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전통은 대체로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으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통이란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하고 비판을 통해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인간은 예로부터 자연을 이용한 질병의 치료와 예방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누리는 법을 터득해왔다. 첨단 의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한의학으로 대표되는 민중의술은 여전히 의학계의 한 갈래를 차지한다. 그러나 양의학이 도입된 이후, 우리 민족의 생활에 있어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민중의술은 오히려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의술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위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양의학 중심의 의술체계의 일부로 편입되어 안주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의술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되찾고 민중의술의 잃었던 자리를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전국연합(이하 민중의술전국연합)은 지난 2006년 4월 창립대회 이후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100만 민중의술 종사자들의 염원인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현안을 챙기고 있다.
자연에 순응하는 온전한 자연의술
민중의술전국연합(www.minmedi.com)의 이규정 대표는“잘못된 의료제도가 50년 이상 누적되어 온 결과 민중의술은 현저히 퇴보했다. 각 의술의 명맥 자체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나마 그 명맥을 유지해 온 사람들은 무면허로 처벌받는 민중의술인들이다”라고 말한다. 민중의술은 제도권 의술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음식, 침, 뜸, 찜질, 부항, 사혈, 약손, 벌침, 약초 등을 활용하거나 자연에 순응하는 온전한 자연의술이다. 간편하면서도 부작용과 위험성이 거의 없어 누구나 익혀서 활용할 수 있었기에 그 시술에 자격제도 등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었기에 모든 민중에게 개방되어 우리의 민족의술로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다. 민족의술의 피폐화는 민족의술에 대한 부당한 멸시와 천대로부터 시작됐다. 민족의술은 전통의술과 자생적 민중의술이 합쳐진 의술이지만 현재 국공립대학에 한의과대학은 한 군데도 없는데, 이는 거의 모든 국공립대학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있는 것과는 현저한 차별로 완전한 양의학 중심제도임을 알 수 있는 단면이다. 이규정 대표는“현행 의료제도의 근본문제는 민족의술의 피폐화, 지나친 양의학 중심제도의 부작용, 의사와 한의사의 철저한 분리제도의 족쇄, 지나치게 단순 경직된 의료면허제도,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부당한 확대, 의술의 국제경쟁력 상실,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 심각한 침해 등이다”라며 “1961년까지 한의사 국가고시 과목에는 한약에 대한 것만 있었다. 침, 뜸, 기타 민중의술의 과목은 하나도 없었다. 판례도 한의사는 침을 놓을 자격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와 침술 등의 다른 전문가가 구분되어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민중의술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중의술전국연합에는 뜸사랑, 사암침술학회 등 113개의 단체와 업체 및 개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중의술에 종사하는 100만 민중의술인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의료법 25조 1항을 민중의술에 관한 한 폐지해야 최근 많이 달라지기는 했으나 한의사들은 한약 외의 민중의술 영역인 침, 뜸, 부항, 사혈, 봉침, 수기, 단방약초, 식이법, 생활요법, 정신요법 등은 거의 배우지 않아 시술할 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민중의술과 관련된 무면허의료행위를 고발하여 처벌받게 해왔다. 이에 대하여 민중의술전국연합의 이규정 대표는“민중의술은 본래 누구나 할 수 있는 의술이었으므로 그 근원을 따져 보면 민중의술은 한의학의 부모라 할 수 있다”며“한의사들의 고발은 바로 제 부모를 죽이는 행위다. 한의사들의 의식이 민족의학의 발전에 있지 않고 배타적 독점권의 수호를 통한 밥그릇 지키기에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민중의술전국연합은 의사와 한의사의 철저한 분리제도는 대체의학과의 통합을 통한 양의학의 자기수정의 길을 봉쇄하기에 통합으로 가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되고 낙후된 족쇄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의료법 개정에 있어 세계 최고의 의료자질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민중의술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술자격의 족쇄인 의료법 25조 1항(무면허의료행위금지)을 민중의술에 관한 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규정 대표는“현재 세계의료는 동서양의학과 인공의학, 자연의학을 통합한 의학으로 가고 있다. 환자가 치료의 방법과 종류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가 철저히 보장된다.‘잘 고치는 의술이 최고다’는 철저한 실용적 사고에 따라 유용한 의술이면 무조건 수용한다. 의술의 본질에 비추어 당연한 선택이다”라며“의술, 특히 민중의술의 다양성에 비추어 의사,한의사라는 2개의 면허제도만으로 모든 의술을 포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세계 최고의 의료자질을 극대화하려면 가장 유연한 제도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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