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아(兒)의 초생(初生)
( 초생(:初誕)에 하는 법(法)은 소아(<小兒>)의 문(門)에 상세히 나온다.)
영아(嬰兒)가 초생(初生)하면 당연히 바로 이어서(:隨手) 천으로 감싸야 하니, 절대 풍한(風寒)이 침입(:侵)하면 안 된다. 아(兒)가 복중(腹中)에 있을 때 차호(遮護: 막아서 보호하다)가 가장 치밀(密)한다. 초(初)에 포태(胞胎)를 탈(脫)하면 기부(肌膚)가 취눈(脆嫩: 약하고 어리다)하여 극(極)히 쉽게 사기(邪)에 감(感)하게 된다. 만약 하령(夏令)이면 염려(:慮)할 바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한(寒)을 느끼는(:覺) 시기라면 곧 반드시 삼가야 한다.
예전에 아기(兒)가 생(生)한지 오래지 않아 대부분 경풍(驚風) 발열(發熱) 추축(抽搐) 등의 병(病)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一. 소아(小兒)가 초생(初生)하여 천기(天氣)가 약간 량(凉)하면 곧 목욕(:洗沐)을 절대로 기(忌)하여야 한다. 주리(湊理->腠理)가 불밀(不密)하고 원기(元氣)가 발설(發泄)하므로 외사(外邪)가 이를 승(乘)할 우려 때문이다.
산모(産母)가 분만(分娩)이 힘들어(:艱難) 노(勞)로 그 태기(胎氣)를 상(傷)하면 대부분 아기(兒)가 비록 포(胞)를 탈(脫)하였으나 핍력(乏力)으로 수위(垂危)하거나 이미 사(死)한 듯 하니, 절대로 바로 제대(臍帶)을 단(斷)하면 안 된다.
당연히 급히 대지(大紙)의 심지(:撚)에 향유(香油)를 찍어서(:蘸) 제대(臍帶) 위에서 왕래(往來)하며 태우고(:燒) 단(斷)하면 그 양기(陽氣)를 취하여 태원(胎元)이 속(續)하게 된다. 조금 있다가(:俄頃) 아기(兒)가 우는 소리(:啼聲)를 내면 곧 활(活)하게 된다. 또 위한(胃寒)의 설사(泄瀉)의 병(病)도 면(免)할 수 있다.
이로 보건대, 만약 도(刀)로 제대(臍帶)을 단(斷)하면 자모(子母) 모두 보(保)하기가 대부분 어렵게 된다.
이는 입재(立齋)의 의안(醫按)에 나오는 것이다.
一. 제대(:帶)를 소(燒)하는 법(法):
평소에 양허(陽虛)가 많거나 출산(:産)할 때 기(氣)가 탈(脫)하였으면 가장 마땅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양기(陽氣)를 조(助)한다.
만약 모기(母氣)의 양(陽)이 강(强)하거나 아(兒)의 성(聲)이 홍량(洪亮: 크고 밝다)할 때 쓰면 모두 마땅하지 않다. 화(火)가 제(臍)로 들어가 나중에 열독(熱毒)이 생길까 우려되니, 도리어 해(害)가 됨이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