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취 득 재 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 택 | 기타재산 | |||
1.세대주인 경우 가.30세 이상인 자 나.40세 이상인 자 |
1억5천만 3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2억원 4억원 |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30세 이상인 자 나.40세 이상인 자 |
7천만원 1억5천만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1억2 만원 2억5천만 |
3.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재산취득자금의 출처 입증 방법/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하(증여추정배제기준)인 경우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취득자금의 80%이상의 자금출처 소명)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재산취득자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80%가 아닌 재산취득자금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의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재산취득자금출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그 재산의 취득을 위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직계존비속 전세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 2. 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05.20.>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개정 2011.05.20.>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개정 2011.05.20.>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예규. 조세심판례.판례
◐예규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398 [상속증여세과-1315] , 2015.12.18
[ 제 목 ]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의 취득자금 출처 인정여부
[ 요 지 ]
공동소유자 1인 명의로 대출받아 해당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증, 재삼46014-2821 , 1994.10.31
[ 제 목 ]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인정여부
[ 요 지 ]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상속증여세과-431 , 2014.11.07
[ 제 목 ]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 요 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334 , 2009.09.29
[ 제 목 ]
직계존비속 전세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 요 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증, 서일46014-11461 , 2003.10.16
[ 제 목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요 지 ]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함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 , 2004.02.18
[ 제 목 ]
자금출처 인정 여부
[ 요 지 ]
자금출처 입증된 임차보증금을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후 수령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2 , 2004.11.19
[ 제 목 ]
타인재산 담보로 차압한 금전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 요 지 ]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증, 상속증여세과-431 , 2014.11.07
[ 제 목 ]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 요 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재삼46014-1528 , 1994.06.08
[ 제 목 ]
대출금액의 취득자금 출처 인정여부
[ 요 지 ]
타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일 전에 수증자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재삼 46014-171 , 1996.01.23
[ 제 목 ]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여부
[ 요 지 ]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함.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 2004.12.28
[ 제 목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증자의 자금출처(인정여부)
[ 요 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취소된 재산의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자금 등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임
○상증, 재삼46014-2253 , 1996.10.07
[ 제 목 ]
임대중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됨
[ 요 지 ]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전세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
◐조세심판례
○상증, 조심2009서4111 , 2010.03.10 , 인용 ,
[ 제 목 ]
증여로 추정하기 위한 요건
[ 요 지 ]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는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판례
○상증, 대법원2009두2085 , 2009.04.09 , 국승
[ 제 목 ]
재산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증, 대법원-2014-두-7251 , 2014.08.20 , 일부패소
[ 제 목 ]
(심리불속행)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 요 지 ]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게 있음
○상증, 대법원96누7205 , 1997.04.08 , 기타
[제 목]출처불명의 재산취득자금을 증여추정 과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과 그 증여 사실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
[요 지]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면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료 중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음
|