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87년 헌법에 법조카르텔 기득권이 심어놓은 개혁저지 알박기 조항 3개를 고발합니다
첫째 제27조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국민의 사법참여와 사법 민주적 통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제 제국주의 헌법과 같습니다 일본은 1947년 개헌시 미군정의 지시로 이사항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헌헌법은 1948년 왜 이 조항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정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다수 나라가 시행하는 배심제 참심제를 못하게 하고 국민이 재판관이 되어서 치안판사로 참여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판에서 상식에 어긋나고 터무니 없는 재판을 국민들은 그저 황당하게 보고만 있어야 하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치안판사제도는 영국에서 제일 발달해서 형사소송의 97프로를 항소율 1프로이하로 훌륭하게 25000명의 무급 일반인 자원봉사직으로 치루고 있습니다 많은 영미계열 나라에서는 치안판사제도가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6년 미군정시기 치안판사제도가 미군법령으로 실시되었지만 국내 법조계의 비협조로 무산되었습니다 정말 한심스런 결정입니다 이제 배심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제헌헌법 입안자인 유진오박사는 제헌헌법을 설명하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배심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배심제 도입이 위헌이라하여 현재 기속력 없는 국민참여재판을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법조계는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배심제 합헌으로 결정해서 배심제 도입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십시요
둘째 헌법 제 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황이 제일 사악한 헌법조항입니다 검찰만이 영장을 청구할수있기에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영장은 검찰을 통해서 해야하니 검찰에게 불리한 조사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경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수사를 하고 대다수 나라의 제도가 그러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인데 이조항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문준영교수의 법원과 검찰의 탄생 책에 이 조항은 미군정의 권유와 다르게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친일경찰이 많아서 검찰을 통한 경찰지배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나 이때는 형사소송법의 법률에 불과했는데 1962년 박정희의 제3공화국 헌법에 이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독재를 하기 위한 장치로 이 조항을 헌법에 알박기를 한것입니다 검찰의 전관예우중에서 이 영장청구권이 제일 돈발이 쎄다고 합니다 무조건 불구속수사 하게 해달라며 돈을 싸들고 오게하는 조항입니다
세째 제111조 1항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재판소원 누락입니다 이는 1987년 헌법제정당시 8명위 위원중 4명이 전두환 하수인이었는데 이조항 삽입을 거절해서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고발사주의 주인공 김웅검사가 정치인 되기전 쓴 검사내전이라는 책에 국민들로서는 백주대낮에 자신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강력한 무기 하나를 네다바이 당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대법에 올라오는 약 4만건이상의 사건중 심리불속행이라 하여 약70%정도의 사건은 심리안하고 기각하는 현실과 대법에서 심리 하더라도 수많은 불량판결은 더이상 구제받을 길이 없이 끝납니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서 심리하고 잘못된판결은 판사의 징계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은 판사의 판결은 의도를 가지고 잘못해야 배상한다는 희귀한 판례를 대법이 만들었고 잘못된 판결이 중명되어도 고의로 한것이 증명되어야 처벌할수 있답니다 정말 철통같은 판결인데 이를 수정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씨를 기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1974년 거짓된 재판으로 8년을 복역하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평결후 10억 보상금을 2011년 박시환대법이 정신적 보상은 사건이 아닌 재심이후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로 2013년 국정권에서 환수고발로 5억을 토해내게 되었는데 이후 년 20프로 이자로 약 15억 배상할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를 문재인정권이 방치하고 한동훈이 이자만 탕감조치 했습니다 너무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런 재판을 다시 구제할수 있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금지로 그저 방관하는 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은 법률개정으로 할수 있다 합니다 180석의 민주당 무능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총리 모해위증 김경수 드루킹 정경심의 표창장위조 사건들을 보십시요 민주당의 무능이 한탄스럽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 사법이고 개판판결의 시스템입니다
저는이 세가지 조항을 기득권의 헌법알박기라고 국민께 고발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내년 총선에서 개선선을 넘기고 그리고 개헌을 해야 사법개혁을 할수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회의원 출마자 모두에게 이 사법개혁의 조항을 고치고자 하는 서약을 받고 출마를 허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출발은 선거법개혁 사법개혁의 두가지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치선진국이 될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선거법개혁 사법개혁을 후손들을 워해서 꼭 이루어야 하는 개혁입니다 투쟁해서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