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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발배(發背)
발배(發背)는 독맥(督脈) 방광경(膀胱經)에 속(屬)한다.
음허(陰虛) 화성(火盛)이니, 순주(醇酒) 후미(厚味)이거나 울노(鬱怒) 방노(房勞)이거나 단석(丹石) 열독(熱毒)으로 인하여 모두 이에 이를 수 있다.
만약 종적(腫赤) 통심(痛甚)하고 맥(脈)이 홍삭(洪數)하면서 유력(有力)하면 열독(熱毒)의 증(證)이니 이치(易治)한다.
만약 만종(漫腫) 미통(微痛)하고 색암(色黯) 작갈(作渴)하며 맥(脈)이 비록 홍삭(洪數)하지만 무력(無力)하면 음허(陰虛)의 증(證)이니 난치(難治)이다.
만약 부종(不腫) 불통(不痛)하고 혹 만종(漫腫) 색암(色黯)하며 맥(脈)이 미세(微細)하면 양기(陽氣)의 허(虛)가 심(甚)한 것이니 더 난치(難治)이다.
대체로 발배(發背)의 증(證)은 그 명(名)은 비록 많지만, 결국 그 요(要)는 오직 음양(陰陽) 이증(二證)이다.
만약 일두(一頭)나 이두(二頭)가 발(發)하고 그 형(形)이 흔적(焮赤) 종고(腫高)하고 발열(發熱) 동통(疼痛)하며 두(頭)가 기(起)하면 옹(癰)이니, 양(陽)에 속(屬)하고 이치(易治)한다.
만약 초기(初起)하는 일두(一頭)가 좁쌀(:粟)과 같고 부종(不腫) 부적(不赤)하며, 민통(悶痛) 번조(煩躁)하고 대갈(大渴) 변비(便秘)하며, 수어(睡語) 교아(咬牙)하고 4~5일 간에 창두(瘡頭)가 그 수(數)를 셀 수 없으며, 창구(瘡口)는 각 좁쌀(:粟)과 같은 것을 머금고 그 형(形)은 연방(:蓮蓬)과 같으니 명(名)하여 연봉발(蓮蓬發)이라 한다. 적일(積日)하여도 불궤(不潰)하고 누르면 유혈(流血)하며 수일에서 8~9일이 되면 그 두(頭)가 편(片)을 이루면서 머금었던 물(物)이 모두 출(出)하여 일의(一衣)로 통결(通結)하니, 뜯어버리면(:揭去) 또 결(結)하고 그 창구(:口)가 같이 난(爛)하여 하나의 창(瘡)이 되며, 그 농(膿)이 내공(內攻)하고 그 색(色)이 자암(紫黯)하면 저(疽)이니, 음(陰)에 속(屬)하고 난치(難治)한다.
한편 이 증(證)은 대통(大痛)하면 안 되고, 또 불통(不痛)하여도 안 된다. 만약 번민(煩悶)이 나타나면 대부분 불치(不治)한다.
결국 창양(瘡瘍)은 비록 화(火)에 속(屬)한다고 말하지만, 음허(陰虛)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경(經)에 이르기를 '독맥경(督脈經)이 허(虛)하면 뇌(腦)를 따라 출(出)하고, 방광경(膀胱經)이 허(虛)하면 배(背)를 따라 출(出)한다.' 하였다.
따라서 전적(專)으로 화(火)에만 집착(:泥)하면 안 된다.
진량보(陳良甫)가 이르기를 "배저(背疽)의 원(源)은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천행(天行)이고, 둘째 수약(瘦弱) 기체(氣滯)이며, 셋째 노기(怒氣)이고, 넷째 신기(腎氣)의 허(虛)이고, 다섯째 냉주(冷酒)를 음(飮)하고 자박(炙煿)을 식(食)하며 단약(丹藥)을 복용하는 것이다." 하였다.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대체로 발배(發背)의 증(證)은 비록 발열(發熱) 동통(疼痛)하고 형세(形勢)가 고대(高大)하며 번갈(煩渴) 불녕(不寧)하여도 단지 맥식(脈息)이 유력(有力)하고 음식(飮食)을 다소 진(進)하면 보(保)하는데 염려(:虞)가 없으니, 그 농(膿)이 한 번 궤(潰)하면 제증(諸證)이 모두 퇴(退)한다.
대부분의 농(膿)은 외설(外泄)하지 못하므로 동통(疼痛)한데, 만약 패독(敗毒)하는 한약(寒藥)으로 공(攻)하면 도리어 일을 그르치게 된다. 만약 농(膿)이 있으면 급히 침(針)으로 하여야 하니, 농(膿)이 한 번 출(出)하면 고초(苦楚)가 바로 지(止)하게 된다.
농(膿)이 성(成)하지 않으면서 열독(熱毒)으로 작통(作痛)하면 해독(解毒)하는 약(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궤(腐潰)가 1척 정도이라도 악증(惡證)이 없다면 대보(大補)하는 제(劑)를 투여(投)하면 육(肉)이 가장 쉽게 생(生)하니, 또한 무방(無妨)한 것이다.
오직 기(忌)하는 것은, 종(腫)이 불고(不高)하고 색(色)이 부적(不赤)하며 흔통(焮痛)하지 않고 맥(脈)이 무력(無力)하며 음식(飮食)을 하지 않고 종(腫)이 불궤(不潰)하고 부(腐)가 불란(不爛)하며 농수(膿水)가 청(淸)하고 혹 농(膿)이 다(多)하여 부지(不止)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원기(元氣)의 허(虛)에 속(屬)하고 난치(難治)이며, 마땅히 준보(峻補)하여야 한다.
혹 농혈(膿血)이 이미 설(泄)하고 종통(腫痛)이 더 심(甚)하며 농수(濃水)가 취패(臭敗)하고 번조(煩躁) 시수(時嗽)하며 복통(腹痛) 갈심(渴甚)하고 사리(瀉利)가 무도(無度)하며 소변(小便)이 여림(如淋)하면 악증(惡證)이니 모두 치(治)가 불가(不可)하다." 하였다.
또한 구법(灸法)에서 이르기를 "나는 보통(:常) 발배(發背)를 치(治)할 때 일기(日期) 음양(陰陽) 종통(腫痛) 혹 불통(不痛) 혹 통심(痛甚)을 불문(不問)하고 단지 농(膿)이 미성(未成)하거나 불궤(不潰)하면 바로 구(灸)를 하였으니, 손을 쓰는 대로 효(效)하였다.
혹 마목(麻木)하면 명구(明灸)로 하면 독기(毒氣)가 자연스럽게 화(火)를 따라 산(散)한다.
혹 창(瘡)의 두(頭)가 기장쌀(:黍)과 같으면 구(灸)하면 더 효(效)하다.
또한 수일(數日)에도 색(色)이 여전히 미적(微赤)하고 종(腫)이 여전히 불기(不起)하며 통(痛)이 불심(不甚)하고 농(膿)이 불작(不作)하면 더욱 마땅히 구(灸)를 많이 하여야 하니, 일기(日期)에 집착(:拘)하지 말아야 한다. 감온(甘溫)하여 탁리(托裏)하는 약(藥)을 복용하여야 하지, 한량(寒凉)의 제(劑)는 절대로 기(忌)하여야 한다. 세(勢)가 미정(未定)이면 혹 먼저 고약(箍藥)으로 둘러주고(:圍), 오금고(烏金膏)로 환처(患處)에 점(點)하면 더 묘(妙)하다.
사람이 초(初)에 발배(發背)를 느끼고 적열(赤熱) 종통(腫痛)하되 그 두(頭)의 위치를 변(辨)할 수 없으면 단지 습지(濕紙)로 그 위를 덮어 기다리면 보이게 되니, 그 종이에서 먼저 마르는 곳이 곧 옹(癰)이 결(結)한 두(頭)이다.
대산(大蒜)을 절편(切片)하여 2~3전(錢)의 두께(:厚薄)로 하고 두(頭) 위에 놓고 대애주(大艾炷)로 구(灸)한다. 3장(壯) 하고는 산편(蒜片)을 바꾸어준다(:換). 통(痛)하면 불통(不痛)할 때까지 구(灸)하고, 불통(不痛)하면 통(痛)할 때까지 구(灸)하면, 비로소 지(止)한다.
가장 요(要)하는 것은 조(早)하게 각(覺)하고 조(早)하게 구(灸)하는 것이 최상(:上)이다. 1~2일에 구(灸)하면 100% 활(活)하게 되고, 3~4일에 하면 60~70% 활(活)하게 되며, 5~6일에 하면 30~40% 활(活)하게 되고, 7일을 지나면 힘쓰기가 어렵게 된다.
만약 10여개의 두(頭)가 일처(一處)에 작(作)하여 생(生)하면 곧 대산(大蒜)을 갈아 고(膏)가 되게 하고 얇은 병(餠)으로 작(作)하여 두(頭) 위에 깔고(:鋪) 산(蒜)의 병(餠) 위에 애(艾)를 모아서(:聚) 소(燒)하니, 또한 활(活)할 수 있다.
만약 초(初)에 배(背) 위에 적종(赤腫) 1편(片)이 발(發)하다가 중간에 1편(片)의 누른 좁쌀(:黃粟米) 같은 두자(頭子)가 있다면 바로 독산(獨蒜)을 절(切)하고 양두(兩頭)는 거(去)하며 중간(中間)의 반촌(半寸) 두께를 취하여 창(瘡) 위에 바로 놓고 구(灸)를 14장(壯)하니, 많으면 49장(壯)까지 한다. 이와 같은 악증(惡證)은 오직 격산구(隔蒜灸) 및 오금고(烏金膏)를 발라야 효(效)가 있다." 하였다.
또한 치법(治法)에서 이르기를 "종경(腫硬) 통심(痛深) 맥실(脈實)하면 사기(邪)가 내(內)에 있는 것이니 하(下)하여야 한다. 종고(腫高) 흔통(焮痛) 맥부(脈浮)하면 사기(邪)가 표(表)에 있는 것이니 마땅히 탁(托)하여야 한다. 흔통(焮痛) 번조(煩躁)하고 혹 인건(咽乾)하면 화(火)가 상(上)에 있는 것이니 마땅히 사(瀉)하여야 한다. 종고(腫高)하고 혹 작농(作膿)하지 않으면 사기(邪氣)가 응결(凝結)한 것이니 마땅히 해(解)하여야 한다. 종통(腫痛) 음냉(飮冷)하고 발열(發熱) 수어(睡語)하면 화(火)이니 마땅히 청(淸)하여야 한다.
작농(作膿)하지 않고 혹 불궤(不潰) 불렴(不斂)하면 양기(陽氣)의 허(虛)이니 마땅히 보(補)하여야 한다. 어육(瘀肉)이 불부(不腐)하고 혹 적독(積毒)이 불해(不解)하면 양기(陽氣)의 허(虛)이니 마땅히 양기(陽氣)를 조(助)하여야 한다. 농(膿)이 다(多)하거나 혹 청(淸)하면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한 것이니 마땅히 준보(峻補)하여야 한다. 맥(脈)이 부대(浮大)하거나 혹 삽(澁)하면서 기육(肌肉)이 지(遲)하게 생(生)하면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한 것이니 마땅히 보(補)하여야 한다. 우(右)의 관맥(關脈)이 약(弱)하면서 기육(肌肉)이 지(遲)하게 생(生)하면 마땅히 비위(脾胃)를 보(補)하여야 한다." 하였다.
또한 제독(諸毒)의 치법(治法)에서 이르기를 "두통(頭痛)의 표증(表證)이 있으면 마땅히 먼저 인삼패독산(人蔘敗毒散) 1~2제(劑)를 복용하여야 한다.
흔통(焮痛) 발열(發熱) 맥삭(脈數)하면 금은화산(金銀花散) 괴화주(槐花酒) 신공탁리산(神功托裏散)으로 하여야 한다.
동통(疼痛) 종경(腫硬) 맥실(脈實)하면 청량음(淸凉飮) 선방활명음(仙方活命飮) 고삼환(苦蔘丸)으로 하여야 한다.
종경(腫硬) 목민(木悶)하고 동통(疼痛) 발열(發熱)하며 번조(煩躁) 음냉(飮冷)하고 변비(便秘)하며 맥(脈)이 침실(沈實)하면 내소황련탕(內疏黃連湯)이나 청량음(淸凉飮)으로 하여야 한다.
대변(大便)이 이미 통(通)하고 작농(作膿)하려 하면 마땅히 선방활명음(仙方活命飮) 탁리산(托裏散) 납반환(蠟礬丸)으로 하고 외(外)로는 신이고(神異膏)로 하여야 한다.
만약 음식(飮食)을 소사(少思)하거나 감미(甘美)롭게 여기지 않으면 육군자탕(六君子湯)에 곽향(藿香)을 가한 것으로 3~5제(劑) 연달아 진(進)하고, 다시 웅황해독산(雄黃解毒散)으로 환처(患處)를 세(洗)하며, 매일 금오고(烏金膏)로 창구(瘡口)에 도(塗)하여 창구(瘡口)가 있기를 기다리고는, 곧 지(紙)로 심지(:撚)를 작(作)하여 오금고(烏金膏)를 찍어 창(瘡)의 내(內)에 임입(紝入)한다.
만약 농(膿)이 지막(脂膜) 간에 격(隔)하여 불출(不出)하거나 혹 창통(脹痛)을 작(作)하면 마땅히 침(針)으로 인(引)하고, 부육(腐肉)이 도색(堵塞: 가로막다)하면 제거(:去)하여 준다.
만약 어육(瘀肉)이 부(腐)하여 동(動)하면 저제탕(猪蹄湯)으로 세(洗)한다.
만약 농(膿)이 조(稠)하거나 통(痛)하고 음식(飮食)은 여상(如常)하며 어육(瘀肉)이 저절로 부(腐)하면 소독(消毒)하고 탁리(托裏)하는 약(藥)을 서로 겸하여 복용하고, 달인 두 가지 고(膏: 신이고 오금고)를 도첩(塗貼)한다.
만약 부육(腐肉)이 이미 호육(好肉)에서 리(離)하였으면 마땅히 속히 거(去)하여야 한다.
만약 농(膿)이 부조(不稠) 불희(不稀)하고 미(微)하게 동통(疼痛)이 있으면서 음식(飮食)이 불감(不甘)하고 어내(瘀內)의 부(腐)가 지(遲)하면 다시 상시(桑柴)로 구(灸)하여야 하고 또한 탁리(托裏)하는 약(藥)을 써야 한다.
만약 어육(瘀肉)이 불부(不腐)하거나 농(膿)이 청희(淸稀)하고 흔통(焮痛)하지 않으면 급히 대보(大補)하는 제(劑)로 하여야 하고 또한 상목(桑木)으로 구(灸)하여 양기(陽氣)를 보접(補接)하며 울독(鬱毒)을 해산(解散)하여야 한다.
저(疽)를 환(患)하여 다소 중(重)하고 농(膿)이 미성(未成)할 때 산구법(蒜灸法)을 쓰지 않았거나, 농(膿)이 숙(熟)하였으나 불개(不開)하거나, 부육(腐肉)이 저절로 거(去)하기를 기다리면 대부분 불구(不救)가 된다는 것을 상견(常見)하였다.
대체로 기혈(氣血)이 장실(壯實)하거나 독(毒)이 조금 경(輕)하면 약력(藥力)을 빌리거나(:假), 저절로 부궤(腐潰)하게 된다.
만약 겁약(怯弱)한 사람에게 열독(熱毒)이 중격(中隔)하여 내외(內外)가 불통(不通)한 경우, 침구(針灸)를 행(行)하지 않는다면 약(藥)은 전혀 공(功)하지 않는다.
이 증(證)에서 만약 농(膿)이 이미 성(成)하였으면 급히 마땅히 개(開)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重)하면 장부(臟腑)를 궤통(潰通)하고 근골(筋骨)을 부란(腐爛)하게 되어, 투격(透膈)하면 치(治)할 수 없다. 경(輕)하면 양육(良肉)까지 궤(潰)하므로 공(功)을 거두기가 어려우니, 이로 인하여 불렴(不斂)하는 경우가 많다." 하였다.
또 여러 보(補)하는 치법(治法)에서 이르기를 "종흔(腫焮) 작통(作痛)하고 한열(寒熱) 작갈(作渴)하며 음식(飮食)이 여상(如常)하면 이는 형기(形氣) 병기(病氣)가 모두 유여(有餘)한 것이니, 먼저 선방활명음(仙方活命飮)으로 하고 그 후에 탁리소독산(托裏消毒散)으로 해(解)하여야 한다.
만종(漫腫) 미통(微痛)하고 혹 색(色)이 부적(不赤)하며 음식(飮食)이 소사(少思)하면 이는 형기(形氣) 병기(病氣)가 모두 부족(不足)한 것이니, 탁리산(托裏散)으로 조보(調補)하여야 한다.
작농(作膿)하지 않고 혹 농(膿)이 성(成)하여도 불궤(不潰)하면 양기(陽氣)의 허(虛)이니, 탁리산(托裏散)에 육계(肉桂) 인삼(人蔘) 황기(黃芪)를 배(倍)로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농(膿)이 출(出)하였는데 도리어 통(痛)하거나 농(膿)이 청희(淸稀)하면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한 것이니, 팔진탕(八珍湯)으로 하여야 한다.
오한(惡寒) 형한(形寒)하거나 수렴(收斂)하지 못하면 양기(陽氣)의 허(虛)이니,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으로 하여야 한다.
포열(晡熱) 내열(內熱)하거나 혹 수렴(收斂)하지 못하면 음혈(陰血)의 허(虛)이니, 사물탕(四物湯)에 인삼(人蔘) 백출(白朮)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작구(作嘔) 욕구(欲嘔)하거나 수렴(收斂)하지 못하면 위기(胃氣)의 허(虛)이니, 육군자탕(六君子湯)에 포강(炮薑)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식소(食少) 체권(體倦)하고 수렴(收斂)하지 못하면 비기(脾氣)의 허(虛)이니,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복령(茯苓) 반하(半夏)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육적(肉赤)한데 불렴(不斂)하면 혈열(血熱)이니, 사물탕(四物湯)에 산치(山梔) 연교(連翹)를 가한 거승로 하여야 한다.
육백(肉白)하면서 불렴(不斂)하면 비허(脾虛)이니, 사군자탕(四君子湯)에 주초작약(酒炒芍藥) 목향(木香)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소변(小便)이 빈삭(頻數)하면 신음(腎陰)의 휴손(虧損)이니, 가감팔미환(加減八味丸)으로 하여야 한다.
대체로 창독(瘡毒)의 세(勢)가 심(甚)할 때 공제(攻劑)를 함부로 쓰면 겁약(怯弱)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원기(元氣)를 손(損)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변증(變證)이 많게 된다." 하였다.
또 삼증(三證)의 치법(治法)에서 이르기를 "만약 초(初)에 환(患)하여 발출(發出)하지 않으면서 한열(寒熱) 동통(疼痛)하고 작갈(作渴) 음냉(飮冷)하면 이는 사기(邪氣)가 내온(內蘊)한 것이니, 선방활명음(仙方活命飮)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구건(口乾) 음열(飮熱) 만종(漫腫) 미통(微痛)하면 이는 원기(元氣)의 내허(內虛)이니, 탁리소독산(托裏消毒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음식(飮食)이 소사(少思)하고 지체(肢體)가 권태(倦怠)하면 이는 비위(脾胃)의 허약(虛弱)이니, 육군자탕(六君子湯)로 하여야 한다. 만약 미응(未應)하면 건강(乾薑) 육계(肉桂)를 가한다. 그 중에서 사(死)하는 경우는 사기(邪氣)가 성(盛)하고 진기(眞氣)가 허(虛)하여 발출(發出)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10여일 사이에 나타난다.
만약 이미 발출(發出)하였으면 탁리소독산(托裏消毒散)으로 하여야 한다. 부궤(腐潰)하지 못하면 탁리소독산(托裏消毒散)으로 하고, 불응(不應)하면 급히 마땅히 비위(脾胃)를 온보(溫補)하여야 한다. 그 중에 사(死)하는 경우는 진기(眞氣)가 허(虛)하여 부궤(腐潰)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20여일 사이에 나타난다.
만약 이미 부궤(腐潰)하였으면 탁리산(托裏散)으로 생기(生肌)하고 불응(不應)하면 급히 비위(脾胃)를 온보(溫補)하여야 한다. 그 중에 사(死)하는 경우는 비기(脾氣)가 허(虛)하여 수렴(收斂)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1달 정도 사이에 나타난다.
이 삼증(三證: 미발출, 이발출, 부궤)은 비록 책(:經籍)에는 적혀 있지 없지만 내가 일찍이 치(治)하면서 경험(:驗)을 거친 것이다." 하였다.
천금방([千金方])의 구법(灸法)
발배(發背)가 이미 궤(潰)하였거나 궤(潰)하지 않은 것을 치(治)한다.
담두시(淡豆豉)를 물과 합하여 찧어 경(硬)한 니(泥)로 만들고 종(腫)의 대소(大小)에 따라 병(餠)을 만드니, 3~4분(分) 두께로 하여야 한다.
만약 이미 창공(瘡孔)이 있으면 창공(瘡孔) 위에는 두지 말고 단지 주위에만 두병(豆餠)을 펴고 그 위에 애(艾)를 놓아 구(灸)한다. 미열(微熱)하게 하고, 육(肉)을 파(破)하면 안 된다. 만약 열통(熱痛)이 급(急)하면 조금 들어 올려 주느니라. 하루에 2번 정도 구(灸)한다. 만약 먼저 있던 창공(瘡孔)에서 그 공(孔)에 즙(汁)이 나오면 바로 낫느니라.
一. 투격(透膈)을 험(驗)하는 법(法)
배저(背疽)가 대궤(大潰)할 때 내막(內膜)이 천투(穿透)하였는지를 징험(驗)하려고 조각산(皂角散)으로 체(嚔)하는 법(法)을 쓰면 안 된다.
단지 종이로 환처(患處)를 봉(封)하고 병자(病者)로 하여금 용의(用意: 마음을 먹다.)하게 호흡(呼吸: 곧 심호흡)을 하게 한다. 만약 종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천투(穿透)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체(嚔)를 취하는 법(法)으로 내막(內膜)을 고동(鼓動)하게 하면 도리어 천투(穿透)하게 한다. 신중(:愼)할지니라! 신중(:愼)할지니라!
도헌(都憲: 벼슬 이름) 주홍강(周弘岡)이 배저(背疽)를 앓아 종(腫)하면서 불궤(不潰)하고 맥(脈)이 대(大)하면서 부(浮)하였다.
이는 양기(陽氣)가 허약(虛弱)하면서 사기(邪氣)가 옹체(壅滯)한 것이다. 탁리산(托裏散)에 인삼(人蔘) 황기(黃芪)를 배(倍)로 가한 것으로 하니, 도리어 내열(內熱) 작갈(作渴)하고 맥(脈)이 홍대(洪大)하여 지(指)를 고(鼓)하였으니, 이는 허화(虛火)이다.
앞의 산(散)에 급히 육계(肉桂)를 가한 것으로 하니, 맥증(脈證)이 갑자기 퇴(退)하였고, 이어 탁리(托裏)를 쓰니, 나았느니라. 만약 열독(熱毒)으로 보고 한약(寒藥)을 썼으면 그르쳤을 것이다.
상사(上舍: 생원. 진사) 장극공(張克恭)이 배저(背疽)를 앓았느니라. 내복(內服) 외부(外敷)에 모두 한량(寒凉)으로 패독(敗毒)하더니, 편신(遍身)에 작통(作痛)하고 욕구(欲嘔) 소식(少食)하며 포열(晡熱) 내열(內熱)하고 오한(惡寒) 외한(畏寒)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편신(遍身)의 작통(作痛)은 영위(營衛)가 허(虛)하여 육리(肉裏)를 영(營)하지 못하는 것이고, 욕구(欲嘔) 소식(少食)은 비위(脾胃)가 허한(虛寒)하여 음식(飮食)을 소화(消化)하지 못하는 것이며, 내열(內熱) 포열(晡熱)은 음혈(陰血)이 내허(內虛)하여 양기(陽氣)가 음분(陰分)에 함(陷)한 것이고, 오한(惡寒) 외한(畏寒)은 양기(陽氣)가 허약(虛弱)하여 기(肌)의 내(內)를 위(衛)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비위(脾胃)의 기(氣)가 부족(不足)한 소치(所致)이다.' 하였다.
결국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으로 하였더니 제증(諸證)이 점차 퇴(退)하였다. 다시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으로 하니 부육(腐肉)이 점차 궤(潰)한다. 또 육군자탕(六君子湯)에 천궁(川芎) 당귀(當歸)를 가한 것으로 하니 기육(肌肉)이 갑자기 생(生)하면서 나았느니라.
부상(府庠: 향교) 팽벽계(彭碧溪)가 요저(腰疽)를 앓았느니라. 한량(寒凉)하여 패독(敗毒)하는 약(藥)을 복용하였더니, 색암(色黯) 불통(不痛)하고 창두(瘡頭)가 기장쌀(:黍)을 깐(:鋪) 것 같으며 배(背)가 중(重)하여 안침(安寢)하지 못하고 이외(耳聵: 이농) 목백(目白)하며 면색(面色)에 무신(無神)하고 소변(小便)이 빈삽(頻澁)하며 작갈(作渴) 미민(迷悶)하고 기조(氣粗) 단촉(短促)하며 맥(脈)이 부삭(浮數)하고 중안(重按)하면 여무(如無)한다.
내가 먼저 자수(滋水)하는 약(藥) 1제(劑)로 하니 조금 후(:少頃)에 변(便)이 이(利)하고 갈(渴)이 지(止)하며 배(背)가 곧 경상(輕爽)하게 되었다. 이어 폄(砭)하여 어혈(瘀血)을 출(出)하게 하고 애(艾) 반근(半斤) 정도를 환처(患處)에 명구(明灸)하며, 오금고(烏金膏)를 외부(外敷)하고 인삼(人蔘) 황기(黃芪) 당귀(當歸) 백출(白朮) 육계(肉桂) 등의 약(藥)을 여러 제(劑) 내복(內服)하니 원기(元氣)를 다소 복(復)하였다.
환자가 스스로 '육계(肉桂)는 신열(辛熱)하다'고 의심(:疑)하면서 하루를 쓰지 않았더니, 수족(手足)이 모두 냉(冷)하고 대변(大便)을 불금(不禁)하게 되었다.
이에 육계(肉桂) 및 보골지(補骨脂) 2전(錢) 육두구(肉荳蔲) 1전(錢)를 가한 것으로 하였더니, 대변(大便)이 정상으로 회복(:復常)하였고 그 육(肉)이 점차 궤(潰)하였다. 다시 당귀고(當歸膏)로 기육(肌肉)을 생(生)하고 팔진탕(八珍湯)으로 기혈(氣血)을 보(補)하였더니, 나았느니라.
상사(上舍) 채동지(蔡東之)가 배저(背疽)를 앓았느니라.
내가 탁리(托裏)하는 약(藥)으로 하였더니 궤(潰)하였으나 창구(瘡口)가 완전히 수렴(:斂)하지는 않았고 중동(仲冬: 음력 11월)의 시(時)를 만나 또한 해수(咳嗽)를 겸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창구(瘡口)가 수렴(:斂)하지 못한 것은 비기(脾氣)의 허(虛)이다. 해수(咳嗽)가 부지(不止)하니 폐기(肺氣)의 허(虛)이다. 법(法)은 당연히 그 모(母)를 보(補)하여야 한다.' 하였다.
하루는 같이 연회(:宴)에 갔는데, 양육(羊肉)을 기(忌)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보(補)하여야 약(弱)을 거(去)할 수 있다. 인삼(人蔘) 양육(羊肉)의 종류(類)가 그것이니 마땅히 식(食)하여야 한다.' 하였다.
이에 매일 빠뜨리지 않고(:不撤) 먹기를 10여일 하니, 창(瘡)이 수렴(:斂)하고 수(嗽)도 한꺼번에 나았느니라.
어떤 남자(男子)가 나이가 50세를 넘어 발배(發背)를 앓았는데, 색자(色紫) 종통(腫痛)하고 외피(外皮)가 궤(潰)하려 하며, 침식(寢食)이 불안(不安)하고 신사(神思)가 심(甚)히 피(疲)하였다.
상시구(桑柴灸)를 환처(患處)에 하였더니 흑혈(黑血)이 출(出)하고 곧 한수(鼾睡: 코를 골고 자다)하고는 깨어났더니 제증(諸證)이 여실(如失)하였다. 선방활명음(仙方活命飮) 2제(劑)를 복용하고 또 구(灸)를 1차(次) 하니 농혈(膿血)이 모두 출(出)하였다. 다시 2제(劑)를 진(進)하니 종통(腫痛)이 크게 퇴(退)하였다. 또 탁리소독산(托裏消毒散) 여러 제(劑)로 하니 수렴(:斂)하였다.
창(瘡)의 세(勢)가 심(甚)히 치(熾)하면 본래 마땅히 준제(峻劑)로 공(攻)하여야 하지만, 단지 연노(年老)하여 혈기(血氣)가 쇠약(衰弱)할 경우에는 기표(肌表)를 발(發)하더라도 만약 전적(專)으로 공독(攻毒)만 하면 위기(胃氣)를 먼저 손(損)하게 되니, 반드시 도리어 일을 그르치게 된다.
(이상 설안(薛按)에 나온다.)
나의 장남(長男)이 두 살 때 배저(背疽)를 환(患)하였다.
그 치안(治按)은 종양(<腫瘍>)의 조(條)에 있다.
(신안(新按)이다.)
42-1) 논(論) 외의 통용(通用)하는 처방(方)
神仙熏照法 外一二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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