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1·2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넓히자"
[K그로우 김택수 기자] 금리인상으로 중대형 아파트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 관심이 소형 아파트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서울의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거래는 모두 407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거래의 51.47%로, 지난해 같은 시기 46.16%에서 5%p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07년 55.00%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초소형 아파트(전용 40㎡ 이하)기준으로 보면 21.99%다. 이는 2006년 통계 집계 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0년과 2021년 같은 기간에 초소형 아파트의 거래 비율은 각각 12.56%, 9.51%다. 확연하게 거래가 활성화된 모습이다.
청약 시장에서도 양상은 유사하다. 부동산 조사업체 리얼투데이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형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7.29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경쟁률인 9.55대 1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상반기 소형 아파트 분양 신청에 쓰인 1순위 청약 통장은 19만2515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5만7416건과 비교해 22% 상승했다. 상반기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 평균인 14.0대 1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행안부 인구 통계를 보면 올해 6월 1·2인 가구는 전체가구의 1537만3533가구다. 5년 전인 2017년 1246만131가구와 단순 비교하면 23%가 증가했다. 가파른 상승세다. 지난 6월 통계청은 오는 2050년 전체 가구의 76%, 즉 4가구 중 3가구가 1·2인 가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주거기준 '현행 4평→9평' 바꾸자
국회에서도 1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1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지금의 2배 수준인 30㎡(약 9평, 전용 기준)로 넓히자는 내용이 담겼다. 2011년 제정된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 기준 14 ㎡(약 4.2평)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2011년 정해진 최저주거기준은 지나치게 주거면적 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으며,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1년 정해진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2명 26㎡(약 7.8평 ), 3명 36㎡(약 10.5평), 4명 43㎡(약 13평), 5명 46㎡(약 13.9평), 6명 55㎡(약 16.6평) 등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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