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가 작년에 상여금 150%를 삭감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작년 9월 22일 고발된 대경기업의 취업규칙변경 사건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송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노동부가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여러차례 보강수사를 한 만큼 불법성을 인정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불법성이 인정된 것은 평림이엔지, (주)동화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평림이엔지는 벌금 50만원 처벌이 법원에서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주)동화는 대경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구속된 신안기업까지 포함하면 고발한 6개 업체 중 4개 업체의 불법성이 확인된 것입니다(2개 업체는 수사 진행 중). 이는 작년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들의 취업규칙 변경이 대부분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대경기업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작년에 취업규칙 변경한 것에 대해, 며칠 전 변경 절차를 다시 밟으려고 노동자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실시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역시 찬성 46, 반대 86의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여금 삭감을 150%→130%로 조금 낮춰 세번째 변경 시도를 하려고 한다네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노동자 임금을 깎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년에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상여금 150%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적극적인 현장제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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