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소위 "세대주의"이론 설립 여지를 "주지 않아"...
5항과 6항을 읽어보자.
특히 6항을 보라!
VI. Under the gospel, when Christ the substance was exhibited, the ordinances in which this covenant is dispensed, are the preaching of the Word,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of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which, though fewer in number, and administered with more simplicity and less outward glory, yet in them it is held forth in more fullness, evidence, and spiritual efficacy, to all nations, both Jews and Gentiles; and is called the New Testament. There are not, therefore, two covenants of grace differing in substance, but one and the same under various dispensations.
한글
7-5. 구약(舊約)
5. 이 언약(言約)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執行)되었다.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豫表)하였다(히8-10장; 롬4:11; 골2:11,12; 고전5:7).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야(고전10:1-4; 히11:13; 요8:56)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 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充分)하였고 효과적(效果的)이었다. 그 메시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舊約)"이라고 부른다(갈3:7-9,14).
7-6. 신약(新約)
6. 복음(福音) 하에서, 실체(實體)이신 그리스도께서(골2:17)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 의식(儀式)으로 집행(執行)되었다(마28:19,20; 고전11:23-25).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마28:19; 엡2:15-19),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히12:22-27; 렘31:33,34).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눅22:20).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同一)한 언약(言約)이 있을 뿐이다(갈3:14,16; 행15:11; 롬3:21-23,30; 시32:1; 롬4:3,6,16,17,23,24; 히13:8).
한글, 7장 전체 아래 수록!
제7장 하나님의 언약(言約)
7-1. 언약(言約)의 기본 성격(性格)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義務)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義務)수행(修行)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祝福)이나 상급(賞給)을 얻어 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自願的)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言約)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사40:13-17; 욥9:32,33; 삼상2:25; 시113:5,6; 100:2,3; 욥22:2,3; 35:7,8; 눅17:10; 행17:24,25).
7-2. 행위(行爲) 언약(言約)
2.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갈3:12).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約束)되었다(롬10:5; 5:12-20).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個別的)인 순종이었다(창2:17; 갈3:10).
7-3. 은혜(恩惠) 언약(言約)
3.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갈3:21; 롬8:3; 3:20,21; 창3:15; 사42:6)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막16:15,16; 요3:16; 롬10:6,9; 갈3:11),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作定)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겔36:26,27; 요6:44,45).
7-4. 유언적(遺言的) 성격(性格)
4.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언약(유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언급하는 것이다(히9:15-17; 7:22; 눅22:20; 고전11:25).
7-5. 구약(舊約)
5. 이 언약(言約)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執行)되었다.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豫表)하였다(히8-10장; 롬4:11; 골2:11,12; 고전5:7).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야(고전10:1-4; 히11:13; 요8:56)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 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充分)하였고 효과적(效果的)이었다. 그 메시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舊約)"이라고 부른다(갈3:7-9,14).
7-6. 신약(新約)
6. 복음(福音) 하에서, 실체(實體)이신 그리스도께서(골2:17)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 의식(儀式)으로 집행(執行)되었다(마28:19,20; 고전11:23-25).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마28:19; 엡2:15-19),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히12:22-27; 렘31:33,34).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눅22:20).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同一)한 언약(言約)이 있을 뿐이다(갈3:14,16; 행15:11; 롬3:21-23,30; 시32:1; 롬4:3,6,16,17,23,24; 히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