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가 시체육회 부회장 자리를 제안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한 서철모 서구청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는 16일 오전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철모 청장과 서철모 청장 측 관계자, 또 다른 서구체육회장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후보는 증거로 지난 9일 서철모 청장을 만나 직접 녹취했던 녹취록을 제출했으며 조만간 검찰과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위탁선거법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서철모 서구청장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