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등록요건과 특례사항을 정리하고 접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사항에 대한 작성 순서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2. 주택건설업 자본금 등록요건
3. 주택건설업 기술자 등록요건
4. 주택건설업 사무실 등록요건
5.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요건과 중복 인정
6. 주택건설업 등록 신청 접수 및 절차
1. 주택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1. 주택공사업 면허는 주택 사업에 대한 시행면허입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연간 20호(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ㄴ. 연간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2. 주택건설업 자본금 등록요건
2. 주택건설업 자본금 등록요건
2-1.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2-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업용자산평가액에 대한 증빙은 자산평가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3. 주택건설업 기술자 등록요건
3. 주택건설업 기술자 등록요건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인 1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에 대한 증빙은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주택건설업 사무실 등록요건
4. 주택건설업 사무실 등록요건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요건과 중복 인정
5.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요건과 중복 인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ㄱ. 건축공사업 : 자본금 3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5명 이상, 사무실 필요.
ㄴ. 토목건축공사업 : 자본금 8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11명 이상, 사무실 필요.
위와 같이 주택건설업 등록요건 이상의 등록기준이 필요한 건설업 면허로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적인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사무실을 준비하지 않아도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6. 주택건설업 등록 신청 접수 및 절차
6. 주택건설업 등록 신청 접수 및 절차
-접수 :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
-심사 및 검토, 결재 및 등록증 발급 :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절차 : 처리기관에서 접수 후 등록여부를 결정 (필요 시 현장확인), 등록증 기재, 등록증 작성 후 등록증 발급. 해당 시·도회에서 주택건설업 등록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면허 등록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면허 서류 접수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면허 등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 문의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