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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틀조선 - 화천대유 누구껍니까?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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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
김기동의 경우 변호사 전석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김기동 전 검사장에게도 자문료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만배씨는 지난 27일 경찰에 출석하며 ’호화 법률 고문단’에 대해 “그냥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이다.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2021-09-30자, 모두가 김만배의 형님들…최고 전관 갖춘 대형로펌 수준)
김기동 전 검사장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이 어떠한 대가였을까요? 김기동 검사장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대표는 김기동 검사장등이 어떤 자문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이러한 금원 지급이 대가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은 일하지 않고 그냥 받은 것입니다. 즉 이 돈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기동 검사장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나 수사와 관련이 없을까요? 한번 살피기로 합니다.
오늘도 귀류법에 의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귀류법이라함은 어떤 주장에 대해 그 함의하는 내용을 따라가다보면 이치에 닿지 않는 내용 또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서 그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김만배, 최기원, 또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귀류법 입증대상입니다.
귀류법에 의거 위 세사람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인정이 되면 나머지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만배, 최기원, 이재명 지사 최태원 회장의 4인의 인물 중 먼저 김만배와의 연결성을 찾아 보았습니다.
Big Data 분석을 통하여 모든 인터넷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김만배가 김기동 전 검사장과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김기동 전 검사장의 주장이 나옵니다.
(뉴데일리 2021-09-30자, 이재용 변호 경력 김기동 전 검사장도 화천대유 자문… "김만배와 20년 인연")
그 이외에 김만배와 김기동 전 검사장과의 관련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 일이 있었는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김만배는 "대가성은 없었고요 멘토같은 분들이라“ 자문으로 모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TV 조선 2021.09.29.자, [단독] 이창재 前법무차관·김기동 前검사장도 화천대유 자문)
김기동 전 검사장이 화천대유를 위하여 실제로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최기원과의 관련성입니다.
Big Data 분석을 통하여 모든 인터넷 자료를 검토해 보았지만 최기원과 김기동 전 검사장과의 관련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기원과 김기동 전 검사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 지사와 김기동 전 검사장과의 관련성입니다. Big Data 분석을 통하여 모든 인터넷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재명 지사와 김기동 전 검사장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위 김만배, 최기원, 이재명 지사의 3인과 김기동 전 검사장 사이에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을 제외한 3인은 김기동 저 검사장 관련 간접 사실에서 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논의가 되는 실소유주는 최태원 회장이 되므로 최태원 회장만이 김기동 검사장과의 관련성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사면 추진 과정
김기동 전 검사장과 최태원 회장과의 관련성을 살피기 위하여는 2014년~2015년 경의 최태원회장의 특별 사면 추진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2015년 1월에 되어 최태원 회장은 구금 2년을 맞게 됩니다. 2014년 경부터 SK 그룹은 그룹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사면 추진 노력으로 2014.말에 가서는 사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SK측은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된 최 회장의 만기출소 시점은 2017년 초이지만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고,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로 복역했다는 점에서 2014년 성탄절이나 2015년 초 설 특사 또는 가석방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더구나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잇단 ‘기업인 선처’ 발언으로 온풍이 불었습니다. ‘초이노믹스’로 한창 주가가 오르던 최 부총리의 당시 발언을 놓고 ‘박심(朴心)’이 작용한 것이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증권가 정보지(찌라시)에는 SK가 정?관계를 상대로 최 회장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온 게 효력을 발휘했다는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2014년 연말이 다가올수록 SK의 기대감은 높아졌고, 전 계열사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씨앤비 뉴스 2015.03.25.자, [심층분석] 오너리스크·실적악화·檢수사 ‘삼중고’ 돌파카드는?)
그런데 이 시점에 2014년 12.말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일명 ‘땅콩회항’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너 일가의 경영승계, 제왕적 지배구조를 비난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면서 결국 최태원 회장의 사면설은 없던 얘기가 됐습니다.
(씨앤비 뉴스 2015.03.25.자, [심층분석] 오너리스크·실적악화·檢수사 ‘삼중고’ 돌파카드는?)
2015년에 들어서도 이런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룹에서는 각 계열사들에게 더 더욱 조심해서 행동하라는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2015. 3.1.절 특별 가석방에는 최태원 회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과 삼일절 특별사면마저 무산되자, SK그룹은 광복절 특사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2015.3. 가서는 사면에 대한 분위기가 급변하게 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무차별하게 두들기는 ‘사정정국’으로 돌변한데가 공교롭게도 SK 계열사들이 각종 비리와 범죄에 직간접적으로개입된 사실이 줄줄이 확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면론을 말하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최경환 부총리도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사면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국제 뉴스 2015.3.23. 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특사 가석방 ‘물건너’갓다?)
2015.3.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석가탄신일, 광복절은 물론 성탄절까지 최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제 뉴스 2015.3.23. 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특사 가석방 ‘물건너’갓다?)
그리고 2015.3.에 가서는 일광공영의 방위청 상대 사기 사건에 국내 협력업체로 참여한 SK C&C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2015.3.31. 방산비리사업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단장 김기동)은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SK C&C 권모(60) 전 상무, ㈜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합니다.
(뉴스1 2015-03-31자, 방위사업비리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217억원 챙겨, 합수단, SK C&C 상무·측근 이사 등 3명 기소…방위사업청 EWTS사업비 부풀린 사기 혐의)
이 사건이 권 전 상무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정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SK C&C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 그 불똥은 SK 그룹 전체로 튈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뉴스 2015.3.23. 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특사 가석방 ‘물건너’갓다?)
그런데 2015.4.23. 방산비리사업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단장 김기동)은 SK C&C 전 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뉴스1 2015-04-23자, 합수단, 일광공영 사기 가담 SK C&C 전 부장 구속영장)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잘못처리되면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SK 그룹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로비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검찰은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SK건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015.3. SK가스에 대한 석유탐사 관련 비리도 수사가 개시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이야기는 꿈에서나 할 수 있게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뉴스 2015.3.23. 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특사 가석방 ‘물건너’갓다?)
만일 위 사건에서 권 전 상무 개인 비리에 그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불똥이 SK그룹 전체로 튈 수도 있었습니다.
씨앤비 뉴스 2015.03.25.자, [심층분석] 오너리스크·실적악화·檢수사 ‘삼중고’ 돌파카드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SK계열사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이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면서 올해 초까지 나오던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성소비자신문 2015.03.26.자, SK계열사 잇따른 비리 의혹…최태원 특별 사면 영향 미칠까)
이 즈음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원칙은 특혜도 불익도 없다는 것”이라며 “사회지도층 인사의 악성범죄는 가석방 기준을 훨씬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사면이었는데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처럼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인을 위한 특혜성 사면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5.3. 말경의 분위기였습니다.
(여성소비자신문 2015.03.26.자, SK계열사 잇따른 비리 의혹…최태원 특별 사면 영향 미칠까)
이러한 나쁜 상황에서 김기동 전 검사장이 이끄는 ‘합수단’은 SK C&C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015.5. 22일 전 SK C&C EWTS 담당 전무 윤모씨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매일 경제 2015.05.22.자, 공군EWTS 사기 이규태 공범 前 SK C&C 전무 구속; 머니투데이 2015.05.20.자, 합수단, EWTS 납품비리 전 SK C&C 전무 구속영장)
2015. 5. 14일에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SK C&C 권모 전 상무도 구속됐습니다. 합수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권 전 상무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구속 중)과 공모해 EWTS 도입사업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점점 위로 수사가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 6.15.에 이르러 드디어 회사의 대표가 소환됩니다.
합수단은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와 관련해 정철길(61) 전 SK C&C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고 2015.6. 15.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달 12일 정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SK C&C가 이 회장과 공모해 EWTS 사업비를 부풀리는 과정을 보고받았거나 지시했는지 물었습니다.
(연합 뉴스 2015-06-15 자, 이규태 방산비리 SK C&C 전 대표 참고인 조사)
그런데 이번에는 조사가 진전되자 SK C&C의 대표이사가 피의자로 소환이 됩니다.
합수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모 전 SK C&C 공공금융사업부문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015. 6. 26일 소환했다고 보도합니다.
(조선일보 2015.06.26. 자, 검찰, 방산비리 의혹 SK C&C 전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앞서 합수단은 이 회장의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SK C&C 전 전무 윤모(57)씨와 공군 준장 출신인 전 상무 권모(61)씨를 구속 기소했고 같은 혐의로 지모 전 SK C&C 부장도 구속했습니다. SK C&C측은 방산비리 연루에 대해 "근무했던 이의 비리 행위"라면서 개인적 일탈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시아 경제 2015.06.16. 자, 이규태 방산비리 수사 SK 계열사로 확대 조짐)
그런데 전무까지 구속이 되고 대표가 피의자로 소환되자 이제 이러한 SK의 주장이 힘을 잃어 갔습니다.
특히 SKC&C는 최태원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 격이어서 SK그룹 관계자들은 이 사건 수사가 복역중인 최태원 회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포스트 2015-03-15자, 박정호, 방산비리에 SKC&C 연루 드러나 곤혹; 데일리즈 2015.03.13. 자, SK C&C, 방위사업비리 수사…진실의 결말은?)
합수단은 지난 15일 정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 가능성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합수단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2015.06.26. 자, 정철길 前 SK C&C 사장 피의자 신분 조사)
합수단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비리와 관련해 SK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합니다.
(여성소비자신문 2015.06.16.자, SK그룹 계열사 군 납품 비리 연루 혐의 ‘검찰 타깃’ 불가피일광공영과 이면계약 맺은 SK C&C 정철길 전 대표 소환, 檢, SK그룹 윗선 수사 확대 예정)
대표가 무너지면 윗선은 바로 최태원 회장이 됩니다.
여기서 만일 정 대표가 구속되면 위로 수사가 갈 수도 있으므로 SK 그룹 측은 정철길 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로비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합수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정철길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더 이상 위로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로비가 있었고 로비가 주효했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수사가 그친 것입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철길 대표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업의 국내 협력업체인 SK C&C에서 근무한 지난 2009년 4월~2012년 7월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공모해 EWTS의 중요 구성장비인 C2(통제 및 주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비 명목으로 국고 9617만달러(1101억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경향 신문 2015.07.05.자,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
데일리팝 2015.07.07.자, SK이노베이션, 정철길 대표 방산비리 혐의로 결국 기소..이미지 타격 불가피
1101억원의 특경가법상의 사기죄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가 된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였지만 최소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수사는 막았습니다.
(데일리팝 2015.07.07.자, SK이노베이션, 정철길 대표 방산비리 혐의로 결국 기소..이미지 타격 불가피)
중요한 사실은 만일 위 사건에서 SK C&C의 대표였던 정씨가 구속이 되었다면 , 그래서 수사가 최태원 회장에게 까지 전개되었다면 아무리 그 다음에 로비를 하였어도 아마도 최태원회장의 2015년 8.15특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5.8.14.자 광복절 사면과 관련하여 김기동 전 검사장에게 신세를 진 셈이 되었습니다.
김기동 전 검사장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서 돈을 지급받은 것에는 위와 같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라 추론됩니다. 최태원 회장의 빚을 갚은 것입니다.
화천 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숨은 실소유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2021.10.6.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화천 대유 게이트가 SK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 로비와 뇌물 수수 의혹을 덮는 과정에서 빚진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통장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딱 맞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