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인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상률 : 2024년 대비 평균 3.93% 인상
[단위:%]
평균 | 시설 급여 | 재가 급여 |
요양 시설 | 공동생활 가정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3.93 | 7.37 | 2.07 | 2.12 | 2.08 | 1.89 | 2.14 | 2.34 |
◆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
[단위:원]
구분 | 2024 | 2025 | 인상률 |
1등급 | 2,069,900 | 2,306,400 | 11.43% |
2등급 | 1,869,600 | 2,083,400 | 11.44% |
3등급 | 1,455,800 | 1,485,700 | 2.05% |
4등급 | 1,341,800 | 1,370,600 | 2.15% |
5등급 | 1,151,600 | 1,177,000 | 2.21%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657,400 | 2.13% |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단위:원]
방문당 시간 | 2025년 수가 | 본인부담(15%) | 9% | 6% |
30분 | 16,940 | 2,541 | 1,525 | 1,016 |
60분 | 24,580 | 3,687 | 2,212 | 1,475 |
90분 | 33,120 | 4,968 | 2,981 | 1,987 |
120분 | 42,160 | 6,324 | 3,794 | 2,530 |
150분 | 49,160 | 7,374 | 4,424 | 2,950 |
180분 | 55,350 | 8,303 | 4,982 | 3,321 |
210분 | 61,670 | 9,251 | 5,550 | 3,700 |
240분 | 68,030 | 10,205 | 6,123 | 4,082 |
☞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 2025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
▶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 추진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 확대하여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3년 10 일→25년 11일), 종일 방문요양(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 일 수를 확대
▶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통합재가 서비스, 재택의 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
▶ 주•야간보호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 유니트케어(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이하)로 돌봄) 시범사업
앞으로 이용수가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연락 주세요.
상담문의
053-568-6861
010-3819-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