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七一. 夏枯草湯
治瘰癧馬刀 已潰未潰 或日久漏者.
夏枯草 六兩
水二鍾 煎七分 去柤. 食遠服. 此生血治瘰癧之聖藥 虛甚者 當煎濃膏服 並塗患處 多服益善 兼十全大補湯加香附 貝母 遠志尤善.
171. 하고초탕(夏枯草湯)
나력(瘰癧) 마도(馬刀)로 이궤(已潰) 미궤(未潰)나 혹 일구(日久)하도록 루(漏)한 것을 치료(治)하느니라.
하고초(夏枯草) 6량(兩)
물 2종(鍾)으로 달여 7분(分)이 되면 찌꺼기는 거(去)하고 식원(食遠)에 복용하느니라.
이는 생혈(生血)하고 나력(瘰癧)을 치료(治)하는 성약(聖藥)이니라. 허(虛)가 심(甚)하면 당연히 달여 농(濃)한 고(膏)를 복용하고 아울러 환처(患處)에 도(塗)하느니라. 다복(多服)하면 더 좋으니라.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에 향부(香附) 패모(貝母) 원지(遠志)를 가한 것을 겸하면 더 좋으니라.
一七二. 必效膏
治瘰癧氣血尙無虧損 癧核不愈 內服此藥 外以針頭散腐之. 若氣血虛者 先服益氣養營湯數劑 後服此藥. 服後癧毒盡下 再服煎湯數劑.
南硼砂 二錢半 輕粉 一錢 麝香 五分 巴豆 五個(去膜) 白檳榔 一個 斑蝥 四十個(去頭翅 同糯米炒)
上同爲極細末 取鷄子十二個 去黃用淸調藥 仍入殼內 以濕紙數重糊口 入飯甑蒸熟 取出曝乾硏末. 虛者每服半錢 實者一錢 用炒生薑酒 或滾湯於五更調服. 如覺小腹痛 用益元散一服 其毒俱從小便出. 胎婦勿餌. 瘡毒去後 多服益氣養營湯 瘡口自合. 此藥斑蝥 巴豆似爲峻利 然巴豆能解斑蝥之毒 用者勿畏.
予於京師遇一富商 項有癧痕一片頗大 詢其由 彼云因怒而致 困苦二年 百法不應 忽有方士與藥一服卽退 二三再服頓退 四服而平 旬日而痊 以重禮求之 乃是必效散 因修合濟人 無有不效. 丹溪亦云 必效與神效瓜蔞散相兼服之 自有神效 常以二劑兼補劑用之 甚效 故錄之. 但此藥雖云峻利 然癧毒之深者 非此不能解 故宜用之. 惟血氣虛者不可用 恐其有誤也. 又一道人治此證 用鷄子七個 每個入斑蝥一枚 飯上蒸熟 每日空心食一個 求者甚多. 考之各書瘰癧門及[本草]亦有之 然氣血虛者 恐不能治也.
172. 필효고(必效膏)
나력(瘰癧)을 치료(治)하니 기혈(氣血)이 아직 휴손(虧損)이 없고 역핵(癧核)이 낫지 않을 때 이 약(藥)을 내복(內服)하고 외(外)로는 침두산(針頭散)으로 부(腐)하느니라. 만약 기혈(氣血)이 허(虛)하면 먼저 익기양영탕(益氣養營湯) 수제(數劑)를 복용하고 그 후에 이 약(藥)을 복용하느니라. 복용한 후에 역독(癧毒)이 다 하(下)하면 다시 달인 탕(湯)하여 수제(數劑)를 복용하느니라.
남붕사(南硼砂) 2전반(錢半) 경분(輕粉) 1전(錢) 사향(麝香) 5분(分) 파두(巴豆) 5개(個)(막(膜)을 거(去)) 백빈랑(白檳榔) 1개(個) 반모(斑蝥) 40개(個)(두(頭) 시(翅)를 거(去)하고 나미(糯米)와 같이 초(炒))
같이 극세(極細)하게 가루 내고 계자(鷄子) 12개(個)를 취하되 황(黃)은 거(去)하고 청(淸)에 약(藥)을 조(調)하여 각(殼) 속에 넣느니라. 습지(濕紙) 수(數) 겹(:重)에 호(糊)하여 구(口)를 막고 반증(飯甑)에 넣어 증숙(蒸熟)하느니라. 취출(取出)하고 폭건(曝乾)하니 연(硏)하여 가루 내느니라. 허(虛)하면 매 반전(半錢)을 복용하고 실(實)하면 1전(錢)을 복용하느니라. 초(炒)한 생강주(生薑酒)나 곤탕(滾湯)에 조(調)하여 오경(五更)에 복용하느니라.
만약 소복(小腹)의 통(痛)을 느끼면 익원산(益元散)을 일복(一服)하는데, 그 독(毒)이 모두 소변(小便)으로 출(出)하느니라. 태부(胎婦)는 이(餌)하지 말지니라. 창독(瘡毒)이 거(去)한 후에 익기양영탕(益氣養營湯)을 다복(多服)하면 창구(瘡口)가 저절로 합(合)하느니라. 이 약(藥)에서 반모(斑蝥) 파두(巴豆)가 준리(峻利)하는 것 같지만 파두(巴豆)는 반모(斑蝥)의 독(毒)을 해(解)하니 사용하는 자는 외(畏)하지 말지니라.
내가 경사(京師)에서 어떤 부상(富商)을 만났는데, 항(項)에 역흔(癧痕) 1편(片)이 있어 다소 대(大)하고 그 연유(緣由)를 물으니, 그가 이르기를 "노(怒)로 인한 소치이니, 2년(年)을 곤고(困苦)하고도 백법(百法)이 불응(不應)하였다. 갑자기 어떤 방사(方士)가 약(藥)을 주어서 일복(一服)하였더니 바로 퇴(退)하였다. 다시 2~3복(服)하니 돈퇴(頓退)하였다. 4복(服)하니 평(平)하고 10여일(:旬日)에 나았다." 하니라. 거듭 예(禮)로 구하였더니, 곧 이 필효산(必效散)이니라. 이로 인하여 수합(修合)하고 사람을 제(濟)하니 효(效)하지 않음이 없었느니라.
단계(丹溪)도 이르기를 "필효산(必效膏)와 신효과루산(神效瓜蔞散)은 서로 겸하여 복용하니, 신효(神效)한다. 상(常)으로 2제(劑)에 보제(補劑)를 겸하여 사용하면 심(甚)히 효(效)한다." 하니라. 따라서 기록(:錄)하였느니라.
다만 이 약(藥)은 비록 준리(峻利)하다고 말하지만 역독(癧毒)이 심(深)하면 이것이 아니면 해(解)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이를 사용하여야 하느니라. 오직 혈기(血氣)이 허(虛)하면 사용이 불가(不可)하니 잘못될 우려가 있느니라.
또 어떤 도인(道人)이 이 증(證)을 치료(治)하니, 계자(鷄子) 7개(個)에 매 개(個)에 반모(斑蝥) 1매(枚)를 넣고 반(飯) 위에 증숙(蒸熟)하느니라. 매일 공심(空心)에 1개(個)를 식(食)하니, 구(求)한 자가 심다(甚多)하였느니라.
각 서(書)의 나력(<瘰癧>)의 문(門)과 본초([本草])를 고(考)하여도 있느니라. 그런데 기혈(氣血)이 허(虛)하면 치료(治)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느니라.
一七三. 射干連翹散
治寒熱瘰癧.
射干 連翹 玄蔘 赤芍藥 木香 升麻 前胡 梔子仁 當歸 甘草 各一錢 大黃 二錢
水煎. 食後服.
173. 사간연교산(射干連翹散)
한열(寒熱) 나력(瘰癧)을 치료(治)하느니라.
사간(射干) 연교(連翹) 현삼(玄蔘) 적작약(赤芍藥) 목향(木香) 승마(升麻) 전호(前胡) 치자인(梔子仁) 당귀(當歸) 감초(甘草) 1전(錢) 대황(大黃) 2전(錢)
물로 달여 식후(食後)에 복용하느니라.
一七四. 如神散
治瘰癧已潰 瘀肉不去 瘡口不合.
松香(末) 一兩 白礬 三錢
爲末. 麻油調搽 乾摻亦可.
174. 여신산(如神散)
나력(瘰癧)이 이궤(已潰)하여 어육(瘀肉)이 불거(不去)하고 창구(瘡口)가 불합(不合)하는 것을 치료(治)하느니라.
송향(松香)(말(末)) 1량(兩) 백반(白礬) 3전(錢)
가루 내고 마유(麻油)에 조(調)하여 바르니라. 건(乾)하게 뿌려도 되느니라.
一七五. 遇仙無比丸
治瘰癧未成膿 其人氣體如常 宜服此丸. 形氣覺虛者 宜先服益氣養營湯 待血氣少充 方服此丸 核消後 仍服前湯. 如潰後有瘀肉者 宜用針頭散 更不斂 亦宜服此丸 斂後再服前湯.
白朮(炒) 檳榔 防風 黑丑(半生半炒取頭末) 密陀僧 郁李仁(炮 去皮) 斑蝥(去足翅 用糯米同炒 去米不用) 甘草 各五錢
爲細末 水糊丸 梧子大. 每服二十丸 早晩煎甘草檳榔湯下. 服至月許 覺腹中微痛 自小便中取下癧毒如魚目狀 已破者自合 未膿者自消.
175. 우선무비환(遇仙無比丸)
나력(瘰癧)으로 성농(成膿)하지 못한 것을 치료(治)하느니라. 그 사람의 기체(氣體)가 여상(如常)하면 마땅히 이 환(丸)을 복용하여야 하느니라. 형기(形氣)가 허(虛)를 느끼면 마땅히 먼저 익기양영탕(益氣養營湯)을 복용하여 혈기(血氣)가 소(少)하게 충(充)하기를 기다리고는 비로소 이 환(丸)을 복용하여야 하느니라. 핵(核)이 소(消)한 후에는 이어 앞의 탕(湯)을 복용하느니라. 만약 궤(潰)한 후에 어육(瘀肉)이 있으면 마땅히 침두산(針頭散)을 사용하고 다시 불렴(不斂)하면 또한 마땅히 이 환(丸)을 복용하여야 하며, 렴(斂)한 후에는 다시 앞의 탕(湯)을 복용하여야 하느니라.
백출(白朮)(초(炒)) 빈랑(檳榔) 방풍(防風) 흑축(黑丑)(반생(半生) 반초(半炒)하고 두말(頭末)을 취(取)) 밀타승(密陀僧) 욱리인(郁李仁)(포(炮)하고 피(皮)를 거(去)) 반모(斑蝥)(족(足) 시(翅)를 거(去)하고 나미(糯米)와 같이 초(炒)하니 미(米)는 거(去)하고 불용(不用)) 감초(甘草) 각 5전(錢)
세(細)하게 가루 내고 수호(水糊)로 환(丸)을 오자(梧子) 크기로 만드느니라. 매 20환(丸)을 복용하니 조만(早晩)에 달인 감초빈랑탕(甘草檳榔湯)으로 하(下)하느니라. 복용이 1개월 정도하면 복중(腹中)의 미통(微痛)을 느끼고 소변(小便) 중으로 어목(魚目)의 상(狀)과 같은 역독(癧毒)을 취하(取下)하느니라. 이미 파(破)한 자는 저절로 합(合)하고 농(膿)한 자는 저절로 소(消)하느니라.
一七六. [肘後]治癭方
凡項下卒結囊欲成癭者 用海藻一斤 洗去鹹 浸酒飮之 不可間斷 須要時時飮二三盃 有酒氣方妙.
176. [주후]치영방([肘後]治癭方)
항하(項下)에 졸(卒)하게 낭(囊)이 결(結)하여 영(癭)이 되려는 것에는 해조(海藻) 1근(斤)을 세(洗)하여 함(鹹)을 거(去)하고 주(酒)에 침(浸)하여 음(飮)하느니라. 간단(間斷)하면 안 되느니라. 반드시 그 요(要)는 시시(時時)로 2~3배(盃)를 음(飮)하여 주기(酒氣)가 있어야 비로소 묘(妙)하느니라.
一七七. 神效開結散
消癭塊甚效.
橘紅 四兩 沈香 木香 各二錢 珍珠 四十九粒(入砂礶內 以鹽泥封固 煅赤取出 去火毒用) 猪靨肉子 四十九枚(用豚猪生項間如棗子者)
上爲末. 每服一錢 臨臥酒調徐徐嚥下. 患小者三五服 大者一劑可愈. 切忌酸鹹油膩滯氣之物. 須用除日於靜室修合.
177. 신효개결산(神效開結散)
영괴(癭塊)를 소(消)하니 심(甚)히 효(效)하느니라.
귤홍(橘紅) 4량(兩) 침향(沈香) 목향(木香) 각 2전(錢) 진주(珍珠) 49립(粒)(사관(砂罐) 내에 넣고 염니(鹽泥)로 단단히 봉(封)하며 적(赤)하게 단(煅)하면 취출(取出)하고 화독(火毒)을 거(去)하여 용(用)) 저엽육자(猪靨肉子) 49매(枚)(돈저(豚猪)의 항간(項間)에 생(生)한 조자(棗子)와 같은 것)
가루 내고 매 1전(錢)을 복용하니 임와(臨臥)에 주(酒)에 조(調)하여 서서(徐徐)히 연하(嚥下)하느니라. 소(小)한 것을 환(患)하면 3~5복(服)하고 대(大)한 것을 환(患)하면 1제(劑)를 하여야 나을 수 있느니라. 절기(切忌)할 것은 산함(酸鹹) 유니(油膩) 체기(滯氣)의 물(物)이니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제일(除日) 정실(靜室)에서 수합(修合)하여야 하느니라.
一七八. 生地黃丸
治師尼 寡婦 室女 乍寒乍熱而患瘡瘍 及頸間結核 肝脈弦長而出魚際 外無寒邪 內多鬱火者 宜此治之.
生地 一兩(酒拌杵膏) 秦艽 黃芩 硬柴胡 各半兩 赤芍藥 一兩
上爲末 入地黃膏加煉蜜爲丸 桐子大. 每服三五十丸 烏梅湯日進二服.
178. 생지황환(生地黃丸)
사니(師尼) 과부(寡婦) 실녀(室女)가 사한(乍寒) 사열(乍熱)하면서 창양(瘡瘍)을 환(患)하거나 및 경간(頸間)의 결핵(結核)을 치료(治)하느니라. 간맥(肝脈)이 현장(弦長)하여 어제(魚際)까지 출(出)하고 외(外)로는 한사(寒邪)가 없으며 내(內)에 울화(鬱火)가 많으면 마땅히 이로 치료(治)하느니라.
생지(生地) 1량(兩)(주(酒)와 반(拌)하고 저(杵)하여 고(膏)) 진교(秦艽) 황금(黃芩) 경시호(硬柴胡) 각 반량(半兩) 적작약(赤芍藥) 1량(兩)
가루 내고 지황고(地黃膏)에 연밀(煉蜜)을 가하여 환(丸)을 동자(桐子) 크기로 만드느니라. 매 30~50환(丸)을 복용하니 오매탕(烏梅湯)으로 하루에 2번 복용을 진(進)하느니라.
一七九. [外臺]昆布丸
治項下結囊欲成癭者.
昆布(酒洗) 海藻(酒洗) 各等分
上爲末 煉蜜丸 彈子大. 含化嚥之.
179. [외대]곤포환([外臺]昆布丸)
항하(項下)에 낭(囊)이 결(結)하여 영(癭)이 되려는 것을 치료(治)하느니라.
곤포(昆布)(주(酒)로 세(洗)) 해조(海藻)(주(酒)로 세(洗)) 각 등분(等分)
가루 내고 연밀(煉蜜)로 환(丸)을 탄자(彈子) 크기로 만드느니라. 함(含)하고 화(化)하여 연(嚥)하느니라.
百八十. [濟生]玉壺散
治三種毒廮.
海藻 海帶 昆布 雷丸 各一兩 廣茂 靑鹽 各半兩
上爲細末 老米飮爲丸 桐子大. 不拘時噙化四五丸.
180. [제생]옥호산([濟生]玉壺散)
3종(種)의 독영(毒癭)을 치료(治)하느니라.
해조(海藻) 해대(海帶) 곤포(昆布) 뇌환(雷丸) 각 1량(兩) 광무(廣茂) 청염(靑鹽) 각 반량(半兩)
세(細)하게 가루 내고 노미음(老米飮)으로 환(丸)을 동자(桐子) 크기로 만드느니라. 시(時)에 불구(不拘)하고 4~5환(丸)을 금화(噙化)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