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만약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책이지만, 수입차의 경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자기차량손해 약관 중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보험료의 절반 가까이를 줄일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이 '산정가'와 '차량모델등급'이다. 수입차는 차량모델등급이 국산차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돼있어 같은 산정가라도 2배 이상 보험료가 차이나는 것이 다반사다.
기자도 최근 수입차 구매를 준비하면서 보험료에서 큰 좌절을 겪었다. 산정가 1,127만 원인 중고 혼다 어코드(8세대)의 자차보험료가 180만 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 산정가 3,132만 원의 신형 쏘나타의 보험료가 90만 원이 채 안되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자기차량손해 항목을 빼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리스크를 줄이고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자기차량손해 약관 중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보장 하나만 뺐을 뿐인데 자기차량손해 금액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한다. 가로등이나 벽에 부딪히는 등의 단독사고와 상대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사고, 화재, 폭발, 자연재해, 전복, 추락 등 차대차 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손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자기차량손해 금액이 높지 않은 국산차의 경우엔 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