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5가지 업종의 종류와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종합건설업 종류 ◑
건설업은 크게 전문건설업와 종합건설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종합건설업은 5가지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
그래서 오늘은 업종별 취득 조건과 준비 서류들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종합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체를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평가는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건설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에치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1죄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건축공사업의 경우라면 약 1.42억원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종합건설업 기술자 등록기준 ◑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업종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됨을 명심해야 하고 1인 1작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임)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 종합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기들의 구비와 통신설비(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종합건설업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