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증(證)을 논(論)하다
남자(男子)가 양위(陽痿)로 불기(不起)하는 것은 대부분 명문(命門)의 화쇠(火衰)로 정기(精氣)가 허냉(虛冷)하거나, 칠정(七情) 노권(勞倦)으로 생양(生陽)하는 기(氣)를 손상(損傷)하므로 대부분 이 증(證)이 되는 것이다.
또한 습열(濕熱)의 치성(熾盛)으로 종근(宗筋)이 이완(弛緩)하게 되므로 위약(痿弱)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비유(:譬)하자면, 서열(暑熱)이 극(極)하면 모든 물(物)이 약해지고 시드는 것과 같으니라. 경(經)에 이르기를 '장화(壯火)는 식기(食氣)한다.' 하였으니, 또한 이를 말하는 것이다.
화(火)가 있는지, 화(火)가 없는지는 맥증(脈證)으로 구별(:別)할 수 있으니, 단지 화(火)가 쇠(衰)한 경우가 70~80%를 차지(:居)하고, 화(火)가 성(盛)한 경우가 조금 있을 뿐이다.
一. 사려(思慮) 초노(焦勞) 우울(憂鬱)이 태과(太過)하면 대부분 양위(陽痿)에 이르니라.
음양(陰陽)은 종근(宗筋)의 회(會)를 총괄(:總)하니, 기가(氣街)에서 회(會)하고 양명(陽明)은 그 장(長)이 된다. 이처럼 종근(宗筋)은 정혈(精血)의 공도(孔道)이고, 정혈(精血)은 실로 종근(宗筋)의 화원(化源)이다.
만약 우사(憂思)의 태과(太過)로 심비(心脾)를 억손(抑損)하면 병(病)이 양명(陽明) 충맥(衝脈)에 미치니, 수곡(水穀) 기혈(氣血)의 해(海)가 반드시 휴(虧)하게 되고, 기혈(氣血)이 휴(虧)하면 양도(陽道)가 부진(不振)하게 된다. 경(經)에 이르기를 '이양(二陽)의 병(病)이 심비(心脾)에 발(發)하면 은곡(隱曲: 성생활)하지 못하고 여자(女子)에게는 불월(不月)이 된다.' 하였으니, 곧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一. 경공(驚恐)이 풀리지 않아도 양위(陽痿)에 이르니라. 경(經)에 이르기를 '공(恐)은 신(腎)을 상(傷)한다.' 하였으니 곧 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경(大驚) 졸공(卒恐)을 만나면 사람으로 하여금 소변(小便)을 유실(遺失)하게 하니 곧 신(腎)을 상(傷)하는 징험(驗)이다.
또 혹 양(陽)이 왕(旺)한 때(:時)에도 갑자기 경공(驚恐)하면 양도(陽道)가 즉시 위(痿)하니, 이 또한 그 징험(驗)이다.
내가 일찍이 어떤 강장(强壯)한 젊은이(:少年)를 치료(治)하였는데, 혹독(:酷)한 벼슬아치(:吏)를 만난 공(恐)으로 병(病)하였으니, 창(脹)한 것 같은데 창(脹)이 아니고, 열(熱)하는 것 같은데 열(熱)이 아니며, 절식(絶食)하여 곤(困)하였다.
무리(:衆)들이 말하기를 '담화(痰火)이니 마땅히 중초(中焦)를 청(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진(診)하고는 이르기를 "이는 공구(恐懼)의 내상(內傷)이니 소양(少陽)의 기(氣)가 다하여 병(病)이 심신(心腎)에 미친 것이니, 대휴(大虧)의 증(證)이다." 하였다. 이어서 온보(溫補)를 준(峻)하게 가하고 겸하여 심비(心脾)를 치(治)하였더니 1개월 만에 기(起)하였다.
나은 후에 형기(形氣)가 비록 처음처럼 건(健)하였으나, 양(陽)이 적(寂: 고요하다)하여 불거(不擧)하였다. 내가 고(告)하며 이르기를 "근체(根蒂: 뿌리)가 이와 같으니 신(腎)의 상(傷)이 이미 심(甚)하다. 젊은이(:少壯)에게는 마땅한 징조(兆)가 아니므로 속히 심신(心腎)을 배양(培養)하여야 다른 근심(:虞)을 면(免)하게 된다." 하였다. 그가 도리어 공혁(恐嚇: 화를 내다)하면서 의심(:疑)하고는, 전적(:全)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반년(半年)에 못 미쳐서 결국 다시 병(病)하고는 죽었다(:歿). 이로 공구(恐懼)의 해(害)가 작지 않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안(新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