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증(證)을 논(論)하다
유뇨(遺溺)의 일증(一證)에는 저절로 유(遺)하는 것이 있으니, 잠자는(:睡) 중에 유실(遺失)하는 경우이다.
또한 불금(不禁)이 있으니, 기문(氣門)이 불고(不固)하여 자주 불금(不禁)하는 경우이다.
또 상(上)에서 기(氣)가 탈(脫)한 것이 있으니, 하초(下焦)가 불약(不約)하여 유실(遺失)하여도 지각(覺)하지 못하는 경우이니, 이는 허극(虛極)의 증후(候)이다.
총괄(:總)하자면 이 세 가지는 모두 허증(虛證)에 속(屬)하니, 단지 경중(輕重)의 변(辨)이 있을 뿐이다.
만약 몽중(夢中)에 저절로 유(遺)하는 것은 특히 어린아이(:幼稚)들에게 많이 있으니, 그 기(氣)가 장(壯)하여 고(固)하기를 기다리거나 조리(調理)를 조금 더하면 나을 수 있다. 족히 두려워(:疑)할 바가 아니다.
오직 수천(水泉)의 부지(不止)나 방광(膀胱)의 부장(不藏)은 반드시 기허(氣虛)로 그러한 것이다. 기(氣)는 수(水)의 모(母)이니, 수(水)가 축(蓄)할 수 없는 것은 기(氣)가 고(固)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守)를 실(失)한 징조(兆)이니, 크게 마땅한 바가 아니다.
심지어 기(氣)가 탈(脫)하여 유(遺)하여도 이를 지각(知覺)하지 못하면 특히 심(甚)한 것이다. 이는 특히 비풍(非風)의 증(證)이거나 년쇠(年衰) 기약(氣弱)한 사람이거나 대병(大病)의 후(後)에 많이 있다. 중경(仲景)이 이르기를 " 하초(下焦)가 갈(竭)하면 유뇨(遺溺)하고 실금(失禁)한다." 하니 이를 말하는 것이다.
一. 고방(古方)의 서(書)에서는 소변(小便)의 불금(不禁)을 논(論)하며 열(熱)에 속하거나 허(虛)에 속한다는 변(辨)이 있었지만, 불금(不禁)이란 소수(小水)가 너무 이(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허한(虛寒)에 속(屬)하지, 어찌 열증(熱證)이 있겠는가?
만약 열(熱)로 인하여 소수(小水)가 빈삭(頻數)하다면 그 증(證)은 임력(淋瀝) 점적(點滴)하고 금지(禁止)할 수 없으면서 소수(小水)이 반드시 불리(不利)하며, 또한 통삽(痛澁)이 많아야 비로소 열증(熱證)이 된다. 만약 그러하면 임탁({淋濁})의 문(門)에 정치(正治)하는 법(法)이 있으니, 이를 유실(遺失)로 말하면 안 된다.
만약 허한(虛寒)을 열(熱)로 오인(誤認)하여 사화(瀉火)하는 약(藥)을 함부로 투여(投)하면 위태(殆)롭지 않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