도는, 이와같이 생겼습니다.
위의 내용이 경사각도가 10˚라는 의미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각도가 아닌 비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가로만큼 이동하려면 빗면이 어느 정도 이동하는가?를 표시합니다. 즉, 위 그림에서 보면
경사비율(%) = (수직이동거리/수평이동거리)×100 = (b/a)×100
위의 10%는 평지로 가는 것보다 10% 더 이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경사가 클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그러면 평균경사도가 경사각도일까요? 경사비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률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있거나, 최소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양식"이라도 지정되어 있으면 추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조사서를 제출하라고만
되었습니다. 경사도가 각도(角度)인지? 정도(定度)인지? 모호합니다.
이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둘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면
1.서울특별시
* 제한 평균 경사도(규정없음. 혹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
-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것이... 서울의 경우, 이미 웬만한 경사 있는 가용한 땅은 빈틈을
찾기 어려울만큼 이미 개발이 된 상태라서 굳이 제한 경사도가 필요없을 수도...
* 서울시의 경우 경사비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2. 경기도 가평군
* 제한 평균 경사도 25도(가평군 군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경사각도(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1. 1항. 다. 진입로의 경사도는 17% 이하)
참고로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경사각도입니다.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고,
해당 문서에 있는 작성방법은 산림청에서 내놓은 가이드입니다.
평균경사도 조사서.hwp
사족으로 법류에서 25도라고 못박아 놓았으므로 지자체의 규정 역시 그 이하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살짝(?) 되새겨서 각도와 비율이 어느 정도 다른지 보겠습니다.
위의 삼각형 그림을 기준으로 a는 지도상의 거리로, b는 등고선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 경사각도 α = arctan(b/a) (∵ tan(α) = b/a)
* 경사비율 = b/a
완전히 다르지요? 예를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로 거리를 재어보니 100m, 등고선을 보니 20m.
* 경사각도 = arctan(20/100) = artctan(0.2) = 약 11.3˚
* 경사비율 = (20/100)×100 = 20%
첫댓글 감사합니다.
항상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네요~~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공~~ 머리 아퍼~~ 왜이리 복잡 하누~~~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