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정치 철학은 『정부에 관한 두 논문』에 수록되어 있다. 국가 형성의 기원이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그는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처럼 자연 상태와 사회계약 성립이라는 가설에 근거한다. 사람들이 국가로 결속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의 완전한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고 있다[천국에서처럼]. 개인은 그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취급할 수 있는 무제약적인 [처분]권한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자연법'에 따르는데, 신이 창조한 자연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법의 최상의 규칙이다. [19세기 후반에는 자연은 신의 창조가 아니라, 자연의 자기생산과 자기창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연권은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와 소유 등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연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자연상태는 홉스와는 반대로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다. 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각자는 재판관이 되어 평화의 상태를 깨뜨린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과 법집행이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상위심급]상위기구가 없다면, 각자는 자신의 일에서 재판관일 수 있기에 이는 실제로 지속적인 전쟁상태로 치달을 것이다. 그런 규약[협정]이 어떤 새로운 권리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규약은 개인들 사이의 승인이며, 개인들은 자연법을 집행할 목적으로 자신들로부터 나온 집단적인 힘을 이용하기 위하여 결국에는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각각의 유한한 힘으로 자연법을 개별적으로 집행하기를 삼가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평화와 '자기보존(autoconservation)'을 목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권리를 어떤 상위 심급에 양도하자는 '사회 협약'을 토대로 공동체를 결속한다. 그러나 정치 권력은 자연법과 결부되어 있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소유뿐만이 아니라 자기보존의 추구는 존중되어야 한다. 전체의 안녕은 규제적 규범이다. 절대 권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이 이루어져야 한다.지배자가 법률을 어긴다면, 인민은 봉기하여 그를 퇴위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종교와 관련하여 로크는 국가의 '관용'을 요청한다.어떤 신앙 공동체에 소속하는 지는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그 공동체 내부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유보 사항이 있다. 신앙은 정치 사회의 목적과 금지에 반하는 행위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최고 주권은 무신을 억누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연법의 확실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로크는 사유재산에 대해 정당하다고 말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재화의 공동체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자연의 재화는 자기 보전에 유용성이 있고 소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사유 재산으로의 변형은 '노동'에 비추어서 실행되어야 한다.
각자는 자신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것은, 자신에게 고유한 것을 자연에 첨가하는 만큼, 그와 동등하게 자신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각자가 소비할 수 있는 만큼만 축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원에서 보면 큰 재산가는 출현될 수 없다.
모두 동의를 얻어 실행하는 '화폐'의 도입은 이런 균형을 뒤엎어 버린다. 화폐를 통하여 [실지로 사용] 유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의 축적 특히 토지의 축적이 이루어진다. 화폐의 도입은 일반적인 승인과 더불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도 벌써 자연상태에서부터 암묵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