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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 강제추방반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의 성과와 방향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박순종목사
1. 대구지역 이주공대위의 출발
2003년, 2004년 이주공대위 출발 당시 이주노동자의 상황:
2004년 1월 당시 전국적으로 38만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있는 상태에 있었다.
2002년 5월부터 7월까지 출입국에서는 모든 미등록자를 등록하도록하여, 일하는 주소와 업체의 조사자료를 얻게되었고, 이 조치를 통하여 약1년동안 그래도 합법화된 기분으로 일할 수 있었다.
당시 5년이상 체류한 사람들과 미등록자들 약12만여명이 강제출국대상자였고, 추정치로는 그 중 9만여명이 중국조선족 동포들이며, 나머지 약 3만여명은 한국에서 잘 적응되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2003년 11월15일까지 자진출국기간이 부여되었고, 별로 출국 성과가 없자, 2004년까지 1-2월까지 계속 연장되었다.
그러나 2003년11월16일 이후에는 강력한 단속과 강제추방이 실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서울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지하철에서 투신 자살한 이주노동자, 방에서 자살한 이주노동자 등 7,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로인하여 대구지역에서는 강제추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목사, 김동현목사,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사업부 김헌주 등이 대책을 강구하게되었고, 이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알리고 함께 공대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우선, 2월20일 경 대구시내 외환은행 빌딩에서 서울, 안산지역 대표자들과 함께대책 토론회를 가졌다.
목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
참가단체: KNCC대구인권위원회, 노동자의눈 , 대구여성회,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사회당 ,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조, 성서노동자쉼터 , 민중행동(준) 여성노조, 여성해방연대, 대구참여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민중연대, 대경연합, 대경총련, 노동사목, 땅과자유.(총21개단체)
2. 공대위의 성과
㉮ 토론회를 통한 방향설정:
장소: 대구 중구 외환은행빌딩 5층 회의실,
일시: 2월20일경 오후 7-9시
발표자: 명동성당 농성단, 안산 박천응목사, 평등노조,
참가단체: 이주공대위 단체 회원, 이주노동자 등 (약50-60여명)
토론회를 통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게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강제추방정책에 대한 항의 농성문제와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한국정부에서는 자진출국을 유도하며, 자진출국 후에 다시 입국 할수 있다는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각 국의 사정상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입국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만명이나 있어서) 한국정부에서 이미 불법체류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입국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동성담, 안산 등지의 농성단을 더욱 굳세게 구성하겠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에서도 대명동에 40- 50-70여명이 농성단을 구성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숙련된 기술과 언어 의사소통가능한 사람들이 추방당하고, 언어도 모르고, 기술도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자진하여 귀국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이런 토론회의 내용을 듣고 대구지역의 각 단체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들에 심각한 우려표시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생명,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단체조직의 성과
지역사회단체가 모두 한덩어리가 되어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이주노동자의 문제에 투쟁하는 곳은 없다.
서울 외노협, 안산지역, 명동성당 농성단, 등의 각각의 기관과 후원, 자매결연한 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대구지역처럼 공대위를 구성하여 공동대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산지역, 대전포럼 등도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모인 경우는 있지만, 지역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모여서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구조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대구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이주노동자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기관은 아니지만, 기꺼이 이 사안에 대하여 동참하고, 함께 이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다.
특히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산업보건연구회, 땅과 자유, 등등의 단체의 지원과 활동은 매우 높았다.
㉰강제추방 반대투쟁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 실시하였다.
이주공대위 단체들이 순번을 정하여, 매일 출입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의 긴 집회가 진행되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 불어도 집회는 계속되었다.
매월1회 대구백화점앞 민주광장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회를 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150-200여명이 참가하였다.
㉱고후세인 대책
방글라데시 후세인씨가 성서공단 샛별침장에서 일하다가 4월9일 과로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 산재승인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공대위에서 당번을 짜서 대구카톨릭병원영안실을 20일간이나 지켰고, 공대위 소속 단체장들이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장을 면담하는 등의 노력으로 산재승인을 받아, 4월29일 함께 장례식을 치르고 시신을 방글라데시로 보냈다. 이후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공대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고정유홍 대책
4월27일 아양교역에서 "외국인도 인간입니다. 나는 중국에 가고싶어도 가지못한다" 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한 고정유홍 사건은 그야말로 공대위의 역할을 한층 더 가열차게 하였다.
공대위각 단체에서는 순번을 짜서 시내한복판에 천막농성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출입국, 근로복지공단서부센터와 대구본부, 노동부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등으로 뛰어 다니며 열심히 투쟁하여 주었다.
대구시민과 전국의 국민들에게,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고정유홍의 죽음의 의미를 알렸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내어주었다. 공대위의 활동을 통하여 드러낸 것이다.
2개월간의 기나긴 투쟁은 산재승인 불승인이라는 1차적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법적 소송은 계속 진행중이다.
고정유홍 사건이 장기화 되어감에 따라 공대위 소속 단체들의 힘도 힘겨워져갔다. 너무오랫동안, 너무 격렬하게 투쟁하여야했기 때문이다.
고정유홍 사건에 있어서 공대위 단체의 각각의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산재승인을 목표로 투쟁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고용허가제도의 사업장이동의 자유확보를 위하여 싸워야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물론 두 부분다 중요하므로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가지며, 함께,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투쟁하였고, 고용허가제도의 노예성을 폭로하고 제도를 개선하기위 하여서는 고용안정센터, 노동청에 압박을 가하였다.
제단체의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공대위가 함께, 양쪽 다를 위하여 투쟁한 것은 결과적 사실이다. 또한 그 가운데 제단체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지 않아서 불만의 언성도 높기도 하였다.
㉳고용허가제 반대투쟁
고용허가제 반대투쟁은 고정유홍 사건의 직접적인 산물이기도 하였다.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막힌 정유홍이 투신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용허가제도의 노예적인 독소조항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어서, 고용허가제 반대의 투쟁이 높아졌다.
이 투쟁은 성서공단노조를 중심으로 더 힘차게 진행되었다.
노동청,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항의, 시민들에게 홍보물 나누기 등등으로. 약 4-5천 부정도의 홍보물이 배포되었다.
㉴ 각 단위별 역할 수행
이주노동자의 고통에 지원하고자 하는 각 단체의 역할들은 각 단체의 특성들 만큼이나 다양하였다.
a 이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역시 몸으로 떼우기이다.
집회참석이나, 홍보물 배포나, 무엇이나 사람, 한사람이 소중한 상태에서 몸으로 참석해주고 시간을 내어 준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 않았나 본다.
b. 카페 개설, 후원금, 회비내기 및 정리,
c. 홍보물 만들기, 서명 작업, 지원금 모금활동, 각 단체로 연락,
d. 선전차량 제공, 유가족 돌보기,
e. 현수막 제작 천막 준비 및 설치, 지키기.
f. 등등의 모든 일들을 자원하여 맡았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해 내었다.
3. 공대위의 한계와 흔들림, 우려되는 사항
현실 상황 판단의 차이, 대처 방안들의 차이가 각 단체들 사람마다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 더 맞는 상황판단이고, 방법이 옳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공대위에서는 공통의 분모들을 모아서 하는 일인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아픔과 그 대처 방안들에 대한 의논보다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이 공대위 자체 내에 있다는 것을 느껴야만 하였습니다.
각 단체간의 갈등들, 이견대립들이 난무하고 서로 이해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방으로 얼룩집니다.
공대위는 서로 격려하고,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힘이 좋다는 속에서 공대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양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어졌다면 이미 공대위는 그 기능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 상대방에 대한 몰이해와 비방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그 가치가 없습니다.
- 열심히 하자는 단체(사람)도 있지만, 그 일을 다 수행하기에 자체적인 한계와 역량부족에 의하여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 공통 관심사에 대한 연대성을 높여야 합니다.
2. 김헌주님 뿐만아니라 누구에게든지(별로 안좋은 의견을 내거나 마음에 안드는 사람에게도) 동지애는 결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김헌주님이 한 행동이 모두가 정당하고 옳은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몸부림이요 항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과(過)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남게된 것인데 ---- 과한 부분은 과한대로 솔직히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돌발적인 상황들이었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항거였기에 그점이 더 높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 잘한 행동이었다고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런식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들을 또 내려야 합니다. 물리력(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리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조금 후에 알게 됩니다.
김동현목사님의 근로복지공단 서부센터의 건도 그렇습니다. 고소당하지 않을 정도의 수위를 조절하며 진행되었어야 할 것인데----, 무리하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책상을 다 쓸어버리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故)정유홍 유가족을 위한 ((의)분에 못이겨) 행동한 것이기에 옳았다고 평가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공대위와 함께 동참한 다른 사람들의 위상도 함께 쓸어져 내려갔고, 결국 검찰의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3. 우리는 최대한 합법적인 절차속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 모두들 “그럼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고 반문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일할게 없다는 것입니까? 저는 주장합니다. 그럼 불법적인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렇게되면 나중에는 대국민, 대정부를 향한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저는 불법적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냥 감행하겠다는 방법들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양심과 진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력, 돈, 사람 수, 등에 의하여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순수한 힘이 폭력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 힘은 잃게 됩니다.
4. 공대위의 방향
<이주공대위>는 꼭 필요한가?
없어도 된다( ) 있어야 한다. ( ) 있으면 좋다( )
이제는 없어져야한다.( )
저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는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주노동자들의 자치적인 단체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의존적이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위한 투쟁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다 함께 있을 필요가 있는가?
아직 강제추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제추방과 단속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은 조금은 언제나 처럼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이주노동자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 시작할때에 우려했던 문제들이 이제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고정유홍 사건으로 우리 공대위의 기운을 너무 빼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정유홍 사건이 공대위를 활성화 시킨 부분도 있겠고, 한계를 알게한 부분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주공대위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맞기 위해서는 이제야 투쟁을 시작할 때 일 것입니다. 지금은 깃발을 내려야 할때가 아니라, 다시 올려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상 응급으로 대처되었던 정유홍 사건을 지나면서, 이제는 일상적인 활동의 수준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는 각 단체별로 또 시간을 내어야 하고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매월 1회의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수요 집회 1회-2회 정도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포함해서 모두 3회를 넘지 않는 정도이면 좋겠습니다.
5. 투쟁의 쟁점
노동운동과 인권운동과 사회운동, 종교단체.
노동단체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관련되어 고용허가제의 폐지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인권유린 방지를 위한 강제추방 폐지가 우선 인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아마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와 노동권익의 문제가 함께 중요사안으로 평가 될 것같습니다.
저는 현재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해외법인투자업체 연수생제도 폐지, 산업연수생제도 폐지가 더 우선적이라 생각됩니다.
고용허가제도는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그나마 한걸음이라도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한계지워져 있다는 결점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17만, 12월말 추정으로 20만명의 강제추방대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래없는 인권유린의 강제추방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산업연수생제도, 현지법인투자업체에 관련된 사항들은 주무부서가 노동부입니다. 물론 출입국에서도 외국인력의 관리에서 연결은 되어있지만 노동부가 주무부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도나, 연수생제도, 해투연수생에 관련된 사항은 노동부를 대상으로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강제 추방과 단속에 관련된 문제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공대위 단체와의 협력과 단결력
그동안 대구지역에는 공대위도 참 많았습니다. 지하철 참사문제 공대위, 통일연대, 등등 많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 최근래에 가장 왕성하고 활동력이 강했던 공대위는 이주공대위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주공대위를 구축하려고 애쓰고, 모든 연락과 결집을 진행해온 그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1.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심히 모으고, 뛰는 한 사람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내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같이 뒹구는 한사람,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2. 각 단체의 역량에 맞게끔 협력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단체는 이름만, 어떤 단체는 회비만, 어떤 단체는 몸으로만, 어떤 단체는 물심양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 각 단체에 이주공대위 활동에 대한 의미를 주는 사업들도 진행되어야겠습니다.
여성단체- 이주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
문화단체- 이주문화패결성 등등
7. 결 론:
1. 최소한, 이주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성서공단노조 이주사업부, 3개단체는 모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상담소에서 공대위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난감한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2.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조직과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위한 스스로의 활동이 없이는 언제까지나 의존적인 모습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나만 안 잡혀가면 된다는 생각속에 있습니다. 내가 대신 잡혀가기로하고 투쟁하면,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리와 합법화 조치를 얻을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헌신하는 모습이 없이는 이 조직도 어렵습니다.
3. 공대위 소속 각 단체의 협력 관계, 단결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한계와 의미 찾기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4.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쟁점들을 다시금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공대위의 목표들을 다시금 보아야 합니다.
- 노예제도, 현지법인투자업체연수생제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 인권유린 강제추방 중단하라.
- 노동비자 발급하라.(1년씩 발급하고 계속 연장하도록 )
- 사회복지 확대하라. 의료보험 등
-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라.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등등
5. 인위협, 의사회, 병원, 교회, 변호사회, 약사회, 한국어- 문화의 교육을 위한 전교조, 등의 단체들과도 실질적인 연대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