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으로 불렸던 `문재인 케어`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앞선 정부의 정책을 폐지시키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생각보다 건강보험으로 인한 재정 고갈이 스노우볼처럼 굴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문제로 꼽히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해당 정책을 실시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해줌으로 국민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만 다쳐도 과잉 치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를 봐도 이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문재인 케어'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세부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으나, 가장 문제가 되었던 초음파와 MRI 검사는 앞으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통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서 선행검사인 신경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뇌나 뇌혈관 등 최대 3개의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경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야만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개혁안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앞으로 하루에 두 번 이상 병원에 가게 된다면 병원비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어떤 사람은 병원에 1년 동안 2천 번이 넘게 드나들었습니다.
즉, 하루에 5~6번을 병원에 출석체크를 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365번을 넘어선 외래진료에 대해선 현재 평균 20%인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암이나 희귀질환 진료시 합병증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줬는데 이것도 덜 아픈, 경증인 합병증에 대해선 지원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벼운 병은 동네병원에 가서 치료하는게 좋습니다.
병원비가 일정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돈을 돌려주는데(본인부담상한제도) 가벼운 병(105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이런 비용은 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격도 강화합니다.
지난 2020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한 외국인이 입국하자마자 한국 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평소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하고 출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가 9천만 원인데, 앞으로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는 국내 들어오고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 응급진료나 분만, 소아진료 심혈관질환과 같은 어려운 수술 등에 대한 의료진 보상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병원을 찾아 떠돌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문재인 케어 수혜주로 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바텍 같은 임플란트 기업들이 관련주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초기에 치과 관련주는 수혜업종으로 꼽혔지만,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악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