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 | 간접검증 | 직접검증 | 비고 |
---|---|---|---|
한ㆍ칠레 | 수출국 세관에 정보요청 | 서면질의/정보요청/방문조사 | 순서없음(제5.8조) |
한ㆍ싱가포르 | 수출국 세관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요청 | 방문조사 | 순차적용(제5.7조) |
한ㆍEFTA |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 없음 | (부속서Ⅰ 제24조) |
한ㆍ아세안 |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 방문조사 | 순차적용(부속서3부록1 제14~15조) |
한ㆍ인도 |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 방문조사 | 순차적용(제4.11~4.12조) |
한ㆍEU |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 공동조사 | (세관분야의정서 제27조) |
한ㆍ페루 |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방문 조사 | 제4장(원산지 절차) 제4.8조(검증) |
한ㆍ미 | - | 정보요청/서면질의/방문조사 | 순서없음(제6.18조) |
체크포인트
기관발급 | 지정된 기관에서의 발급 여부 |
---|---|
자율발급 |
- 체약국 소재 수출자의 발급 여부 - 수출자가 수출관련 서류 보관의무를 지닌 자인지 여부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통보서 등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
주 체 | 수입자 | 수출자 | 생산자 |
---|---|---|---|
보관대상 |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 거래 계약서 - 수입물품 운송 서류 |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통보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 수출품 출납 서류 - 수출품 구매계약서 |
- 원산지통보서 사본 - 수출물품/재료 생산,구매, 출납 서류 - 공정명세서 - 원가계산서 - 수출품 공급 계약서 |
사전검증
유의사항
제재내용 | 적용배제 | |
---|---|---|
건별배제 | 품목배제 | |
제재 사유 |
[수입자, 체약상대국 수출자ㆍ생산자] - 요구자료 기간내 미제출 또는 허위ㆍ부정 자료 제출 - 조사결과 원산지불인정 -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 정확성 확인 필요정보 불포함 [체약상대국] - 검증결과 미회신 - 원산지불인정 검증결과 회신 - 회신내용에 원산지 정확성 확인 필요정보 불포함 [체약상대국 수출자] - 증빙자료 미보관 - 특별한 사유없이 현지조사 부동의 - 현지조사시 자료 접근 거부 |
ㆍ최근 5년간 2회 이상 - 원산지증명서류 주요내용을 허위작성 또는 부정 작성 |
대상물품 | 해당 수입물품 | 적용제한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생산ㆍ수출하는 동종 동질 물품 |
적용기간 | 해당 건에 한정하여 특혜배제 또는 추징 | 5년간 배제 |
처분권자 | 세관장 | 세관장 |
근거규정 | ㆍ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 ㆍFTA 특례법 제16조 제2항 |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 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자 |
- FTA 특혜세율 사후관리 위반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정정ㆍ보정ㆍ수정신고ㆍ 경정청구불이행자 -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등 |
FTA 특례법 제24조 제1항 | FTA 특례법 제24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천만원 이하 벌금 | 300만원 이하 벌금 |
---|---|---|
- 비밀유지의무 위반세관공무원 - 과세자료 용도외 사용 세관공무원 |
- 원산지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ㆍ 발급ㆍ작성ㆍ교부한 자 - 증빙서류 미보관 자 - 허위자료 제출자 - 고의로 자료 미제출자 - 특정물품 용도외 사용자 등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ㆍ발급ㆍ작성ㆍ교부한 자 |
FTA 특례법 제22조 제1항 | FTA 특례법 제22조 제2항 | FTA 특례법 제22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